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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약사회 4기 출범…최미희 약사 대표에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 이하 늘픔약사회)가 지난달 25일 4기 운영진 출범에 맞춰 총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단체는 이날 총회에서 최미희 약사를 신임 대표로 선출하고 운영진 인준, 회칙 개정 및 4기 늘픔약사회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미희 신임 대표는 "중심이 단단하며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단체는 오픈세미나와 프로젝트 모임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오픈세미나는 사회, 노동, 건강권과 관련된 좋은 강의를 젊은 약사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늘픔약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약사들도 참가할 수 있는 열린 강의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단체는 첫 오픈세미나로 빅데이터 전문가 유승찬 강연자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7년 정치 정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는 새내기약사를 포함해 40명의 약사가 참석해 국정문란 사태를 비롯한 지난 정치 이슈를 되돌아보며 2017년 정세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늘픔약사회는 오픈세미나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양한 방면에서 탐구 활동, 실험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늘픔약사회 오픈세미나는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상식, 약사 관련 노동법'을 주제로 현직 노무사의 강의가 기획돼 있다. 최 대표는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약사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들도 헷갈리고 의문이 났던 부분을 속시원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05 14:15:48김지은 -
마더스제약, 레일라 새로운 특허에 무효심판 제기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제네릭약물을 준비 중인 마더스제약이 최근 새로 등록된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레일라 제네릭을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분쟁이 끝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지난 2일 레일라의 새 조성물 특허(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레일라 신규특허는 작년 10월 특허청에 등록되고, 지난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다. 오리지널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은 신규 특허를 근거로 제네릭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며 제네릭 진입 차단막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레일라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10여곳 제약사에 위탁생산해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마더스 측은 신규 특허까지 극복해 특허침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생산을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미 마더스제약 등 제네릭사 10여곳은 레일라의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해 조기 시장진입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현재로선 제네릭 출시시기가 불분명하다. 이번 특허심판 결과는 양측의 승패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2017-03-04 06:14:56이탁순 -
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 납세자상 수상창원시 내서읍 청아의료재단(동서병원, 청아병원) 최재영 이사장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표창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노사화합, 경영위기 극복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납세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최재영 이사장은 2012년 제46회 납세자의 날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마산세무서 일일명예서장으로 위촉된데 이어 이번에 아름다운 납세자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17-03-03 16:19:05이혜경 -
모범납세자 약사 8명 누구? 의사 65명 영예의사 65명, 약사 8명, 도매유통업체 1곳과 제약사 1곳이 2017년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서울 동작구 이화약국 장혜자 약사는 70년 간 동작구 상도동에서 약국 경영을 하며 난치 피부질환 전문약국으로, 잘낫지 않는 피부병 완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서울 종로 늘푸른약국 이수연 약사는 직원 20여명이 환자 돌보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건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로 국가 의무에 충실히 노력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성동세무서장표창을 받은 수정온누리약국 문경숙 약사는 지역사회 보건위생과 약과 관련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독거노인 봉사나 불우청소년돕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해 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광주 아름드리수약국 송희연 약사도 365일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납세으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공로로 서광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통영 북신무궁화약국 전병기 약사는 통영세무서장표창을, 서대전 스타약국 김기숙 약사는 서대전세무서장표창을, 경기도 분당 크림팜대학약국 윤단비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전남 나주종로약국 최세열 약사는 나주세무서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의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예일안과의원 심형석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은 한마음정형외과 한용희 원장 등 65명이 모범납세자가 됐다. 한편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식회사 김대중 대표이사와 킴스헬스케어(제약) 김승현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7-03-03 12:31:21김지은 -
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 저지 '1인 시위' 추진천안 단국대병원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2일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와 천안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긴급 간담을 갖고, 병원부지 약국 개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와 충남약사회는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U도매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박정래 회장 일행은 "기존 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약사법 위반인 동시에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약국 개설 허가를 막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지 및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U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약사회는 지부 차원에서 천안시장과 보건소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전 의료기간 부지 내 약국개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지부 회장단과 천안시약사회 회장단, 병원 인근 약사들이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약사들은 민원과 청원, 서명운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래 회장은 "개설 허가부터 막아야 하는 문제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이해시키고 막아낼 생각"이라며 "이번 사례가 약사사회에 부끄러운 결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지부와 분회, 약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A도매약품 대표를 만나 약사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이번 건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낸다면 사실상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셈"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충남 보건소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약사, 이기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17-03-03 06:14:57김지은 -
수원시약, 시민·회원약사 위한 다채로운 사업 구상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26일 성남시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회장단 및 상임이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4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지난해 회무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회무계획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장시간에 걸친 분임토의 결과 시약사회는 올해 회무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약사회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희망, 나눔 음악회 개최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에서 모아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개최비용 지출 없이 전액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성금지원 방식이 아닌 약료서비스와 같은 약사직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일반 시민대상 약물정보 제공 등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시민들이 수원지역 약국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 불만사항을 접수 할 수 있게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관련기관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자와 처방전 발행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회원약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회원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SNS을 활용한 한 줄 복약지도 ▲퀄리티가 높은 오프라인 학술강좌 ▲반회활성화를 위해 합동 반회를 통한 테마별 학술강좌 제공 ▲SNS를 통한 회원들이 알아야할 세무 및 노무관련자료, 심평원 현장실사시 대처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권 회장은 "어수선한 시국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과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단순 보여주기 식 회무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회원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2017-02-28 22:00:35강신국 -
전주시약,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와 업무 협약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팜택스(대표 임현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경한 회장은 "약사회원 대부분이 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 그냥 맡겨 세금신고를 하는데 팜택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이용 가격도 기존보다 싸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이사는 "약국 세무에 특화된 팜택스는 현재 2500여 약국의 세무를 처리해주고 있다"며 "직원들도 약국업무에 대해 따로 교육시키는 등 일반 세무회계사무소와 차별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팜택스를 이용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절감과 절세, 경영-노무관리 등 약국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백경한 회장, 임준상 총무이사, 임현수 대표이사, 배용환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편 팜택스는 전주 시내 약국을 순회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2017-02-28 15:06:08강신국 -
법원 "커피숍이 있어도 전용복도…층약국 개설 불가"병원이 있는 건물 4층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가 개설 불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용복도라고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중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소장에서 "사건 건물에는 병원 이외에도 건보공단지사, 식당, 커피숍, 문구점 등이 입점해 있고 건물 4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은 벽으로 막혀 서로간에 출입문이 없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건물 4층에는 병원과 약국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커피숍도 이미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며 "건물 4층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통상 약국의 이익과 병원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이 개설된다"면서 "같은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개설돼 있는데 3층 대부분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법 20조 5항 4호에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입법 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복도를 이용할 수 있다해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입점해 있다"며 "층별안내 표지판에도 4층 커피숍은 표시돼 있지 않은 만큼 4층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4층에는 계단, 엘리베이터와 병원, 약국, 커피숍을 연결하는 하나의 복도만이 설치돼 있고 병원, 약국 모두 위 복도를 향해 출입문을 개설해 두고 있다"면서 "커피숍 이용객과 약국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 이용객이므로 4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건물 3층의 약국개설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샵이 영업중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영업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3층 약국을 특정 의료기관이 시설 안이나 구내 혹은 전용복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는 건물의 용도, 관리, 출입,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2017-02-28 12:15:00강신국 -
전주 리베이트 처분의 쟁점은 '양벌면책 규정'에 있다전주H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됐을까. 추후 식약처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쟁점으로 부상할 이슈는 무엇일까. 검찰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법인)는 '혐의 없음(무죄)'이라고 해놓고, 영업사원(개인) 불법행위는 '인정(유죄)' 한 게 식약처 행정처분 결정의 씨앗이 되자, 제약계는 약사법 등 근거법률 분석에 나섰다. 전문 변호인들도 무혐의 제약사 식약처 행정처분을 놓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보기 전까지 다툼소지가 있다는 견해여서 이 사건은 식약처 처분 후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을 내릴 때 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데일리팜은 검찰 무혐의 제약 리베이트 식약처 행정처분이 갖는 법적 의미를 약사법에 근거해 짚어봤다. 이는 곧 단행 될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제약사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때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2항을 보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는 병의원, 약국 등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사들이 해당 조항을 어겨 문제가 됐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이사, 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쉽게 말해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은 개인이 아닌 법인(제약사)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뒤집으면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 무혐의를 결정했더라도 영업사원 불법 사실이 있다면 식약처는 법인에 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약사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제약사)이 영업사원(사용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인인 제약사가 아닌 사원에게만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는 해당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약사들도 약사법 내 의약품 판매질서 조항과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행정처분 상황을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 내 CP(윤리경영)가 도입되고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최초 식약처 행정처분 이슈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퉜을 때 산업과 식약처 중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법은 다르다.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식약처가 행정처분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며 "식약처가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근거로 제약사가 관리감독상 주의업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했다면 이는 사법부가 해석·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전주지역 리베이트는 영업사원 개인만 입건됐던 과거 사건들과는 달리 제약사 법인까지 둘 다 입건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영업사원 꼬리자르기가 불가능한 이유였다. 앞으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논리로 방어해 봤자 식약처가 행정처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무법인 소속 제약 CP전문 변호사는 "물론 식약처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법 조항에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퉈볼만 하다"며 "CP를 열심히 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양벌규정을 CP를 운영했다면 법인 대상 행정처분을 면책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내줬고, 제약사들도 CP를 이제 막 도입해서 투명한 영업을 하려고 시도중인데 식약처가 검찰과 다른 결정으로 제약사에게 적지않은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은 3권분립에 따른 사법기관이 아니다. 식약처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라며 "제약사 무혐의, 영업사원 혐의가 인정돼 불기소 됐더라도 불기소 사유는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무혐의가 죄가 있지만 경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17-02-28 06:14: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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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지원금 줬던 약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례금이나 개설 지원비를 병원이 요구하고,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지원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불법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부산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에게 들어온 질문은 '의원 개설 당시 원장 요구로 약사는 '일정 조건을 매개'로 5000만원의 지원비를 건넸으나, 병원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미 지불한 지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의원은 5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일정량 이상 처방전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했는데, 개설 이후 의사가 2명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처방전도 기대만큼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지원금 자체가 처방전 발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을 위한 자금 거래는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불법 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의원 요구에 약사가 '지원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더라도 의사는 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다만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약국은 지원금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02-28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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