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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접근성 '뫼비우스 띠'…오프라벨 논란 해법은[종합] 국회,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정책간담 "소아암 환자에게 쓰는 약제의 60%가 오프라벨이다. (우리가) 범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항상 짓눌리고 있다." 최근 국회 한 토론회에서 소아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또 "2012년부터 2년간 식약처 사업으로 2번에 걸쳐 오프라벨 관련 임상을 두 번 했는데 당시 약품 리스트를 보니까 임상현장에서 흔히 쓰는 약제 중 소아 적응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도 했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각기 두 개 영역에서 '허가범위 외 사용(식약처, 약사법)'과 '허가초과 사용(심사평가원 또는 복지부, 건보법)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적어도 적응증이나 용법용량을 확정할 임상시험이 어려운 소아나 임산부, 노인에게 허가범위 외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안전성이 우려되지만 접근성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같은 토론회장에서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안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의약품 허가영역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은 충돌하는 가치로 보여지지만, 상반된 가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뫼비우스의 띠'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뫼비우스의 띠' 문제를 건드렸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허가초과약제 보편적 사용 고시개정안'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허가범위외 사용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권내 사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마침 토론의 계기를 제공해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의사, 약사, 병원약사, 전문가, 환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데일리팜은 조금 늦었지만 당일 토론내용을 옮기고 의미를 재환기한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허가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개선방향과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개정안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비급여 또는 급여'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선별적용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와 노인 질환 등의 범주를 정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 선별급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허가초과 사용 승인된 약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변경을 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연구 재정지원 방안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와 공공기금, 기업체, 환자 간 적정 재정분담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와 관련해서는 해당진료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가능하고, 수요가 상당하면서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OECD 국가(또는 선진국) 중 1개국 이상 허가받은 효능 등에 해당할 것, 30개 이상 종합병원에서 1년동안 3000례 이상 사용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임상문헌이 전혀 없을 것,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보편적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보편적 사용 요청기관은 의사단체 등이 아닌 관련 학회로 표시하거나 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요청기관에는 환자단체를 추가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시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민 교수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오늘 패널에 시민단체가 없어서 대신 환기시키면 시민단체들은 IRB와 같은 안전장치도 없는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걱정한다. 또 변칙적인 임상시험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이어 "대법원 임의비급여 판례에 따라 시급성, 의학적 필요, 환자 동의 등 3가지 예외적 상황을 충족하면 사후승인제도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들이 허가초과로 약을 투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규정에 환자 알권리 부분을 추가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 교수)은 "소아나 임산부, 희귀질환은 대부분 오프라벨이어서 이런 논의가 무색하다. 어린이가 미래 꿈나무라고 하지만 정작 적응증 임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소아 임상을 하지 않은(소아 적응증 미확보) 약은 소아에게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도를 만드는 데 앞서서 국내에서도 소아 적응증이 마련된 상태에서 발매돼도록 해야 한다. 또 약가 메리트 등을 보장해 제약사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아 임상 약은 특허를 6개월간 연장해 준다"고 했다. 조현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주로 복지부 추진 고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사용승인이 거부된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약값만 받는다. 의사에게 별로 이익이 없다. 그런데 미승인이 반복되거나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처벌위주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중심, 근거중심 다 동의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이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쪽,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있다"고 제안했다.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시사프라이드 등 그동안 임사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제가 나중에 퇴출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로 임상조차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각된 게 사후모니터링을 잘 관리하고 강화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지가 과제"라며, 안전사용 모니터링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또 "오프라벨의 경우 복약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 처방전에 환자 특이사항 등을 적어주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처방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보편적 사용 고시보다는 허가범위 외 사용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조목조목 현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요양기관별로 내부지침 등을 통한 안전사용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은 약제는 사용승인 '패스트 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대상 임의적 임상이 되지 않게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약품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허가외 사용 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상현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허가외 사용 약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수 애브비 상무는 제약계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김 상무는 "개별 기업의 생존 주기, 의약품의 생존 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제약업계 순위는 매우 다르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 역시 매우 희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 입증된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 더해 의약품의 허가 초과 부분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을 추가 입증, 관리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제약사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나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판촉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되는 영역이기도 해서 그 만큼 비과학적인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맞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찬반의견을 피력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김 상무는 다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허가초과 약물 중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월등히 높다면 안전 장치를 잘 갖춘 상태에서 일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안된 개선사항과 지적에 대해 꼼꼼히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우선 "이 고시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현재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사용승인 사례 공개부분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 오프라벨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쓰는 건데 안전성 문제로 불승인 된 경우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IRB가 스크리닝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제역할을 못한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곽 과장은 또 "설명의무 제도화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재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의무를 명시해 두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때 여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총관관리과장은 이날 "식약처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요청한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회신해주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허가 외 사용 승인된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식약처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높은수준의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허가범위 외 사용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 개념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가외 사용제도를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끌고가야 하는 지의 문제인데 당연히 허가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했다.2017-03-28 06:14:57최은택 -
마포구약, 11개반 합동 반회·2차 연수교육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구약사회관 1층 강의실에서 11개반을 나눠 합동 반회를 겸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안혜란 회장은 약사회 공지사항으로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 및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에 대해 안내했다. 또 약국에 취합된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오는 4월 30일 개최하는 전 회원 한마음 걷기 대회에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제2차 연수교육은 ▲자연 치유력의 힘/초유의 기적으로 풀다(주경미 약학박사, 이나은, 김병주 약사) ▲약국 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 ▲약국 내에 있는 도핑검사 금지약물(이경희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간질환과 대사성질환(박정미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 한약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활용(안혜숙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등이 진행됐다.2017-03-27 21:39:23김지은 -
국내사, 브릴린타 특허독점권 '2027→2021년' 단축국내 제약사들이 차세대 항혈소판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릴린타(티카그렐러)의 특허독점권을 2027년에서 2021년까지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소송을 통해 조성물 및 결정형 특허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하지만 2개의 물질특허가 버티고 있어 브릴린타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원제약 등 10개사는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내 제약사가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피전략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몇몇 제약사들도 승소전력이 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을 통한 브릴린타의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회피는 물론 결정형 특허 무효화 1차 시도에 성공했다. 브릴린타는 2020년 11월 만료되는 첫번째 물질특허, 2021년 만료되는 두번째 물질특허와 2023년 1월 만료예정인 결정형특허, 2027년 8월 만료예정인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다. 이중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도전에 성공해 두번째 물질특허 만료시기인 2021년 11월까지 제네릭 등재시점을 단축해놨다. 두번째 물질특허도 회피·무효 전략을 통해 허들제거에 나섰으나 아직 승리 전력이 없다. 브릴린타는 2015년 출시한 새로운 항혈소판제로, 작년에는 9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약물이다.2017-03-27 12:14:58이탁순 -
"약국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아야"…통장송금 '옛말'예비약국장들이 약국을 개업할 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지 않으면 향후 경비 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 세무회계 시스템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26일 열린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개국시 고려사항으로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조했다. 임 회계사는 "임차료가 1000만원일 때 아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500만원으로 낮춰서 끊어주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료를 임대업주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처리가 된다는 건 2~3년 전 이야기"라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임차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가상경비 문제로 이어져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유리하다. 인테리업 업자가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빼는 대신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해도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이득이라는 게 임 회계사의 분석이다. 임 회계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다른 증빙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계사는 노란우세공제 가입도 추천했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약국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권리금도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업시 약국 사업용 계좌도 무조건 개설해야 한다면서 급여비, 카들결제, 인건비, 임차료 등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3-27 12:14:57강신국 -
"수억 드는 약국개업, 인근 의사 만나라""개국하려면 의사를 직접 만나고 권리금이 적정한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김성진 약사(세명약국, 동물약국협회장)는 26일 팜택스와 기업은행이 주최한 2017년 개국세미나에서 "예비약국장을 위한 약국경영'에 대해 소개했다. 김 약사는 "현재는 기존약국 인수가 추세"라며 "신규약국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약국이 12% 증가할 때 병의원은 34%가 증가했다"며 "약국 1곳이 병원 여러곳을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를 많이 내야 좋은 약국이다. 의원 영향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임대료는 조제료의 15%가 적정하다. 임대료가 조제료의 25% 넘으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약사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며 "개국전 의사를 직접 만나라"고 강조했다. 개국에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의사 실력, 관계(나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금 적정성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과거에는 권리금이 조제료 10개월치로 산정이 됐고 몇년전에는 조제료에 1년, 지금은 조제료에 1.2년 정도로 책정된다. 즉, 조제료가 2000만원이라면 권리금은 2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 김 약사는 "약국수는 정체인데 약사는 많아지기 때문에 권리금도 상승한다"며 "결국 50건짜리 약국을 싸게 인수해 OTC 매출을 늘려 부가가치를 올리는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약국 스타일도 조제, 한방, 의료기기, 동물약, 건강관리 등 콘셉트를 잡아 나가야 한다. 김 약사는 "특화, 전문화, 상담기술을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약국경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청구오류가 거의 없는 2차원바코드, 고객관리 모니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전산봉투, ATC, 체인가입 등이다. 김 약사는 "고객관리 모니터를 도입하고 화면에 000 환자 1200원이라고 본인부담금이 뜨면 노인분들도 별다른 저항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국초기 결제방법도 일시불 결제를 추천했다. 3개월 할부를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국경영을 위해 블로그를 통한 홍보, 통계자료 활용.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 동물약 취급 등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는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에 이점이 많다"면서 "내가 직접 조제 의약품과 매약 의약품을 분류하니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7-03-27 06:14:55강신국 -
특허 회피성공 유나이티드, 실로스타졸 우판권 획득실로스타졸 성분 항혈소판제 프레탈서방캡슐 특허 회피에 성공한 한국유나이티드가 제네릭 9개월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 권한도 획득했다. 오는 12월 24일까지 실로스타졸 서방제 100mg에 대한 독점 장벽을 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실로스타졸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사례로 기억될 전망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CR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실로탄CR 두 품목에 우판권을 부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월 관계사이자 원료공급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과 공동으로 2025년 5월 만료되는 오리지널 프레탈의 '고형 의약 제제' 특허에 도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인정받았다. 실로스탄CR이 특허회피와 우판권을 획득에 성공했지만, 허특제가 제약산업에 형식적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된다. 실로스탄CR 200mg은 오리지널 프레탈 서방정과 제제법이 다른데다 2015년 국내 도입된 허특제 시행 전인 2013년 발매된 개량신약이라 별도 특허분쟁이 필요없었다. 하지만 허특제 시행 이후 시판계획이 세워진 저용량 실로스탄CR 100mg에 대해서는 특허분쟁이 불가피했다. 주성분이 같아 소송으로 형식적 특허허들을 넘어야 했던 것.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제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회피 성공을 어렵지 않게 예상했다는 전언이다. 만약 허특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사 개량신약인 실로스탄CR정 200mg과 동등성 시험으로 저용량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특제에 따른 특허문제를 해결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실로스탄CR정 100mg의 우판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저용량 출시로 용량 다양화가 가능해진다.2017-03-25 06:23:34이정환 -
근로계약서 쓴 약사, 가정사로 출근 못한다 했더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사가 출근 예정일에 앞서 근무 불가를 통보한 경우 고용주는 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한 병원에 취업한 A약사는 한달 후 출근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사이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하게 됐고, 사전에 병원 측에 출근이 어렵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 반응은 강경했다.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든 곳인데 이제와 출근 불가 통보는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약속한 날에 출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한 것. 이 약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한달이라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고용자와 근로자 간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를 시킨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률 측면서 따져보면, 고용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개월 전 해고예고(예외사유는 있음)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병원, 약국 등을 그만 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효력은 그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법 제661조에선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 1개월 전 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1개월 전 통고를 하지 않아 고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A약사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해지(사직)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출근을 못한다고 구두상 통보해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에 연락한 2주 전 이미 계약해지(사직)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인 경우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사유가 근로자 과실로 인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에 따른 손해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자든 근로자든 계약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해 이해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7-03-24 12:14:56김지은 -
"처방전 84건이라더니 실제 40건…권리금 못줘"약국자리 양도-양수 약사간 권리금 분쟁에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자 양도 약사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A약사는 2015년 10월 권리금 2억3000만원에 약국 권리양수도 계약을 B약사와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계약상 양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파기와 함께 나머지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설치해 준 추가 박카스 냉장고는 고장이 나 쓸 수 없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와 프린터기도 양도 받지 못했다"며 회전판 2개는 망가져 있는 등 약국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루 처방전이 해운대 모 병원 처방전의 70%인 84건에, 병원 응급실 출입문 바로 앞 부지에 4~5년 뒤에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처방건수는 30~40건에, 응급실 출입문 앞에는 3~4개월 후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B약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계약해지나 취소를 원하지만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3753만원은 권리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권리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B약사는 "약국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는 약국 시설물을 전부 확인한 후 양도계약서 범위를 '약국에 있는 냉장고 및 전체비품 일체와 추가 박카스 냉장고, 조제 90T 반자동 포장기는 권리금에 포함된다'라고 정했다"며 "B약사는 계약당시 약국에 있던 냉장고와 비품 일체를 양도하고 추가로 박카스 냉장고와 조제포장기를 설치해 주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약국에 있었던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양도 대상으로 확인된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상 양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운대 모 병원 부근에 있는 약국 중 처방전을 최고로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B약사가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고 경쟁약국의 개업 시기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약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B약사가 약국 시설 및 비품 일부를 양도하지 않았다해도 A약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B약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A약사에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에게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03-24 06:14:59강신국 -
특허법원 계류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 무더기 기각?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지난 16일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자렐토 및 베타미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발족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재판부는 기존 특허청의 존속기간연장 계산법을 인정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재판부가 이같은 기준을 세우면서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자렐토의 물질특허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2021년 10월로 약 9개월이 연장됐다.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에는 특허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특허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존속기간연장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식약처의 보완처리 등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보완기간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특허심판원에서도 존속기간 연장 무효 유사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들도 무효청구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을 무릅쓰고 특허무효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때문이다. 경쟁사의 우판권 독점을 막기 위해 전략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판권 이슈 때문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특별재판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계류중인 나머지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도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했다. 소송경제의 원칙상 대법원 결과를 보고, 동일 이슈 사건을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 향방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17-03-23 12:15:00이탁순 -
공단,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소송 접수…소가 80억대건보공단이 결국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조작 손해배상소송을 본격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강경 대응 압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8일자로 업체에 전달됐고 법원은 이튿날 도달 확인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가 원료의약품을 밀수입 한 뒤,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소송을 강행하라는 압박에 의해 진행됐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80억1875만4462원이며 인지액만 2575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2017-03-23 12: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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