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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해 커…즉시 폐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협의에 임하라고 21일 촉구했다.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가 확대 적용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다수 폐해가 확인됐다고 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공공기관에서 깎인 임금에 맞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의 노동자들이 임금만 삭감당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에 장기간 근속한 숙련 노동자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사태가 유발됐다는 취지다. 노조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협업이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또 다른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후 3년이 경과하면서 정부가 제도 도입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고용 절벽'이 해소되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란 핑계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주4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동자가 상호부담한다면 고용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보듯 이미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임금을 삭감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11-21 13:55:51이정환 -
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보의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발표는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교수, 성빈센트병원)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교수, 세브란스병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신채민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시행 후 최초 실시됐던 2개의 기술 중, 1개의 기술은 지난 9월 일부 적응증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NECA는 앞으로도 임상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행사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9-11-21 11:09:19이혜경 -
왕진시범사업 시행…내달 13일까지 참여 동네의원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내달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약 11만5000원, 왕진료 이외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할 경우 8만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참여를 원하는 동네의원은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 등 의료기관에 책정된 진찰료로 산정해야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2019-11-21 10:45:45이혜경 -
"협의하는 의사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안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와 직역 간 크고작은 충돌도 비례하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노선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 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강찬 의협 세무사무소장 의무이사(충남대의대 부교수, 정형외과장)는 최대집 집행부와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부와 단체 간 가교의 중요성을 절감 중이다. 그는 의협 세종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주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단체 사이 연관된 정책적 의견을 교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강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면한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이 아닌, 대화하고 협의하는 의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직역과 연관된 법의 개정안이 기획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겪는다. 시간이 소요되는 그 사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사의 의견이다. 강 이사는 "개정안이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게 가교를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일례로 그는 현재 의협이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의사가 징계권을 갖고 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의권' 신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재임 중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과감히 솎아내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협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자임하면서 병원 수술 횟수도 줄이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복지부와 세종사무소 간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하면 결국 정부와 의협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06:16:41김정주 -
한마음혈액원, 뮤지컬 '그리스' 공연 헌혈자 초청 행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오는 12월 7일 서울 신도림 소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제10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의 일환으로 뮤지컬 공연에 헌혈자 1184명을 초청한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공연작인 뮤지컬 '그리스'는 배우 서경수, 태오, 정대현, 박광선 등이 출연한다. 이번 행사에선 공연 전 공서영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를 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황유성 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헌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올해로 10회를 맞는 초청 행사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랑나눔축제'는 오는 24일까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2019-11-20 11:28:54김정주 -
의료급여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약도 전산관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처방·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가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중복투약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전산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자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보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직접조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보건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여러 곳 다니며 같은 약을 다량 처방받는 행위인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상당수 해소하는 한편, DUR 전산점검으로 중복투약 방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2019-11-20 11:03:45김정주 -
환자단체, 재윤이법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단체가 일명 '재윤이법'으로 명명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통과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재윤이법'을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 심의는 오는 20일 예정됐다. '재윤이법'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촉발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골수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윤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사 2명(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심정지를 야기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 처방하고 이를 지시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유족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경과해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환자·환자가족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결과 총 3만2327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러나 올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2019-11-19 12:10:10김정주 -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 약사회 자율지도 현실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제 조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약사회장의 자율지도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약국의 판매가격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생산자 가격표시제가 의약품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품목에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율지도 사항을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고시 내 자율지도 항목을 보면 복지부는 '관련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율지도 명령을 받은 경우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율지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지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9-11-19 10:17:46이혜경 -
소비자원,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최우수 단체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15일 개최된 '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터(직장)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8개 단체, 총 2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2주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 코칭을 통한 체중관리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 소비자원은 최우수 단체상을 비롯해 총 6명의 직원이 대상 등 개인상도 수상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2019-11-18 10:32:46이혜경 -
노인 5개 이상 약복용 68%…당뇨약 1차처방 증가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 중 약제를 5개 이상 다제병용하는 수준이 6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평균 48%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은 78%로, 회원국 평균 83% 수준보단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받은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2017년 보건의료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오늘(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됐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제병용은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성기 진료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여기서 30일 치명률은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7.7%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9%다. ◆만성질환 =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천식의 경우 인구10만명 당 41.9명, 당뇨병은129명이다.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5년 순 생존율이란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을 의미한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래 약제 처방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다제병용 처방 ▲오피오이드 처방 ▲항정신병약 처방 ▲항생제 처방량 ▲당뇨병 환자 처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올해 처음 수집됐다. 먼저 다제병용 처방은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해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일차선택 항고혈압제는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와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된다. 지질저하제는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환자안전 관련 처방과 정신보건 =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였다. 또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 2.9)보다 높았다.2019-11-17 13:0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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