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 '증상악화'…수탁감정 '합병증' 최다
- 최은택
- 2017-04-07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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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조정성립률 91.5%…배상금 총 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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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총 176억원에 달했다.
또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가,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 늘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종합병원 1810건, 병원 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 1455건, 치과의원 516건 등이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였지만 2013년~2016년 평균 62.1%로 25.0%p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 간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9.0%), 진단지연(8.1%)의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139.0%), 출혈(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처치 18.5%>진단 12.8%), 치과(보존 2.5%>보철 2.3%>발치 2.2%), 한의과(침 1.5%>한약 0.7%> 물리치료 0.5%), 약제과(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진료과목은 수탁감정의 경우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내과(15.4%)>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했다.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 증가하고 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20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을 보면 법원(44.6%)> 경찰(36.6%)> 검찰(18.3%) 순이며, 수탁감정 대상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병원(26.7%)> 종합병원(23.8%)> 의원(22.3%)> 상급종합병원(17.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이어 "통계연보는 지난 5년 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 기념식을 10일 오전 10시 의료중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날 의료분쟁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 유공자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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