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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1700만원에 소송전…약국장 패소 이유는?직원의 4대보험료를 모른척 해왔던 약국장이 1700여만원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게 되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국장이 B전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전산원의 손을 들어줬다. A약국장은 지난 2013년 B전산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시급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해 주기로 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했지만 명세서에는 공제액(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B전산원이 약국에서 3년 넘게 근무했지만 약국장은 전산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고,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야 근무한 3년 간 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했다. 이를 두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4대보험료를 납부할 금원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소급해 낸 금액 중 근로자부담액 부분은 전산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은 아울러 전산원이 약국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약국장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위반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인해 뒤늦게 소급한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장 측은 “피고인 전산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1700여만원 중 근로자부담분인 900여만원까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이로 인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득을 얻은 것인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전산원의 말은 달랐다. 피고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시급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채 근무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피고인 전산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우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약국장이 전산원에 ‘4대보험 관련 민원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게 하거나 전산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자 약국장이 비로소 4대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해왔단 식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원천징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4대보험료를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전산원의 급여 책정 과정에서도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감안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산원에 제공한 급여명세서 상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실제 수령할 액수만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급여 중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적어도 피고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2019-02-06 19:23:15김지은 -
"병원 길건너 부지인데"…약국개설 불가 이유는?병원주차장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청구 건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4월 A약사는 병원주차장 토지를 분할해 세워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하 1층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간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토지분할 전에는 숲이었던 점 ▲의료기관인 '병원 건물의 터'가 아니었던 점 ▲약국과 병원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점 등을 이유로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할 전에는 병원주차장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곳이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는 의료기관 부대시설인 주차장건물의 부지도 포담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과 주차장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육교로 연결돼있으며, 주차장 건물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입구가 모두 도로방향으로 나있는 점을 ‘장소적 긴밀성’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주차장건물을 이용해 주차한 E병원 이용객은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국 건물은 병원의 재단법인 소유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부터 임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재단 내지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2019-02-01 10:31:51정흥준 -
의사 행세로 천 여명 성형수술...70대 간호조무사 구속환자 1000여명을 상대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교사한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려 1500여건이 넘는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 등 의료행위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일반의원 원장 A(56)씨와 간호조무사 B(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1009명을 상대로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을 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원장 A씨와 공모해 의사인척 하며 병원 인근 미용실,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집도했다. 이들은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 병원 다른 관계자마저 B씨를 의사로 알았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진료기록 상에는 A씨가 모든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기록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집도를 맡은 수술에 A씨와 B씨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된 점 등 증거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의사 고용에 드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 B씨에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2019-01-31 13:04:55이정환 -
손님 가장한 경찰, 불법약국 적발...법원 "함정수사 아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행세를 하며 항생제를 달라고 했고, 이는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묵적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불법행위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임에도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범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전과가 3차례였다.2019-01-30 19:05:52정흥준 -
"약 바꿔 조제했다" 환자 고발…약사, 법정서 '기사회생'약을 임의로 바꿔 조제했다는 환자 고발에 대해 법원이 약사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와 사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과정에서 B약사가 의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처방약인 C를 D로 바꿔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대체조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처방전 프로그램 상에 당시 처방전에 기재된 C의 개별 단가가 입력돼 있지 않아 비슷한 가격의 D로 입력해 계산상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B약사 측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벌어진 일시에 약사가 C제품을 D제픔으로 대체조제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게 주된 골자다. 법원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을 이유 중 하나로 C, D약의 약값 차이를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C의 약 단가는 1정당 110원이고, D는 1정당 94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체약품의 단가가 원래 약보다 값이 낮은데 약사가 굳이 가격이 더 싼 약으로 대체해 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던 기간도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됐다. 해당 약국은 C약을 취급하는 제약사로부터 사건 전 처음 약을 입고 받고, 사건 발생 두달이 지나 두 번째로 입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이 약국에는 C약의 재고가 충분했을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건 약의 경우 한꺼번에 포장되는 다른 약들과 달리 별도 약포지에 포장돼 환자에 제공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해당 약의 경우 낱개로 포장된 약을 별도로 제공받았던사실도 환자가 약의 대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로 봤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약사가 약품을 다른 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대체약품의 개별단가가 사건 약품보다 더 낮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019-01-29 11:00:37김지은 -
검찰 Vs 조양호 변호인단, 면대약국 혐의 '공방'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측이 면대약국 개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 본인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조 회장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조 회장 변호인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2019-01-28 23:35:18강신국 -
무자격 조제 환수 등 면허위조 가짜약사 후폭풍 우려부산, 울산, 경남 일대 약국가가 최근 논란이된 '면허위조 가짜 약사' 수사결과 약국피해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면허위조 여성을 고용한 약국이 자칫 무자격자 조제·일반약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주체로 낙인찍히고 행정처분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약사회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이 고의성이 없었던 점, 국민과 약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고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앞세워 이같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5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가짜 약사 고용 약국장들은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까 고민 중이다. 현재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과 경남 약국 8곳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A씨는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알려진 것 보다 많은 약국에 취업해 하루 3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위조면허를 의심하는 약국장이나 지역 약사회장, 임원에게 협박성 문제제기를 하는 등 범죄 과정에서 대범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면허위조와 불법 취업 정보를 상호 공유해 취업을 거절한 약국장이나 약사회장에게 연락해 "왜 개인정보를 멋대로 공유하느냐. 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위조 낌새를 알아채고 해고를 통보한 약국장에게 A씨는 일방적 해고 통지 시 벌금·처분 내역을 고지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마저 놨다고 했다. 특히 A씨의 면허위조 정황을 포착하거나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약국 고용한 일부 약사들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약국 정보가 외부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이럴경우 약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일반약 판매로 인한 법적 제재,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부울경 지역에서 A씨가 불법 취업을 시도할 당시에도 이같은 걱정을 한 소수 약사들이 경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면허위조 정황을 밝혀내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체가 약사인 만큼 A씨 수사 결과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를 고용한 약국들은 면허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을뿐더러 불법 사실을 밝혀낸 약사들이 힘을 합쳐 경찰 고발과 범죄 확산 차단 등에 앞장섰는데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부산과 경남, 울산 약국의 피해 제보로 A씨 검거가 가능해졌다. 모든 약국은 A씨의 면허가 위조된지 모른 채 고용했고, 위조 사실을 알자마자 적극적으로 지부와 분회에 알리고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며 "수사 협력 당시에도 추가 약국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경찰에 거듭 강조했고, 경찰 역시 이를 이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이나 무자격자 조제 청구액 환수 등을 걱정하고 있다. 약사가 범죄 색출에 앞장선 점을 참작해 위법·행정처분이 적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혹시라도 추후 A씨로 인한 피해약국의 처분 소식이 들리면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2019-01-25 18:21:35이정환 -
약사면허증 위조 약국 8곳에 취업한 30대 여성 검거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 8곳에 취업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위조한 약사 면허증 면허번호와 약국 취업자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근무 약국 일체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정보로 확인된 게 검거 단초가 됐다. 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여, 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해결에는 울산약사회의 기민하고 정확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가짜 약사의 취업 시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입수한 직후 철저한 보안속에 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경찰 소속 안전의료수사팀과 협력해 A씨의 연락처와 실 주거지를 확보한 뒤, 가짜 약사가 소비자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면허번호 등 면허증 정보가 이상하고 이력서 기재된 과거 약국 근무 정보가 모두 사실과 다른점을 파악하고 경찰 고발했다"며 "수사관에 적극 협력해 A씨를 붙잡은 뒤 검찰에 구속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 검거 후에도 약사회에 직접 전화를 걸고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대담히 행동했다"며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추후 형사재판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2019-01-22 11:28:51이정환 -
가족 개입하면 무죄?…법망 피한 면대의심 약국들정부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약사 면허대여 특성상 명확한 증거잡기가 쉽지 않단 점을 이용,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 약국도 적지 않다. 최근 가족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단 의심으로 제제를 받았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두건의 판례와 이런 사례를 바라보는 주변 약사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판례1=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면허대여 의심으로 A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 건보공단이 73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모든 처분 내용은 기각됐다. A약사는 지난 경기도 내 한 건물 1층에서 B약국을 운영하던 중 대체조제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 약국 바로 옆 30㎡ 남짓한 공간에 C약국이 개설됐는데, 이 약국 명의는 A약사의 아내인 D약사였다. 이 공간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약사와 약국 직원 증언에 의해 기존 B약국의 직원 휴게, 식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C약국 운영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게 개입해 왔단 점이다.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 결과 A약사가 C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대금 결제에 참여하고 요양급여비 송금과 직원 급여도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됐다. 더불어 기존 B약국 업무정지 40일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C약국은 폐업 신고됐고, B약국은 C약국 자리까지 확장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C약국 폐업 신고 수리 후 이 약국이 보유하던 의약품은 모두 무상으로 기존 B약국에 양도되기도 했다. 이런 전반에 과정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A약사가 부인인 D약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크게 기존 B약국과 C약국 간 공간 분리성, 부인인 D약사의 면허자격 등을 따졌다. 법원은 “C약국 공간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었고 B와 C약국 자리가 별도 출입구를 갖고 있었던 점에서 부인인 D약사가 별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D약사 역시 약사 자격 면허 취득자로 약국 개설과 운영 자격이 있다. A약사 명의 계좌에서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 등이 결제된 것은 부부관계란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례2=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약사 면허를 이용,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에 개입해 요양급여비 51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서 신청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에 A씨에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약국의 전반적 운영 형태로 봤을때 피고인 A씨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버지인 B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약국 개설과 운영에 있어선 최종 권한이 있어 보이고, A씨가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인 B와 공모해 약국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인근 약국들과 상당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 C약국 이전 약국이 폐업하면서 권리금 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함을 알고 아버지인 B에 약국 개설을 권유한 것은 인정했다. 반면 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 배달, 결제 관련 일 처리를 위해 약국을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인 B약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약사가 77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개설 신청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에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대필했단 진술 등은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면서 “B약사가 해당 약국 직원 중 일부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자칫 현재 면허대여 의심을 받는 약국들과 현재 면허대여를 준비 중인 약국들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해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면대 업주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면대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무죄 판결이 쌓이게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판례라면 자본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것인데, 면대약국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9-01-21 16:30:03김지은 -
SNS 일반약 판매 영업사원 사직…회사 직원교육 강화SNS에서 다수의 자사 일반약을 판매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관련 제약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의 SNS상 일반약 판매를 제보받아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 약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A제약사 측의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최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제약사 영업사원이 SNS에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의 판촉글을 올린 후 다수 자사 일반약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 등을 게재하며 판매를 시도한 것.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은 약국의 절반이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업체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업체 측 임원은 약준모 커뮤니티에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A제약사 상무와 총괄본부과장은 약준모 측에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업사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해당 사원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 업체 확인 결과 이번 판촉 활동으로 판매된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업체는 또 자사 전 직원 5000여명에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약사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가 이번 사건 이후 전 직원에 발송한 공문은 '법과 윤리 준수의 생활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공문에서 회사는 "일부 직원의 안일한 판단,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동료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개인간 유통될 수 없음에도 사내 동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심코 MR을 통해 약을 구매하거나 MR이 자사 제품 구매를 개인적 경로로 권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위법 행위"라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행정당국의 처분과 민·형사 처벌, 사내 중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약사들은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 의약품을 한품목이라도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을 것"이라며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만에 약준모 현안 대응방 약사들에 적발됐고, 업체도 빠르게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약준모 회원들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만큼 SNS나 인터넷으로 불법적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경우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1-20 21:19: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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