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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관용 행정처분' 방침에 제약사들 초비상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주H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무혐의를 고려하지 않은 '무관용' 행정처분 방침을 내부 확정하자 연루된 제약사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수 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사실상 예정된데다, 자칫 품목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담당팀을 꾸려 해당사건 품목들을 정비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26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작년 전주지역 리베이트에서 문제된 19개 제약사들은 무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불법 소지가 불거진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특히 매출규모가 높은 상위사들은 법무법인이나 전주 사건 검찰 대응을 도맡았던 법조인들을 만나 행정처분 타당성이나 후속조치 등 분위기 파악에 착수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이유는 식약처 행정처분이 공개되면 기업 이미지 타격과 함께 의약품 판매정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식약처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뒤따른다. 만약 3차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품목은 의약품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검찰로부터 전주 리베이트 당시 제약사 불법행위와 그에 따라 처방실적 향상 등 직접 영향을 받은 의약품 리스트 등의 내역이 담긴 '불기소 처분 사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식약처와 각 지방청도 이를 근거로 법인 무혐의, 개인 영업사원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기인한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때문에 19개 제약사들은 문제된 품목들이 몇 번째 적발 품목인지와 검찰이 어떤 근거로 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결정했는지 사유를 일일히 따져 목록을 작성 중이다. 일단 이 자료들은 식약처에 무혐의에 따른 처분 완화 등 선처를 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 영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행정이라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리경영(CP)을 인정받아 무혐의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억울하다는 것. 특히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되면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력 소모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껏 무혐의 리베이트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다수 제약사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라며 "하지만 약사법상 법인 무혐의를 처분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미약해 울며 겨자먹기로 품목별 리스트를 꾸리고 있다. 다만 CP기업과 아닌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CP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고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행정권 남용이다. 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감도 높일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제약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도 식약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검찰 무혐의 제약사들은 무리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10개가 넘는 제약사가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안다. 이는 곧 10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의미하는데, 정부와 산업 양측에 상당한 행정소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식약처 처분결과가 공개되면 그때부터는 기존 대비 의약품 영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P 도입으로 불법 금지 노력을 검찰로부터 인정받았는데도 식약처로 인해 리베이트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방어적인 영업활동을 이어 갈 확률이 높다는 것. D사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보면 식약처가 검찰, 경찰 수사를 넘어서 리베이트 제약사와 품목을 대중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영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특히 2차 적발로 6개월 판매금지가 결정되거나 자칫 허가취소되는 제약사들은 경영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리베이트 불법을 뿌리 뽑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약처 관리감독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검찰 수사결과가 아닌 식약처 행정처분에 맞춘 소극적 영업이 예상된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이슈에 대해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 소지가 있지만, 식약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형사법적으로 무혐의 났다고해서 행정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없다. 만약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식약처가 유리할만한 법적 근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 19개 제약사들의 사례가 모두 다르다"며 "CP 도입 유무에서부터 운영 정도, 리베이트 방법이나 규모 등이 제각각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통합 소송이 어렵고 개별 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2-27 06:15:00이정환 -
종근당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관심, 리피로우에 앞서고혈압·고지혈·당뇨 등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종근당 자체 품목 매출 1위는 면역억제제로 집계됐다. 27일 데일리팜이 시장조사기관 IMS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이 341억원으로 2016년 자체 품목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 종근당은 내분비순환기계에서 많은 매출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 8319억원(개별기준 잠정실적)으로 1조원 클럽 가입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다. 최근 몇년 간 김영주 대표 영입 이후 다국적사로부터 고혈압, 고지혈, 당뇨제 등을 중심으로 6개 제품을 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577억원(유비스트 기준)을 추가하며 큰 폭의 외형성장을 이뤘다. 도입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종근당은 내분비순환기계에 강점을 보인다. IMS데이터에 공개된 2016년 종근당 전문 및 일반의약품 매출은 총 77품목 3493억원이다. 2015년 74품목 3346억원 대비 4%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 제품은 2015년 6개에서 2016년 8개로 늘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면역억제제를 비롯해 고지혈·고혈압·당뇨·항혈전 4개 제품이 중심을 이뤘다. 뇌기능개선제, 관절염제, 항생제까지 총 8개 품목에서 1586억원을 벌었다. 2015년 자체 품목 1위는 고지혈제 리피로우지만 2016년에는 면역억제제 타크로벨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다. 타크로벨 캡슐은 오리지널 아스텔라스의 프로그랍 캅셀(성분명 타크로리무스) 퍼스트 제네릭으로 지속적인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매출도 전년 대비 11% 오른 341억원이다. 아스텔라스는 기존 제품에 24시간 마다 1회 복용하는 아드바그랍 서방정을 출시하는 등 제네릭 견제에 나섰다. 프로그랍은 지난해 674억원, 서방형 아드바그랍은 전년 대비 35% 급증한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분비 제품이 아닌 면역억제제가 종근당 자체 핵심 제품으로 성장한 데는 제네릭 특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제네릭으로 출시한 타크로벨 캡슐은 오리지널에도 없는 0.25mg 제형을 추가했다. 아울러 최근 1년 간 제품 변화가 돋보인다. 2016년 경구용 정제를 최초로 출시했으며 지난달 서방정까지 시판허가 받는 등 1년마다 제품 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종근당의 100억대 블록버스터 제품에는 면역억제제가 하나 더 있다. 171억원을 기록한 사이폴엔이다. 또 다른 면역억제제 마이렙트(성분명 마이코페놀릭산)는 2015년 대비 7% 성장한 91억원으로 올해 100억대 진입이 예상된다. 종근당은 노바티스의 마이폴틱(마이코페놀리산 장용정)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면역억제제 시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고지혈제 리피로우 319억원,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269억원,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 219억원, 골관염제 이모튼 193억원, 페니실린계 항생제 타조페란 12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모튼은 치주질환 보조요법에 급여를 인정 받아 주력 품목 듀비에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200억대 진입이 유력하다. 당뇨제 듀비에와 항혈전제 프리그렐이 107억원으로 블록버스터 대열에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시알리스 제네릭인 발기부전제 '센돔'도 이름 그대로 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센돔은 2015년 52억원에서 33% 상승한 68억원으로 제네릭 1위다. 고혈압제 텔미트렌은 26억원에서 35억원으로 판매량이 늘었으며, 스티렌 제네릭인 항궤양제 유파시딘에스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등 경쟁심화로 5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골관절염 치료제 콕스비토는 22억원에서 31억원으로 42% 증가했다. 2015년 10월 첫 출시한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 엔테카벨은 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4억원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시장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2017-02-27 06:14:53김민건 -
1층·3층약국 7년 동거…뒤늦은 독점권 손배소, 왜?'임대 기간중 본 빌딩내에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가 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쌍방 합의 약정함' 이는 임대인과 1층 약사가 맺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에서 '1층'이라는 의미는 '1개층'인지 실제 '건물의 1층'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5년 6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동업형태로 같은건물 4층에 의원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 당시 위에서 언급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이후 사건 건물 3층에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치과 등 3대 병원이 추가로 입점했고 피고들은 2007년 4월 경 3층 일부를 약국자리로 임차했다. A약사는 3층약국 영업 개시 이후 지난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가장 최근일인 2010년 9월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년 9월까지 3층 약국의 조제료 상당액 13억814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외에 의료기관이 추가로 입점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한다'는 의미"라며 "나에게 건물내에 약국운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그런데 피고들이 3층 일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특약사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3층약국 조제료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A약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동종업종(약국)은 3층 전층 병원 입주시 1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 외에 추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이 당시 1층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1층의 잔여공간을 추가로 임대하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임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사에게 1개 층에 한해 1개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것. 이에 법원은 "사건 건물 1층은 원고의 약국 20평과 병원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약 6평 정도의 잔여공간에 나머지는 모두 주차장"이라며 "위 잔여공간에 약국을 개설하기는 협소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당시 사건 건물 4층에 피고들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3층 전체에 병원들이 입점할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더라도 당시까지의 원고 약국 매출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3층 약국이 개업하고 원고의 약국은 잘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3층약국 영업개시 이후 이 사건 소제기전까지 7년간 피고들에게 3층약국 개설과 관련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약사항의 의미는 1개층에 한해 1개의 점포를 추가로 임대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약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숫자가 훨씬 많다"면서 "1층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1층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4층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4층 병원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3층에 추가 약국이 개설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실제 3층약국의 영업개시 이후에도 원고의 약국은 3층 약국보다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병원들의 영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원고 약국의 매출액 자체도 종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17-02-25 06:15:00강신국 -
챔픽스 염특허소송 국내사 승소…관건은 물질특허정부 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급증한 금연치료제 ' 챔픽스'의 시장을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챔픽스 후발약물 출시가 3년 앞당겨졌지만,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당장 시장발매는 불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동 등 국내 제약사 11개사는 챔픽스 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 챔픽스 염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 예정인데, 국내사들은 챔픽스에 사용된 타르타르산염 대신 다른 염을 사용한 발명 약물로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코아팜바이오,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정우신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콜마, 일동제약 등 11개사다. 챔픽스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염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후발약물을 3년 앞당겨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질특허를 넘지 못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내사들은 물질특허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을 통해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직접 물질특허를 겨냥하지는 않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1년 8개월을 무효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베시케어 특허소송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변리사업계는 챔픽스 물질특허 소송 향방에 따라서 국내사들의 물질특허 회피 전략이 변화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것은 2015년부터 정부가 금연정책 일환으로 흡연자들에게 챔픽스 구매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챔픽스의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챔픽스는 작년 한해만 487억원의 판매액(자료:IMS헬스코리아)을 기록, 전년대비 1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화이자가 판매하는 챔픽스는 정부지원 전까지는 연매출 50억여원의 평범한 약물이었지만, 지금은 압도적 점유율로 매출이 약 500억원까지 치솟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2017-02-25 06:14:58이탁순 -
보톡스·프락셀 이어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앞둬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올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 2심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처분 받은 한의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 진단한 행위와 관련 1, 2심에서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데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를 상고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며 "1, 2심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2심에서 한의사가 패소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한 달 후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2017-02-25 06:14:50이혜경 -
병협,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총회 안건으로 상정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3일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는 병협의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하고,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규정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결정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또한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2017-02-23 15:20: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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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의료기관 개설·취업 최대 30년간 제한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에 강도강간 미수범도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2017-02-23 14:22:13최은택 -
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을 우려하고 나선 약사회대한약사회가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병원 시설안 또는 구내, 병원부지를 분할& 8231;변경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건물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병원 내 다른 부지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의약품 도매업소와의 관계에 의해 약국의 운영 및 의약품 공급에 있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법원 유사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려대학교 병원이 부지를 매각하고 약국개설이 시도됐지만 대법원 판결(2002두10995)을 통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된 바 있다. 또한 한양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동문회관의 약국개설 신청에 대해서도 동문회관이 한양대 부속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2003두315) 판례를 언급한 약사회는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약사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상기 장소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반려해달라"고 건의했다.2017-02-23 12:14:56강신국 -
부산지법 "리베이트 준 도매대표 징역 3년…의사 벌금"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매달 리베이트 수천 만 원을 챙긴 의사들에게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B(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신대병원 의사 6명 중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병원장 등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D 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법원은 "B씨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병원 의사 6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또는 납품 착수비 등으로 3억 2800만여 원을 주는 등 의사 7명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200만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병원 환자 진료·처방정보 29만여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17-02-23 09:3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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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리베이트 무혐의 제약도 행정처분키로…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불거진 전주H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혐의 사건을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제약사 입장과 '법인 외 개인 영업사원 별 불법이 인정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식약처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이슈로 검찰이 기소한 국내외 제약사가 십 여곳에 달하는데다, 품목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급여 퇴출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주H병원 리베이트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말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두고 제약계 의견조회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데, 무혐의 제약사도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전주H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작년 5월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상했다. 전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H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가 제공된 혐의가 경찰수사 중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최종 19개 제약사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과 식약처 등으로 넘겨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제약사들 중 일부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는 인정되나, 윤리경영(Compliance Program, CP)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판단으로 업체에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찰 무혐의와 관계없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없는데 행정처분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최근 윤리경영 제약 생태계 구축을 위해 CP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검찰도 CP를 꼼꼼하게 운영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제약사들만 무혐의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식약처가 행정처분 의지를 꺽지 않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혐의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단순한 처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대중들에게 불법 제약사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며 "식약처 처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개인 영업사원 불법에 대한 약사법적 행정처분 책임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결국 영업사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법인인 제약사라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사원 불법이 인정되고 법인(제약사)이 무혐이 났을 때 개인만 처분하고 제약사를 처분하지 않는 조항은 약사법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비고의성과 상관없이 약사법을 어겼으면 단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CP 의무 이행에 따른 제약사 무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말아야할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약사법적 행정처분 타당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식약처와 식약처 처분은 월권이라는 제약사 간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게 됐다. 향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CP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사원 혐의만 인정하고 법인 무혐의 처분을 낸 것은 최근 제약계가 CP 수준을 크게 높인데 따른 고무적 결정"이라며 "CP가 우리사회에 안착하는 과도기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보면 회사가 CP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 CP하는 회사와 CP하지 않는 회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칫 CP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약사법 해석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17-02-23 06:14: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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