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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01개 공기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평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와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7-17 11:0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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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QbD 개발 1개 제형 예시 모델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습식과립법으로 제조한 경질캡슐제' 예시 모델을 공개한다. 이번 모델은 QbD 기반 제품 개발의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해 제약업체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련 업계 전반에 QbD 보급·확산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발됐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약업체인 종근당에 위탁 사업한 결과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약품의 전주기(개발~투약)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 ▲QbD에 적용하는 통계방법론 및 도구 개발 ▲‘공정분석기술(PAT)’을 적용한 의약품 제조 공정 기초기술 개발 등이다.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는 QbD 시스템에 기반한 제제와 공정 개발 내용 전체, 위험평가 방법, 허가·심사 자료 작성 양식인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s, CTD)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포함됐고, 실험실 수준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통계방법론에는 스크리닝, 특성화, 최적화 순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실험 설계' 등에 대한 내용과 공정분석기술(PAT)에는 내용고형제의 혼합, 코팅 등 주요 공정에 적용되는 PAT 개발 결과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 결과 등을 담았다.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sis Technologies, PAT)은 제조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광학적 기술로서 주로 근적외선(NIR), 라만(Raman) 등이 응용·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QbD를 적용해 개발한 2개 제형(일반방출정제, 방출조절 복합 이층정제)의 예시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종사자의 QbD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QbD 워크숍(기초과정)'을 오는 25일과 26일 양일 간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QbD 전문가들이 ▲ICH QbD 가이드라인 안내 ▲2016년 위탁사업 결과 발표 ▲품질위험관리와 위험평가 해외 사례 공유 등에 대해 강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델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및 적용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의약품정보→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7 09:38:33김정주 -
식약처, 중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초청 연수과정을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대전 중구 소재 한국식품안전인증원 대전지원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 과정은 올해로 10번째로 그 동안 중국 공무원 총 129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선진 HACCP 제도 등을 교육받았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음식점위생등급제 ▲스마트 공장과 식음료 포장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영세한 식품제조업소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HACCP 시스템을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방글라데시 식품·수산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실시했고, 오는 10월에는 아시아 개도국 8개국 식품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2017-07-17 09:3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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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박 후보자 보사연 지침 어기고 유학”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내부 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보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19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했다. 또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국내와 국외 학위과정 기간 차이가 2년이 안되는 건데, 이는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19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는 설명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 정리하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한 뒤,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이듬 해인 1992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는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귀국 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 전까지 출강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보사연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이라는 것. 김 의원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 후보자는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2017-07-16 14:2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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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부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상습위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출분에 대한 2년치 소득공제 금액 6만여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후보 지명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통해 2015년 5만5550원과 2016년 9990원의 공제액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을 물었다. 배우자 역시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행태가 확인됐다. 실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 받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017-07-16 10:5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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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투명성·국민 알 권리 확보 방안 모색 토론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해 국내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내& 8231;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한다. 또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어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7-15 17: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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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박능후 후보자 허위경력 기재 의혹"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을 버젓이 올려놔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 성 의원은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학자가 자신의 학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온 건 심각한 흠결”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숨긴 것이지, 청와대와 후보자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7-15 17:12:16최은택 -
중앙약심 전문소위 구성 때 비상임위원 비율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핵심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 소분과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또 기피 결정을 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재적위원 찬성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준요건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확정짓고 1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약심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분과위원를 구성할 때 비상임위원회 비율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로 늘린다. 비상임위원은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위촉하는데, 종전까지는 소분과위 비상임위원 수는 상임위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소분과위 취지에 맞게 전문가단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자문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심의에 대해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2017-07-15 06:14:52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 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2017-07-15 06:14:52최은택 -
3기 전문병원 127기관 신청…관절분야 가장 많아올해 12월 지정되는 제3기 전문병원에 127기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분야별로 보면 관절전문병원이 20기관, 척추전문병원이 18기관 순으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90기관, 요양병원 11기관, 종합병원 16기관, 한방병원 10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관절 20기관, 척추 18기관, 재활의학과 15기관, 산부인과 13기관, 알코올 12기관, 안과 10기관, 한방척추 8기관, 화상 6기관, 대장항문 5기관, 뇌혈관 4기관, 수지접합 4기관, 주산기(모자) 3기관, 외과 2기관, 이비인후과 2기관이 지원했으며, 신경과·심장·유방·한방중풍·한방부인과 등은 각각 1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소청과는 신청한 기관이 없다. 지역별로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을 보면 서울 31기관, 경기 24기관, 대구 17기관, 부산 16기관, 인천 11기관, 광주 5기관, 경북·대전·전남 4기관, 경남·울산·충북 3기관, 강원·제주 1기관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 2기 전문병원 중 또 다시 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은 병원 77기관, 요양병원 6기관, 종합병원 13기관, 한방병원 5기관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고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한다.2017-07-14 20:41: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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