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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유튜버가 서울 서소문 고가철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약사 부부 유튜브 채널 '약쀼 Yakbbu' 운영자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부친상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감리단장으로 일하셨다"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던 분"이라고 아버지를 회상했다. 이어 "추모해주신 모든 약사님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는 영상을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 구조물에 단차가 확인되자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 이 사고로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감리단장을 포함해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편 '약쀼' 채널은 최근 제주도에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약국을 개업했으나, 두 달 만에 위층 소아과 병원이 돌연 폐업을 통보해 수억 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연을 소개 한 바 있다.2026-05-28 23:25:41강신국 기자 -
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조제약 포장에 조제 약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근무약사와 B약국장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약사는 지난해 근무 중이던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교부하면서 약 포장 용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약국장인 B씨는 종업원인 A약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약 포장지에 조제 약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약국의 조제 시스템과 실제 관리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측은 사건 이후 내부 조제 라벨지를 수정해 조제 약사 이름이 자동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약사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취업한 약사로서 약국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조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내부적으로 판매 약품의 조제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인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라벨지를 수정해 위법 요소를 제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행정상 기재 누락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이다. 특히 조제 프로그램이나 라벨 출력 시스템 설정에 따라 조제자 명칭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국 차원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이 실제 조제자 추적 가능 여부와 사후 시정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무 여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2026-05-28 12:08:33김지은 기자 -
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픈기념 특별기획'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약 할인 공세에 나섰던 A약국이 보건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전 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서울 남대문 소재 B약국을 벤치마킹해 체인 형태로 개설된 곳이다. A약국은 지난달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타깃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약국 소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위치한 만큼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 실제 구성 역시 ▲청소년 여드름 SOS케어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 ▲수험생 프리미엄 컨디션케어 등으로 학령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약국은 '클리어틴+세비타비_스카덤클리어겔'로 구성된 '청소년 여드름 SOS케어'를 정상가 2만1000원에서 특별행사가인 1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투엑스비트리플120정+포텐시에이터40바이알'로 구성된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는 9만8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임팩타민원스120정+유한알티지식물성오메가3 120캡슐'로 구성된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를 10만2000원에서 9만5000원에 판매한다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정상가와 특별행사가 등을 각각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및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인근 약사들도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시장 질서 교란 등에 대해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로부터 시정에 대한 회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보건소 측은 민원회신에서 "약국 내외에 비치된 홍보물이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어 즉시 시정했다"며 "또한 약국개설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행정지도 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역에서는 A약국의 저가판매를 놓고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국이 판매가격을 낮게 설정한 부분 보다도 그간 약국들이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 등을 훼손하고, 오로지 가격 경쟁으로만 시장 흐름을 몰고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데일리팜맵을 확인해 본 결과 대치역 반경 1km 이내 약국 수는 68곳으로, 적어도 수십 곳 이상이 가격적인 컴플레인 내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B약국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A약국은 기존 탄탄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B약국을 모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동일한 약국', '동일한 가격' 등을 내걸고 있다"면서 "약국의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2026-05-22 06:00:48강혜경 기자 -
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부터 소화제, 제산제 등 일반약 21종을 진열·판매한 도넘은 마트 주인이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된 의약품은 타 지역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다. 충남 소재 캠핑장 인근 A마트의 일탈행위는 약대생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마트에서 감기약, 소화제, 제산제 등을 판매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보에 나서게 된 것. 스피자임S정 10정 판매가격은 3000원이었다.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는 소분 판매도 적발됐다. 21종의 일반약 이외에 판피린큐액을 개봉해 소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 보건소 측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개봉 판매 금지가 명시된 약사법 제48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트에 물품을 납품한 타 지역 유통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마트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상 벌칙조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약사법 제48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2026-05-20 12:05:46강혜경 기자 -
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에 나섰던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개설 허가 전 임의로 약국이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개설되는 이 약국은 최근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보건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기 전 판매 등 영업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19일 지역 보건소는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약국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개설허가업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 영업행위는 무허가 개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이 약국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진열한 혐의로, 경찰에 대표약사 등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구매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및 제47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약국이 아직까지 건기식과 화장품 등만 취급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참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 부분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약국이 화장품 매장 일부에 숍인숍 형태로 진입하는 형태로, 면적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없지만 별도 구획 구분이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MZ세대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화장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한 공간으로 인식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제공간이나 조제도구 등 없이 일반약과 화장품 등만을 판매하겠다는 부분은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약사회 역시 관련 사항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5-20 06:00:55강혜경 기자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 정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총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범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이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수집·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복지부 특사경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단속 자료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의 범죄 수사에 착수하고, 검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 처리하는 신속한 유기적 체계를 갖췄다. 특히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전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불법 재산 환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내려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합수팀 관계자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들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의료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다. 더욱이 이들이 부정 수급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 원에 달해 불법 개설·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징수율 역시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26-05-19 06:00:50강신국 기자 -
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을 위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총 12곳의 업소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실태, 의약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면허 대여’와 ‘무자격자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약품 도매상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사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약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B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진주모)을 판매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진열대에 보관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도 심각했다. C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성인 기준 최대 3일분까지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5일분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 도매업체는 의약품 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적정 수준(5℃ 이하)보다 높은 11℃로 유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들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대여·차용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리약사를 두지 않은 도매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효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중대 위반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4 09:14:04강신국 기자 -
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일산 서구 일대 약국가에 군 간부를 사칭한 의약품 대량 구매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군고양병원 행정부 인사행정과는 관내 약국으로부터 행정부 소속 ‘한지훈 대위’를 사칭한 인물이 의약품 대량 구매를 제안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현재 국군고양병원은 제약사와의 직접 거래 또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공급 방식으로만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병원 관계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의약품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는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일부 약국에도 사기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요청을 받을 경우 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사기 의심 전화를 받거나 거래 요청이 올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절대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군 장교 사칭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해당 인원의 소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구매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회원 약국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약국 중에서는 사칭사기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 검가와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2026-05-13 06:00:47강신국 기자 -
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발급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다. 대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2026-05-12 12:00:41강신국 기자 -
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이 약국 개설과 이전, 입지 확보, 인테리어 공사까지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해당 종업원이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약국 개설 작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약국 운영 개입’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약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철거 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는 약국 종업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이른바 ‘약국 개척사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경영지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약국 개척 사업’을 진행해 온 인물로 적시됐다. A씨는 약국 재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주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작업까지 추진했다. 이후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 철거 과정에서 보호장비 지급과 작업장 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약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직원이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자신은 B약국의 근로자에 불과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번 작업이 기존 약국 운영 약사가 자신의 직원에게 단순 인테리어 작업을 맡긴 사안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약사에게 좋은 위치의 약국을 소개하면 결과적으로 고용도 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진술했다”며 “‘약국 개척사업’은 입지가 좋은 약국 개업 장소를 물색해 실제 약사와 건물주 간 계약 체결을 돕고, 향후 자신이 해당 약국 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얻는 구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약국 입지 선정과 개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는 구조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연고권을 가지기 위해 무단 점유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거나 누구의 주문을 받아 한 일이 아니라 손해를 본 약사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공사 인력 역시 피고인 지인으로 채용됐고 작업 역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사 비용 또한 약사가 사후 정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종업원이나 브로커 형태 인물이 입지 확보, 상가 협상, 인테리어, 직원 관리, 매출 구조 등에 개입하면서 사실상 약국 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네트워크 약국 논란 과정에서도 ‘개설’과 ‘운영’의 경계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형식상 약국 직원 신분이더라도 실제로는 약국 개설과 이전 작업을 주도하고 위험 부담까지 떠안았다면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약사법 위반 사건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판단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 약국가 일각의 운영 구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입지 물색부터 건물주 협상, 인테리어, 직원 연결까지 사실상 외부 인력이 움직이는 구조는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구조 일부가 법원 판단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09 06:00:57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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