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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10-15 10:23:47김정주 -
"올해 코로나 진단검사비 564억원…내국인 97.6%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국내 상륙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지급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총 564억2,300만원이 지급됐다. 국가가 지급한 진단검사비는 221억4,400만 원이었고, 공단은 342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진단검사비 대부분은 내국인에게 쓰였다. 내국인에게 지급된 진단검사비는 총 550억9,500만원으로 전체 진단비에서 97.6%를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은 13억500만 원으로 2.3%, 재외국민은 2,300만원으로 0.04%에 불과했다. 월 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진단검사비가 지급됐다. 총 145억9,600만원의 진단검사비가 5월에 지급돼 고점을 찍고, 6월부터는 110억원 대로 낮아졌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5 08:26:34이정환 -
"작년 1인당 진료비 증가율, 20대~40대가 고령층 추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젊은이들의 1인당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령층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 40대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8.5%로, 50대·60대 증가율을 상회했고 20대 미만은 12%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율이 50대, 80세 이상, 60대 순서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젊은층 진료비가 크게 늘어 1년만에 순위가 뒤집힌 것을 알 수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고령인구 진료비 급증과 견줄만큼 젊은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이다.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이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진료비도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1009억원(18.7%), 50대 14조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5 08:15:41이정환 -
정부, 요양병원 리베이트 엄벌…적정성평가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를 엄벌하고 약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확인과 조사 등을 벌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향정약 투약 안전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이 같은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경우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재활치료나 투석, 전문약 처방 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여기서 의약품의 경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소비가 많은 탓에 리베이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적정 의약품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약제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사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가 의심되는 업체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현지확인 또는 현지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향정약 투약 안전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고 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병원 내에서 약제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0-10-14 15:50:40김정주 -
"불공평한 의사국시 특혜"…타 직능에 없는 면제제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타 직능 국가시험에는 없는 면제제도를 의사국시에는 적용시켜 지금껏 예비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평등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받았을까?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 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 8231;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970명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시험은 실기시험 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며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 8231;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14 11:28:24김정주 -
리베이트 판매정지 제약사, 도매·약국 '밀어내기' 꼼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팔 의약품 수량을 처분 유예기간동안 도매업체와 약국에 미리 무더기 납품하는 '밀어내기' 꼼수가 식약처 국감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된 8개 제약사의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처분 전 2주 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는 이상현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판매정지 기간에도 시중 의약품 재고가 부족 없이 유통·처방돼 사실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13일 국회 식약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직전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 동안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품목 별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정지 기간에도 의사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가 약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정지 기간 내 판매할 약을 유예기간 내 도매업체와 약국에 공급한 게 4배 매출이 발생한 배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정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나 환자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시행중인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 가능하다.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대로라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에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중인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식약처 처분은 되레 그 반대"라며 "법 위반으로 처벌되야 할 제약사가 실상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방조하는 처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3 21:05:28이정환 -
인스타 불법 약 판매 급증…"방심위, 차단속도 단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가운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그램 의약품 불법 유통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고 트위터는 1.8배 늘었다. 불법 유통 신고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은 지속 증가세다.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만5,435건 중 41.1%(6만3,975건)를 차지했다. 약제 종류별로는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 65381;흥분제가 1만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만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 65381;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고 스테로이드의는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김 부의장은 각성·흥분제와 전문약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가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만 건 이상 의약품이 접수됐다. 사이트 유형별 분류 현황은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37건이 유통됐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고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적발돼도 즉각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의 방심위 요청으로 심의를 거쳐 실제 차단된 비율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차단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실제 유통되는지, 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식약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돼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불법 유통을 막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부의장은 "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0-13 18:52:52이정환 -
"폐기약 수거, 약 포장 기재·약사 복약지도' 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기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수거방법을 의약품 겉포장에 기재하거나 약국 약사 복약지도 시 처리법을 고지하는 방법 등 정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폐기물 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 버려져 국민 건강을 위협중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용 마약류 마저 쓰레기통이나 토양, 하천에 마구 버려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예산이 없어 바른 처리법 홍보 업무를 하지못하는 현실이란 지적이다. 특히 남겨진 향정 비만약 등은 온라인에서 불법 중고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로 변경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대국민 수거법을 공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판 의약품 포장지와 용기에 폐기법을 프린트하고,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법을 복약지도와 함께 명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폐의약품 대책 마련과 최 의원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폐의약품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지자체와 머리도 맞댈 것"이라며 "포장지·용기에 폐기법 명시와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법 설명 등을 검토해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0-10-13 16:29:34이정환 -
복지부 이어 식약처 국감장 달군 '대체조제 활성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장마저도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대체조제가 미흡한 실태를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품목을 허가한 것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동반됐다. 13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잇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대체조제 정책이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제도라는 불신과 오인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제네릭은 약효·안전성 차이가 없는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인식을 국민에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도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식약처가 제네릭 수를 너무 많이 허가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도 대체조제 둔화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제네릭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약효와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대체조제 관련해서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 만큼 식약처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이의경 처장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역할과 관련돼 복지부 소관 업무다. 식약처장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해달라"면서도 "동일성분약 조제는 대제조제와 똑같다. 용어 차이만 있다. 제네릭은 약효·안전성이 같은 의약품"이라고 답했다.2020-10-13 16:20:03이정환 -
국감 이슈된 당근마켓…"의약품 중고거래 근절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 기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불법 의약품 거래 원천차단과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교육 빈도를 늘려 자율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13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 증인 출석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민주당 김성주 간사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간사는 약사법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제중인데도 당근마켓에서 손 쉽게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정신성 비만약인 디에타민도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은 물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인데도 일반인들은 위법성이나 위험성 인식 없이 거래중이라는 게 김 간사 지적이다. 특히 김 간사는 식약처가 2년 전 당근마켓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의약품 거래 협조요청을 했지만 당근마켓이 응하지 않아 사태 심각성을 키웠다고도 했다. 김 간사는 "온라인 앱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형태의 불법 의약품 시장이 형성됐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해왔고 단속했지만 개별 매물 차단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마켓과 식약처 계획을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김대현 대표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 차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근마켓은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기능으로 의약품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당근마켓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금은 기술적 보완을 많이해서 원천차단하고 있다.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의경 처장도 "식약처 역시 불법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 접속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기관·업체와 MOU를 체결해 관련법·정보를 제공·교육해서 자율관리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2020-10-13 15:23: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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