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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이 ATC 조제에 복약지도까지…한약사약국 보건소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사가 직접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약사의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약사회가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에 나선 결과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정황이 확인됐고,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지역 약국가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부재 상태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약사회에 접수됐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해당 약국 인근 약국가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약사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약사가 실제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방전 접수와 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약국에는 현재 약사 면허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해당 약국에는 자동정제분포기(ATC)가 설치돼 있으며 외부에서도 처방조제를 취급하는 약국임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정 기간 해당 약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결과 한약사가 혼자 근무하면서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와 복약지도까지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예전에는 약사가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한약사 혼자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처방조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지역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실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면허 소지자가 실제 조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한약사가 직접 처방 조제에 관여했다면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보를 접수한 지역 약사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약국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실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최근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고발 내용은 크게 한약사의 불법 조제 의혹과 복약지도 관련 위반 의혹이다. 최종적인 약사법 위반 여부는 관할 보건소의 조사와 행정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접수돼 해당 약국에 대한 채증을 진행했고,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영상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8-29 06:00:56김지은 기자 -
비대면 진료로 여러 곳서 '약 쇼핑'…처방약 해외 반출 정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를 통해 여러 곳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조제약을 해외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보건소가 해당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과 조제기록, 실제 의약품 수령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반복 처방, 이른바 '약 쇼핑'을 걸러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A약국은 지난 7월 말 관할 보건소로부터 한 환자의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와 관련한 확인 전화를 받았다. 해당 환자는 1997년생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난 4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고 A약국에서 항생제와 위장약 등을 조제받았다. 당시만 해도 약국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했고 약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개월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해당 환자가 여러 곳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해외로 보낸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건소는 약국에 해당 환자의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확인하고 실제 환자 본인 확인이 이뤄졌는지, 누구에게 의약품을 투약했는지 등을 약국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을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수령했는지, 택배 등 다른 방법으로 전달받았는지도 물었다는게 약사의 말이다. A약국 약사는 "보건소에서 민원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해당 환자가 여러 군데에서 처방받아 해외로 보낸 것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본인 확인 여부와 실제 누구에게 투약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약을 받아갔고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여러 병원 돌기' 걸러낼 장치는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책정되지 않았다. 당시 처방만 놓고 보면 실제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처방이었던 만큼 당시 조제 과정에서 반복 처방이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각각의 진료와 조제만 확인해서는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의약품을 확보하는 행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셈이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동일 환자의 반복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중복 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특히 기존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의 비대면진료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되는 만큼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각각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어떤 단계에서 확인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각각 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여러 약국에서 각각 정상적인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환자 단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장치가 없다면 반복 처방이나 의약품 오남용을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처방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약국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는 환자가 직접 방문해 약을 받아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보건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여러 곳에서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을 받는 행위나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확보하는 사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8-25 12:01:00김지은 기자 -
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픈을 앞둔 창고형 약국이 실제 평수와 상이한 규모면적을 내세워 홍보전에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의 실제 평수는 275평이지만, 약국 외벽은 물론 SNS 등에 '800평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대형 약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약사회 역시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800평 최대규모 약국" 실상은 충남 소재 개설되는 A약국은 22일 오픈을 앞두고 약국 외벽은 물론 포탈 사이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천안·아산 최대 규모 대형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다고 홍보에 나섰다.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약국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고, 전문약사의 1:1 맞춤형 상담은 물론 맞춤 영양제, 뷰티, 피부과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반려동물 의약품·영양제·간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 등에서도 초대형 약국 오픈과 관련해 바이럴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약국의 허가 면적은 275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17㎡(187평)로 개설 신청을 했다가, 908㎡(275평)로 규모 면적을 수정한 것으로 데일리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건소 측은 "개설 신청이 이뤄진 908㎡에 대해 허가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800평 최대규모 등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넘어 약국을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물론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창기 관심을 받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충남지역 내에도 대형 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평수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800평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최대 규모 등의 미사여구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충남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을 표방해 개설된 약국은 A약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5곳으로, 이가운데는 1367㎡(414평) 약국도 포함돼 있어 이같은 홍보 또한 적절치 않다는 것. 지역 약사도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형태는 물론 취급 품목, 운영 방식 등이 대동소이 해지면서 면적·품목수·주차대수 등 부수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 소재 르메디는 '국내 최대 1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다, 약국 허가 면적이 소방법 등에 의해 192㎡(58평)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정정에 나섰다. 이 약사는 "'일단 소비자들의 눈에 띄면 된다'는 전략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창고형 약국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8-22 06:00:56강혜경 기자 -
두 차례나 무산…15년 째 이어진 울산대병원 문전약국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바로 앞 건물을 둘러싼 약국 개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 약국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대학병원 앞 이른바 '황금자리'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는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현대중공업 소유 당시부터 울산대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곳으로, 2012년과 2017년에도 약국 입점 움직임이 불거졌다가 지역 약사사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현재 건물의 소유주나 용도만을 기준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의료기관과 부지의 관계와 분할 과정, 현재 병원과의 공간적·기능적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두 차례 무산된 약국 입점…15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울산대병원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다. 현재 병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과거 현대중공업이 소유했던 부지로, 울산대병원과 호텔 등이 함께 사용했던 공간에 포함돼 있었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국 입점 움직임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2년경이다. 당시에도 해당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변 약국가와 지역약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다. 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당시 현대중공업 측과 울산시약사회 사이에 해당 장소에는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약국 개설 움직임도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을 전후해 호텔과 관련 부지가 사모펀드 측으로 넘어가면서 소유관계가 바뀌었고, 현재는 현대중공업이 직접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15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이 다시 복잡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약국가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유권 변경만으로 해당 장소와 의료기관 사이의 과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도 개설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소유자가 의료기관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건물의 형성 과정과 과거 의료기관과의 관계, 현재 위치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에서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을 판단할 때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고,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약국 개설 제한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단순히 과거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이나 부지였다는 사실만으로 제한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게 판례의 또 다른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과거 현대중공업과 울산대병원, 해당 건물 사이의 관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울산대병원 주출입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다. 약국 개설이 거론되는 공간은 약 60평 규모로 현재 공실 상태이며 같은 건물에는 편의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도 해당 건물이 울산대병원 암센터 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으며 병원 출입구와 같은 높이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이곳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병원 외래처방전의 상당수가 특정 약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울산대병원 주변에는 병원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들이 분산돼 있지만 병원 출입구와 사실상 맞닿은 위치에 대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기존 약국들과의 경쟁구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약사들은 이번 사안을 과거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이나 대구 계명대병원 주변에서 불거졌던 약국 개설 논란과 연결해 바라보고 있다. 약국 개설등록이 이뤄진 이후 법적 다툼을 시작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주변 약국들이 입는 경영상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한 약사는 "개설등록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판단하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병원과 부지의 관계나 약국 개설 논란이 있었던 과정, 최근 판례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약국이 문을 연 뒤 수년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변 약국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개설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살펴달라는 것이 주변 약사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불허 가능성 높아"…보건소 "과거 사실·판례 함께 검토" 법률전문가도 해당 장소의 과거 이력과 현재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사안을 검토한 이기선 변호사는 해당 건물에서 약국 개설을 시도할 경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건물의 위치와 병원과의 관계, 과거 부지 이용 및 소유관계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실제 개설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지역 보건소별 판단이 일관되지 않고 판례 기준과 다른 개설등록 사례도 있어 관할 보건소가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과거 의료기관 부지와의 관계가 현재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 역시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장소와 관련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약사회 등을 통해 관련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과거 자료와 판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도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현재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가지 의미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2012년부터 반복돼 온 울산대병원 앞 약국 논란은 다시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앞두게 됐다. 아직 실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신청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소유관계와 입지만을 볼 것인지, 과거 의료기관과 해당 부지의 관계와 의약분업 원칙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1 11:56:13김지은 기자 -
유령 사무실 운영?…창고형약국 약사,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세무 관련 이슈로 국세청에 고발당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창고형 약국 개설자이자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가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다.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인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와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서울 등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충북 오송에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부여되는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부정하게 수취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유령 사무실 운영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경기 광교 3호점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정 수령? 핵심은 건기식 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서울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송 사업장을 지방 입주기업 또는 연구시설로 등록·유지하고 마치 오송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세·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기타 조세특례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다. 이 업체는 2018년 8월 사업장을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전했는데, 오송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세제·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최대 13년간 100%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관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신규 고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 지원 등 세제·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오송 사업장과 무관하게 서울에서 행해졌다는 점이다. 고발인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수차례 오송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사업장은 상주 인력이나 집기 없이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우편물 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등 사업 활동의 실체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사업장을 11차례나 방문했지만 우편함은 물론 사업장 앞에도 택배 상자 등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MD와 발주담당자 등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공고 사이트에 서울 소재지 주소를 표기하는가 하면, 회사 소개 책자에도 충북 주소지와 달리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서울(02) 지번을 기재하는 등 모순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송 사업장의 실질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까지의 공과금 사용 내역 및 출입기록, 회사 인력의 실제 근무지 확인, 오송 사업장을 근거로 신청·적용받은 조세 감면 내역 및 관련 신청 서류 일체를 확보해 혐의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논조다. 관련 법령 보니 고발건은 관할 세무서로 이첩돼 접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관건은 국세청의 판단이다. 만약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령 사무실을 통해 법인세·지방세 등이 부정하게 수취됐다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역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더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세무서 측은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 및 확실한 증빙이 제출돼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혐의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경우에는 누적관리로 분류해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의 경우) 접수 상태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2026-08-19 12:06:34강혜경 기자 -
법원 "한의사 처방 없는 한방과립제 한약사 급여청구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 한약제제를 판매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부)는 A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한약사는 일반약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 ‘한신형개연교탕’ 등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내방객에게 판매한 뒤 약가와 행위료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이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A한약사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4만 8360원) 환수 처분했다. 그러나 A한약사는 "한의학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며,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급여목록에 고시된 만큼 적법한 청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인데, 제조업자가 포장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은 '조제'로 볼 수 없다"며 "단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애당초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령 조제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는 의학적 진단을 토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성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때 비급여로 처리되는 약사와의 형평성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보 수가 체계상으로도 한약사의 단독 처방·판매에 대한 급여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목록 및 한약제제 급여목록 고시를 근거로 들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료 등 행위료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일 때만 산정할 수 있고, 한약제제 약가 역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 하에 소요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임의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행위료와 약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부당 청구'라는 판단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 측이 주장한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수 방식이 전산상계에서 현금납부로 바뀌며 납부기한과 연체금 등 주요 처분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됐으므로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A한약사의 소 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6-08-19 11:20:28강신국 기자 -
거제·통영 약국 최소 20곳 침수…정상 운영까지 '첩첩산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지역 약국들의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거제지역에서만 18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통영에서도 2곳의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침수된 의약품 피해 뿐만 아니라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자동조제기(ATC) 등 전산·조제장비까지 물에 잠기면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거제지역 침수 피해 약국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약사회는 피해 약국을 10곳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일대 약국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에서도 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남지역 피해 약국은 최소 20곳으로 늘었다. 도약사회는 이날 거제지역 피해 현장을 직접 돌며 약국별 상황을 파악한 데 이어 통영으로 이동해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에도 당장 약국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약국 내부로 밀려들면서 바닥이나 낮은 위치에 보관했던 의약품들이 침수됐고,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장비와 ATC까지 상당수가 물에 잠긴 상태였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비가 순식간에 차고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보관했던 약들과 전자 제품, 컴퓨터, ATC가 모두 잠긴 약국들이 있다"며 "컴퓨터도 대부분 작동하지 않아 발 빠르게 AS 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ATC 역시 수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업무의 핵심인 인터넷망 복구도 문제다. 약국에 물이 빠지고 내부 정리가 끝나더라도 인터넷과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청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상하수도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지금 가장 급한 것 중 하나가 인터넷 복구다. 약국부터 빠르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지만 전기가 끊긴 곳도 있고 아직 상하수도가 정상화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ATC 업체에서도 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피해를 입은 기기가 많다. 당장 며칠 사이 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일대 약국 기능 마비…일부 약국, 무선인터넷 사용해 업무도 더 큰 문제는 침수 피해가 특정 약국 한두 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 약국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내려와도 이를 수용할 약국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 위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대부분은 직접적인 침수를 피했지만 1층에 위치한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진료 이후 조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약국들은 무선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해 임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몇몇 약국은 무선인터넷을 연결하고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인식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제를 하고 있다"며 "그런 약국 한두 곳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고, 다른 피해 약국들은 영업보다 물을 빼고 청소하고 장비를 정리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된 의약품뿐 아니라 컴퓨터와 각종 전산장비, 고가의 ATC까지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약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마다 침수 정도와 장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 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약사회는 우선 피해 약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의약품 반품·교환과 장비 수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약품은 과거 수해 때 도매업체 등을 통해 무상 교환이나 반품이 이뤄진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관련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제는 ATC를 비롯한 장비들이다. 피해 약국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들과 수리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제 현장을 확인한 뒤 통영에서도 피해 약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2026-08-19 06:00:56김지은 기자 -
"다이소는 1천원"…약국이 모기향 취급 포기하는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거 지난 번에 사갔던 건데, 환불 좀 해줘요." 이른 아침부터 약국을 찾아온 단골 고객의 목소리가 매섭다. 평소 말이 없던 그가 매서운 목소리로 약국을 찾은 이유는 최근 구매해 간 모기향 때문이었다. "혹시 제품에 이상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운을 떼봤지만 화가 난 건 약국이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어떻게 2배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느냐'는 포인트였다. 최근 마트 내 다이소가 새로 입점하면서 화근이 된 것이었다. 마트 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판매가와 다이소 판매가가 부딪친 것이다. 바로 다이소로 가 확인해 보니 그의 말대로 약국과 동일한 에프킬라 모기향 제품이 1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혹시나 싶어 구성을 살펴봤지만 코일 10개입과 금속 받침쇠 모두 일치했다. 약국 사입가격은 1700원대, 그나마 태극제약과 직거래를 할 때 1250원에 주문이 가능한 품목이다. 어떻게 계산해도 약국 사입가 보다 다이소 판매가가 저렴한 상황이다. '어떻게 도매가가 소매가 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걸까? 그 고객은 다시 우리 약국을 찾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끝내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이소 판매가가 약국 공급가 보다 싼 상황이 과거에도 계속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다이소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도 마찬가지다. 니베아 립밤, 세븐에이트 염모제, 분사형 살충제 등 약국이 역차별을 당하고 이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간 마찰이 최근 3년 새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의 입장은 매번 엇비슷하다.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 유통을 담당하는 채널이 각각 다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경우 약국, 편의점 보다 취급 물량이 많아 가격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해명이다. 에프킬라 모기향 가격 역차별에 대해 태극제약은 '제품의 공급, 판매가격은 유통 단계별 거래 구조, 물류 비용,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채널별 공급가격과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공식 답변을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에프킬라 모기향 동일 제품이 1380원에서 599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 판매가격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지만 살충제나 의약외품 같은 비의약품류 취급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약국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확대된다는 문제 보다는 그간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이 철렁한 부분이다. '차라리 제품을 빼는 게 낫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의약외품 같은 비의약품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대 한 구석을 내어주던 품목들이었다. 하지만 거대 유통 채널의 가격 파괴 속에서 약국이 점차 이들 제품을 치워버리는 외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매출적인 측면에서 당장 제약사에게는 손해가 아닐 수 있지만 약국과 소비자의 연결 구조를 생각할 때, 동일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형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제약사간 신뢰와 상생은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국의 매대 위에서는 모기향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제약사와 약국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통 상생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2026-08-18 12:04:32강혜경 기자 -
956mm '물폭탄'…경남 거제 약국 10여곳 침수 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부지방에 사흘간 95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제지역 약국 다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956.1mm, 통영 766.9mm, 부산 가덕도 518.0mm, 제주 성산 477.0mm, 경남 사천 430.5mm, 고성 429.5mm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에서는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등 257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지역 약국 역시 10여곳 가량 피해를 입었다. 경상남도약사회에 따르면 18일 오전까지 파악된 피해 약국은 10여곳으로, 대체로 무릎에서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약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지대가 낮은 고현읍 소재 약국들에 피해가 집중됐다"면서 "60cm에서 많게는 80cm까지 약국으로 물이 들어차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차량 진입 역시 통제되며, 복구가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17일 유통업체 직원들이 출동해 일부 복구에 나섰지만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였으며, 진열장 아랫쪽 제품들은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약사회도 오전 중 피해 약국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와 경상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전까지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2026-08-18 08:59:30강혜경 기자 -
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성제약 홈페이지에서 최근 약사의 개인 또는 법인 휴대전화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제약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회사 측이 밝힌 개인정보 노출 가능 기간은 일주일가량이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성제약 홈페이지 내 '제품 검색-판매처 찾기' 기능에서 약국 상호와 주소 등 판매처 정보와 함께 약사 개인 또는 법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성제약 홈페이지의 판매처 찾기는 소비자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이다. 문제는 제품별 판매처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제외되지 않고 함께 표기됐다는 점이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동성제약 측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이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문제의 개인정보가 조회 가능했던 기간은 7월 21일 오후 3시 59분부터 28일 오후 2시 16분까지라고 밝혔다. 노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약국 상호 및 주소와 함께 게시된 개인 또는 법인 휴대전화번호다. 동성제약은 "제품별 판매처 정보 갱신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제외되지 않고 함께 표기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지난달 28일 오후 2시경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전화번호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출 가능 상태가 시작된 21일부터 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28일까지 사실상 일주일간 해당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될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실제 해당 휴대전화번호가 제3자에 의해 조회됐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사과문에서 "전화번호가 실제로 조회됐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회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회 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화번호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보안 검사 결과 현재까지 악의적인 공격도 탐지되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관련 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은 약국 판매처 안내 과정에서 개설약사 등의 개인 연락처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 동안 조회 가능한 상태였던 만큼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약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동성제약이 사고 인지 후 조치와 사과문 게재에 나선 점은 확인했지만, 개인 연락처가 상당 기간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연락처가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 알지 못하는 개설약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도 확인…"판매처 데이터 갱신 과정 최종 확인 미흡" 이번 사안을 접수받은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5일 동성제약 관계자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 판매처 데이터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인 절차가 미흡해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업체는 휴대전화번호 관련 문의를 접수해 노출 사실을 인지했고, 인지 즉시 약국 거래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제약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수동 업로드 방식을 전면 개편해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 업로드가 제한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사실관계 확인 이후 동성제약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등 의무를 안내하고, 향후 유사한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동성제약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와 검수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6-08-11 11:59:52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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