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베일벗다...적용 질환 7개·한제 당 15만원 유력
- 이정환
- 2020-01-17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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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 한약국·약국 배제...진통 예고
- 3년 간 3단계 걸쳐 시행…한의원부터 시작해 순차 확대
- 협의체 회의서 최종안 확정 앞두고 정부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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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민 초안과 지금껏 논의된 시범사업 외연을 조각 맞춰 보면, 첩약급여 보험적용 상병 갯수는 약 7개,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과 한약국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첩약 수가는 환자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내조제 시 한의원이 수가 전부를 갖고, 원외조제 시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에 일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회의는 복지부가 그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을 유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기초안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정한 셈인데, 이달 안에 첩약급여 소위를 추가 개최한 뒤 내달 초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복지부는 첩약분업에 대해 현재 논의가 부적절하며, 첩약 안전성 관리는 임상진료지침(CPG) 중심 한의원 진료와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로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확정 시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설정했다.
1단계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으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순차 접근하는데, 한약사 운영 한약국과 한약조제약사 등 약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50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확실한 것은 당장 시행할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한의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1단계 성과 모니터링 후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첩약보험 적용 상병은 소아 비염과 골관절염 등 노인 근골격계 질환, 여성 갱년기 질환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 등 약 7개 가량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5개 수준으로 보험 질환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15만원의 보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7만5000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셈이다.
만약 한의원이 원내에서 첩약을 직접 처방·조제한다면 15만원 가량의 첩약 수가는 오롯이 한의원에 귀속된다.
반면 한의원이 첩약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위탁할 경우 한의원은 지급받은 첩약 수가 15만원 중 탕전비 일부를 원탕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직능은 한약사다.
원외탕전 시 환자 진단·처방료는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만 첩약 조제료와 약제비는 탕전실에 지급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원탕실 내 한약사의 수가가 비교적 바르게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약사 역시 복지부가 꺼내 든 시범사업 기초안을 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외 한약국과 약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다. 다만 복지부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가 성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조만간 개최될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도 오늘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향성에 따라 국민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값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건보적용 상병 첩약 관련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를 정부 수가로 인정받는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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