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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실조제 입증 증거 이렇게 찾아라

  • 강신국
  • 2017-04-10 12:14:59
  • 우종식 변호사, 수원시약 연수교육서 약화사고 대응법 소개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관련 분쟁과 약화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9일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을 소개했다.

◆사례 1(약사법 위반) = 호흡기 내과 의사가 처방한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을 약국에서 '피리독신정100mg'으로 잘못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기소됐다.

법원은 "처방전에 피리독신정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조제했다고 해도 임의조제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처방전없이 이 약을 조제한 경우에 임의조제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23조 3항 위반(임의조제)이 아니라 약사법 26조 1항(변경조제)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이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결핵약이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을 기본으로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이나 신일피리독신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처방하고 피리독신이 결핵약 처방시 말초혈관염 예방을 위해 통상 같이 처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4종류의 처방약 중 한 가지만 임의조제할 동기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사례 2(업무상 과실치상) = 내과의사는 씬지로이드 0.1mg 2정, 180일 처방을 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씬지로이드 0.1mg 1정으로 조제를 했다.

결국 약사는 6개월간 씬지로이드정 0.1mg 1정을 복용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선 기능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가 병원에 확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과 환자 편의를 위해 영양제를 함께 포장하는 과정에서 총량이 동일해 혼동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6개월 분의 약을 잘못 조제해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기검진시 체중 증가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오랜기간 복용한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례 3(손해배상 사건) = 병원처방은 1일 1회 와파린 5mg 1정이 나왔지만 약사는 와파린 2mg으로 조제를 했다.

법원은 약사에게 처방약과 다른약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 복약지도 등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물질적인 손해배상은 60%로 제한해 손해배상 1억7000만원,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응책 = 우 변호사는 대화로 시작하고 책임은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가면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정신적 소비가 크다"면서 "대화가 먼저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조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없지만 단순한 조제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증거는 ▲약의 성상 비교 ▲포장의 성상비교 ▲약가의 비교(변경조제 이익이 있는지) ▲평소 처방의 비교 ▲신문기사나 판결문 ▲그 밖에 오인할 수 있는 오인 등이다.

우 변호사는 신고시 대응방법에 대해 "보건소 조사부터 실수와 착오였다는 사실에 반드시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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