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으로 "약국 매출은 깨알처럼 노출"
- 김지은
- 2017-03-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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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세무 신고 시 불이익"…세무 전문가 "지출 증빙 꼼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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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이 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은 이전과 같은데도 이전보다 소득률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늘었다.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이 1000원 미만 금액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매출은 양성화됐는데 약국이 증비해야하는 지출비용 입증은 원활하지 못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전문약 조제 본인부담금은 물론 일반약도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소액조차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간다"며 "반면 세무신고를 대비해 영수증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인건비 신고도 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사전에 지출 비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수집을 꼼꼼하게 해둘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매출이 양성화 되는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최근 약국가의 주요 세무 문제 중 하나는 현금 매출 비율은 줄고,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매출이 늘어나는 점"이라며 "매출은 양성화됐지만 임대료, 인건비, 의약품 등 지출비용 증빙화가 쉽지 않아 지출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해 부가율 증가, 소득률 증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부족, 비용계상 금액 부족은 곧 약국 부가세, 소득세 부담 증가로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절세를 위해선 적극적인 인건비 신고,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비급여 조제매출의 전산 입력도 가능한한 모두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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