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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법률·세무·보험 자문서비스 개시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는 21일 법무법인 에이스 이종석 변호사, 세무법인 세조 최상길 세무사, 동부화재 조재영 보험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민생회무를 시작했다. 구약사회는 전문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회원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이촌회계법인 팜텍스와 MOU를 체결하고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촉장 전달과 MOU체결식에는 김경우회장, 김옥순·한윤성·최미경 부회장, 정신영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7-02-22 23:28:54강신국 -
병협, 병원 법무·원무 역량강화 워크숍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병원 원무·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법무·원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정석관 아주대학교병원 법무팀 계장) ▲인사·노무 관리의 최근 이슈와 실무쟁점(이윤하 노무법인 정평 노무사) ▲병원이 알아야할 최신 보건의료 법률 및 의료법 핵심 조문 해설(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법무 및 원무 업무 효율화 방안(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워크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7)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2-22 13:4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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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 4개사, '프라닥사' 특허깨기 또 실패토종 제약사들이 항응고제 '프라닥사'의 조성물특허 장벽 공략에 또 다시 실패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지난 17일 1심인 특허심판원에 이어 2심에서도 휴온스글로벌, 삼일제약, 아주약품,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제기한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베링거인겔하임(프라닥사 개발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치환된 비사이클릭 헤테로사이클, 이의 제조방법 및 약제로서의 이의 용도'에 관한 특허가 선행발명 대비 신규성이 없다는 원고 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프라닥사의 성분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으로 판단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즉 1심과 달리 프라닥사의 '염'에 한해서만 일부 승소 판정이 내려진 것. 본래 프라닥사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은 이번 4개 제약사 외에 8개사가 1심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 패소한바 있다. 프라닥사(다비가트란)은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로 바이엘의 '자렐토(리바록사반)', BMS·화이자의 '엘리퀴스(아픽사반)' 등과 함께 와파린을 넘어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해 20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약의 물질특허는 2021년 7월 17일 만료이며, 신규 경구 투여형태 등 조성물 특허 등에 대한 특허는 2023년 3월 3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프라닥사 제네릭의 출시는 2023년까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메탄설포네이트가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다른 염에 비해 수용해도, 안정성, 비흡습성 및 결정성 등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측면의 접근이 있다. 현재 제일약품, 종근당, 국제약품 등 제약사 10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을 제기한 상테인데, 이들 업체는 법원이 판결한 '염'을 제외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 방식을 방향으로 틀었다. 즉 오리지널 프라닥사와 염이 다른 제네릭 등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몇몇 제약사는 얼마전 염변경 제네릭에 대한 허가신청 및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OAC의 종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판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높다. 제약사 간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NOAC 시장에 진출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말했다.2017-02-21 12:14:52어윤호 -
독감부터 대상포진까지 올해 백신시장 '한층 격렬'지난해 4가 독감 경쟁으로 떠들썩했던 국산 백신 시장이 올해는 자궁경부암부터 대상포진, 항바이러스 제제까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6년 500억원대 판매를 기록한 항바이러스 제제 시장은 오리지널 제품의 마지막 '염' 특허가 만료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와 한국MSD는 올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간다. 한국MSD는 SK케미칼에 판매를 맡긴 자궁경부암 백신을 녹십자에게 넘겼다. SK는 자체개발 백신으로 맞선다. 오는 7월부터 녹십자는 한국MSD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과 '가다실9' 판매를 맡는다. 가다실은 SK케미칼이 10년 간 판매해왔지만 녹십자에 넘겨줬다. SK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이다. 'SK-NBP615'이 2상 단계에 있다. 2상 결과와 3상, 허가까지는 시일이 걸려 당분간 공백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두 회사 간 핵심 경쟁품 중 하나는 대상포진이다. 지난달 19일 녹십자와 한국MSD는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판매계약도 체결했다. 현재 조스타박스 경쟁품으로 거론되는 제품은 SK케미칼 'SK-608'로 조스타박스와 비슷한 예방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시판이 유력하다. 2018년에는 GSK가 개발 중인 '싱그릭스'가 뛰어들 예정이다. 싱그릭스는 70세 이상 고령환자 대상 3상에서 90% 예방률을 보였다. 다국적사와 국내사가 엉킨 800억원대 대상포진 시장에서 조스타박스, SK-608, 싱그릭스가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주목된다. 현재 녹십자와 SK케미칼은 SK가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 제법특허를 놓고 소송 중이다. 지난 달 23일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녹십자 손을 들었지만 SK는 항소했다. 국내 혈액제제·백신 분야를 이끄는 두 회사간 경쟁이 첨예하다 독감백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일양약품도 백신R&D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며 연간 최대 6000만 도즈 생산이 가능한 '음성 백신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기초백신 원액생산이 가능한 만큼 '백신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양은 지난해 'H7N9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 연구과제로 선정된 항바이러스제 'IY7640'도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좋게 나오는 등 백신분야 R&D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타미플루 제네릭 ‘플루렉스’ 허가를 득한 일양약품은 오는 8월 오리지널 타미플루 '염' 특허가 만료되면 시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2009년 종근당이 타미비어로 허가 받은 이후부터 2010년 대웅제약(타미빅트), 2015년 유한양행(오셀비어), 2016년 유나이티드, 대원제약, 삼진제약 등 12곳이, 지난 1월에는 한국콜마, 광동 등 총16개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받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독감은 예년보다 1~2달 일찍 유행했다. 여기에 정부의 청소년 급여확대로 오리지널을 판매하는 종근당이 '타미플루(2016년 320억)' 판매 영향으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뤘다. 일찍이 염 변경 전략으로 특허를 회피한 한미약품 '한미플루(204억)'도 출시 2년 만에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제품이 됐다. 두 회사의 실적 증가에도 품절문제는 계속 지적된 만큼 제네릭이 가세할 경우 원활한 수급이 기대된다. 한편 정부도 국산 백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 3일 기재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중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밝혔다. 백신과 바이오·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을 세액공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 하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바이오허가심사과를 신설하고 규제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백신 개발단계부터 해외수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국산 백신 자급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2017-02-20 12: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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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LG화학 EPO특허 무효"…대한제당 승소국내 제약사끼리 맞붙어 관심을 모은 EPO(에리트로포이에틴) 특허소송에서 대한제당이 1심 결과를 뒤집고 특허법원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승소했다. 현재 LG화학과 대한제당은 각각 EPO제제인 에스포젠과 아로포틴을 시판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등록한 조성물 특허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대한제당이 제기한 에스포젠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대한제당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이다. 대한제당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지난 2013년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특허무효 심판에서는 지난 2012년 패소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이후 LG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며 양측의 분쟁은 더 가열됐다. 이번에 특허무효 판결이 내려진 LG화학의 EPO 조성물 특허는 공지된 안정화제를 조합해 안정화 효과를 달성한 EPO 용액제형과 관련된 것으로 오는 2024년 6월 만료된다. LG는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후발경쟁자들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대한제당은 LG화학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시장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2015년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LG의 에스포젠은 8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대한제당의 아로포틴은 2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EPO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조혈호르몬은 16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당단백질로, 만성 신부전증에 의한 빈혈, 다양한 원인에 의한 빈혈, 외과수술 시 보조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암젠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최초로 EPO제제를 선보였으며, 국내에서는 엘지화학, 대한제당, 동아ST, CJ헬스케어, 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이 국내외에 시판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제당 대리를 맡은 안소영 변리사는 단백질 제형의 조성물과 관련해 무효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의미를 달았다. 그는 "EPO는 바이오의약품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 중의 하나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바이오 분야 특허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결과에 따라 대한제당 아로포틴의 안정적 판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17-02-20 06:14:53이탁순 -
직원 소화제 팔때 신문 본 약사…업무정지 적법2014년 4월 17일 오전 10시경. ●고객 "소화제 있습니까?" ◎직원 "한 번 드실거요?" ●고객 "통으로 된거 있나요?" 짧은 대화를 마??고 직원은 즉시 스토자임 한통을 판매대에 꺼내 고객에게 건넸다. 그 때 약사는 조제실 입구 쪽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을 본 뒤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약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보건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관할 보건소는 2014년 9월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약국에 업무정지 5일 처분(과징금 285만원)을 내렸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약사는 "직원이 묵시적, 추정적 약사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을 보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또는 전문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이 사건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와 직원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약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판매대 뒤에 서 있기는 했지만 고객이 구매해 카드결제를 할 때 비로소 인사를 했을 뿐 처음부터 대면해 의약품 종류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고객과 대면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고객에게 판매한 이상 이를 약사가 고객에게 조언 또는 전문적 판단을 직접 제공하고 일반약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약사는 서울고법에 항소를 했다. 약사는 "해당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는 스토자임 한가지 뿐이고 고객이 소화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직원에게 '그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법은 "원고가 직원에게 소화제 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17-02-18 06:15:00강신국 -
칸시다스 특허소송 2심서 판결 번복…머크 승소항진균 주사제 칸시다스를 둘러싼 특허소송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특허법원이 동광제약의 특허회피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번복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7일 칸시다스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원고인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동광제약이 칸시다스 조성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최초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증 칸디다감염과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사용되는 칸시다스 주사제는 물질특허가 2014년 3월 종료됐지만 올해 4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가 등록돼 있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아왔다. 동광제약은 칸시다스와 다른 완충액을 사용해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제네릭 시판 요건을 갖추게 됐다. 동광제약은 카스펀진주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판 승인 절차를 밟으며 퍼스트제네릭 단독출시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조기출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제품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데다 오는 4월이면 특허가 만료돼 진입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회피 전략으로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렸던 동광제약의 꿈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한국MSD가 판매하고 있는 칸시다스는 작년에는 3분기까지 60억원의 판매액(IMS헬스데이터)을 기록, 국내 항진균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약물이다.2017-02-18 06:14:54이탁순 -
성범죄자 면허취소 법안에 의사·치과의사 단체 반대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사개정안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정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병원협회는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각 직능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 전 일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각각 2년, 5년, 10년으로 달리해 제한하려는 것으로, 성범죄 전력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기관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재수준(3년)보다 최대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치협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병협은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은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신중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지 않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 직역과 직군의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경우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면허취소 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개정안,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 간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때문으로, 면허취소 요건이 되는 형량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차등 규정한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10년 내의 기간에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은 최대 30년 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되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복지부 장관 재량에 맡길 것인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6 06:14:54김정주 -
복지부 "내주 문형표 면회가서 자진사퇴 종용할 것"보건복지부가 구속수감 중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면회 해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 또는 난색 입장을 고수하다가 야당의 연이은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지자 선회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이 또한 해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퇴진 압박과 일정 확정을 촉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장 국장은 "첫번째로 (구속수감 중인 문형표 이사장) 면회를 가서 자진사퇴 부분을 얘기(종용)할 계획이고, 법률적인 문제(해임 등)는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다음주까지는 모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에 하나 (문형표 이사장이) '해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임을 시켜야할 상위 정부부처가 하위 수행기관장 눈치를 보면서 사퇴 의사를 묻냐는 질타다. 오제세 의원 면회 자체에 대해 반박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면회를 가서 사퇴를 종용하냐고 했다. 오 의원은 "법적으로 직무불능 상태이니 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가서 물어보고 있냐. 본인 의사를 묻고 해임하느냐. 복지부는 법 물어보고 수행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적어도 국장이면 법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무불능인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국장이 보좌해서 해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 국장은 "그것까지 다음주 안데 모두 검토하겠다"며 진땀을 뺐다.2017-02-15 15:30:12김정주 -
약국·보험사 등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법적 쟁점은?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약국도 엄밀히 따지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건강생활서비스 참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 정위보다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금연, 운동,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의료기관은 결국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법 소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1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를 참고해 볼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보면 가능성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판례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로써 적정가격을 수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정보가 건강정보에 해당하고 질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2-15 12: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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