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에 넘겨진 병원전문 절도범 징역 3년
- 이혜경
- 2017-03-08 12:12: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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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특가법으로 징역 3년 복역후 또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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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회에 걸쳐 병원만 골라 절도행위를 벌인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상습절도죄로 두 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최근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병원만 골라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다.
A씨의 범행을 서울, 대전, 충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판결문에 나온 2016년 6월 7일, 9일, 11일, 12일에 진행된 범행을 살펴보면 7일 오전 11시 경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접수대 서랍정을 열고 현금 3만원을 훔쳤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경 근처 다른 의원을 방문, 직원 탈의실에서 현금 7만5000원,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위안화 지폐, 미화 1달러 지폐 2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9일 오후 3시 35분 경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정형외과 주방에서 훔친 금액은 8만7000원이다. 그리고 25분 후 다른 정형외과로 범행 장소를 옮겼고 8개 입원실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1일 오전 8시에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의원 접수대에서 간호사 소유의 현금 29만5000원을 절취했다.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 경 다시 대전으로 이동해 10만원을 훔쳤고 12일에는 서울 강남구로 다시 올라와 성형외과 등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로 끝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4세부터 24세까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정신감정을 맡긴 결과 A씨에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과거 특가법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5회의 실형선고가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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