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
- 김정주
- 2020-10-15 10:2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3년간 접수건 중 38.7% '각하' 처리
- 김원이 의원 "의료기관 협조 대책 마련하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 후 증상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불개시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돼도 조정·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 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6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7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8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9‘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10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