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올해부터 직원 '성과급제' 도입…노사 합의
- 이혜경
- 2017-03-18 06: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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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연봉 3% 삭감·임원 연봉 동결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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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직원 임금협상을 무사히 마쳤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노동조합과 근무환경 개선,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두고 임금협상 파행을 걷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이번 노사협상 합의를 뜻깊게 평가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다른 의약단체의 경우 노조 대립으로 파업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갈등은 집행부의 통제능력 문제"라며 "의협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누진제의 경우 한의사협회는 41대 임기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성과급제와 신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되며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된다.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체계를 바꿨다는 평가다.
신호봉제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하고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삭제된 수당에 대한 보전은 업무능력 개발비로 일부 대체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 삭감, 3급 2% 삭감, 4급 1% 삭감, 5급 동결 결정을 내렸다. 계약직과 별정직은 0.5% 인상하고 6급이하 8급 이상은 1%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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