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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정권교체, 의약품 정책 방향성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자리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50여일 지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숙원을 이뤄, 여러 정책 개편을 주도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의약품 정책·제도는 많진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 약제 보장성에 있어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나 장기요양 간병비 확대, 초고가 약제 급여화로 인한 재정난을 고려해 기금화 여지를 남겨둔 것도 그렇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한 보장성 강화와 유사한 맥락인데, 국민적 니즈로서 '보건이 곧 복지'가 된 현 사회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맨몸으로 맞닥뜨린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단순히 '신성장 먹거리' 또는 '4차산업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공공보건과 국익 측면의 필수 육성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부터 임상, 상품화, 허가와 약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손질하고 인프라 저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권의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불어나는 지출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만큼 의약품 사후관리도 규제 정책으로서 필수요소가 됐다. 가산제도와 임상, 급여가치에 이르기까지 기등재약을 둘러싼 급여·약가 재평가 규제는 급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비례해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다. 현 정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승리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이 같은 규제 조화를 합리적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지난 5년 간 급박하게 맞닥뜨렸던 파고를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넘어, 필수 육성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을 꾸려 공공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의약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 고민은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한다.2022-03-17 06:12:20김정주 -
[데스크 시선] 최광훈 당선인의 리더십과 임원인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취임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원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최광훈 당선인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당선인 시절, 2월 6일 주요 부회장과 사무총장, 약학정보원장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업 회장도 2월 26~27일 주요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전임 집행부 모두 2월에는 상근 임원, 부회장, 유관단체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야기다. 최 당선인은 1월 19일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45일 지나도록 단 1명의 임원 인사도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시점이면 상근 임원에 유관단체장 정도는 발표를 했어야 했다. 상근 임원은 지금부터 회무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등 만나야 할 사람도 많다. 최 당선인 상근 임원들이 회무 인계를 받고 대관을 한다고 해서, 월권이라고 할 사람은 없다. 최 당선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최 당선인의 경우 크게 3개의 그룹이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먼저 조찬휘 집행부 소속 임원을 필두로 한 서울지역 중앙대 동문 약사들이고, 여기에 최 당선인의 지역 기반인 경기도약사회 임원 출신들이 한 축을 이룬다. 단일화를 통해 약준모와 실천약 소속 약사들도 3개 주요 그룹 중 하나로 분류된다. 단일화 과정에서 임원 인사에 대한 다양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 12명 중 2명과 약사공론 사장을 약준모와 실천약 추천 인사로 두는 것과 상임이사도 일정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임원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 당선인도 소신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도와준 사람보다는 일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다. 결국 리더십 부재로까지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 당선인측 내부에서는 단일화 병폐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당선인 측 인사는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 당선인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맺고 끊고 자를 건 잘라야 하는 게 인사다.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약준모의 인사 추천권을 놓고 중앙대 동문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선거 승리를 공동 목표로 할 때는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제 논공행상이 시작되자 반대급부가 형성된 것이다. 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인선을 서둘러야 함에도 인수위와 선거캠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하마평을 놓고 내부 유출자를 찾느라 혈안만 돼 있다. 아쉬운 대목이다.2022-03-07 01:21:49강신국 -
[데스크 시선] 제약사들의 의미있는 실적 개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속속 작년 성적표를 내놓았다. 대형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변수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냈다. .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매출이 92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뛰었다. 영업이익은 378억원에서 4742억원으로 무려 12배 이상 치솟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 4분기에 25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6년 전 한미약품이 초대형 기술수출로 올린 1715억원을 넘어서며 제약기업의 실적 역사를 새롭게 썼다. 2018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신생 기업이 4년 만에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작년 영업이익은 5373억원으로 전년보다 83.5% 늘었고 매출은 1조5680억원으로 34.6% 성장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데다 모더나 코로나19백신 생산도 한몫했다. 코로나19 변수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지형도를 바꾼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수혜가 전혀 없었던 전통제약사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등 주요 전통제약사 9곳 중 6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이중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를 제외한 7곳은 창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대형 악재로 처방약 시장이 위협을 받았는데도 주력 사업이 견고한 성장을 나타냈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처방약 시장은 어려움이 많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감염병이 급감하면서 제약사들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했다. 지난해 독감치료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4600만원에 그쳤다. 2년 전인 2019년 225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99.8% 축소됐다. 대표적인 항생제 제품인 경구용 세팔로스포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946억원으로 2년 전보다 28.2% 감소했다. 경구용 페니실린제제의 지난해 처방규모는 1052억원으로 2019년 1822억원에서 2년만에 40.8% 축소됐다. 감기 환자의 기침, 가래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도 처방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유한양행은 적자 위기를 신약 기술료로 버텨냈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기술료 수익은 519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내수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렉라자와 같은 걸출한 신약이 실적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녹십자는 독감백신이 힘을 냈다. 지난해 독감백신 매출은 2297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신장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백신 시장서 철수한 데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지만 주력 사업의 성장세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미약품은 자체개발 복합신약이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아모잘탄패밀리가 1000억원이 넘는 처방실적을 기록했고 로수젯은 자체개발 단일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간 처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녹십자와 한미약품은 비록 다국적제약사의 코로나19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따내는데 실패했지만 주력사업의 호조로 위기를 극복했다. 전통제약사 중 HK이노엔이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냈다. HK이노엔의 지난해 매출은 7698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2019년 3월 발매된 신약 케이캡은 출시 3년 차에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종근당,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보령제약 등도 주력사업 영역인 전문약 시장에서 쾌조를 보이며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제약사들은 본업인 처방약 시장에서 주력 사업을 더욱 육성하고 새로운 캐시카우를 발굴하면서 위기를 대처하는 맷집이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다.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코로나19 의약품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한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국내 제약기업들의 성과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형 위기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행보다. 제약사들은 연구개발(R&D)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경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R&D 투자를 크게 늘리며 신약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갈 길은 멀지만 내실을 견고하게 다지고 R&D 능력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큰 한방은 없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동반 실적 개선이 반가운 이유다.2022-02-28 06:14:37천승현 -
[데스크시선] 유통업체 진단키트 반품결정 환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품불가 조건이 보름여 만에 전격 철회됐다. 식약처·대한약사회·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그룹 등은 어제(15일) 진단키트 수급대책 긴급회동을 갖고 약국 유통분 반품에 대한 '당연적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지오영·동원약품은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왔다. 그동안 지오영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성실히 반품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오영의 경우 키트 폭증 사태를 맞은 지난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돌연 반품불가 조건을 내걸어 국민적 오해와 불만을 사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일시적 반품불가 조건이 약사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살펴보면 청약철회 방해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공지사항 또는 교환 및 환불 안내·게시판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이며, 세일(가격인하) 등 특정상품에 대한 반품불가는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사 역시 단순 변심·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무로 여기며 반품을 적극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교환·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한미약품 온라인몰에 입점한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공지사항에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우며 배짱영업을 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부당한 행위를 멈춘 사건도 있었다. 당시 진단키트 제조사와 온라인몰 운영사 측들은 이들 유통업체에 반품불가 조건 삭제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기억한다. 해프닝 성격이 짙었던 지오영의 진단키트 반품불가 유통정책은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극소수의 양심불량 약국들의 사재기 후 대량반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유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지오영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심꺼리였으리라. 이번 진단키트 사태 역시 그때를 회상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트라우마의 반작용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심(藥心)을 다독이며, 다시금 방향타를 재설정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의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반품불가라는 큰 고비는 넘겼다. 남은 건 원활한 수급이다. 형평성 공급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으로 지정, 이달 15일~3월 5일까지 벌크포장 낱개 판매를 허용했다. 가격을 6000원으로 동결, '공적진단키트' 정책을 펼친다.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에 1일 50개 정도가 공급된다. 3주간의 키트 공적화는 섹터별 수급량 파악에 충분하다. 공적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았던 지오영이 특유의 노하우와 책임감으로 이번 대국민 진단키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길 기대해 본다.2022-02-16 06:15:33노병철 -
[데스크시선] 검사키트 반품과 지오영의 결단[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도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마친 무증상·경증환자 격리수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증환자만을 집중 관리해 병상 부족 등 만약의 의료대란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견고했던 K-방역시스템은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대책과 기습적인 선별진료검사 방식 변경은 대란을 키웠다. 현재 한미약품·대웅제약 등 의약품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한미약품 '한미 코비드19 홈테스트', SD바이오센서 '스탠다드 큐 코비드19 Ag 홈테스트', 휴마시스 '코비드19 홈테스트', 래피젠 '바이오크레디트 코비드-19 Ag 홈테스트 나잘' 등 4개 제품이 있다. 여기에 더해 이달 4일 신규허가를 받은 젠바디 '젠바디 코비드-19 Ag 홈테스트', 수젠텍 'SGTi-flex 코비드-19 Ag 셀프'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 4개 제품은 이번 공급대란 이전인 지난 12월과 1월에도 의약품전용몰 외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에서도 잦은 품절 사태와 사재기 양상을 보였다.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일부 의약품온라인몰에 입점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들이 구매·주문 조건으로 1차 소비자인 약국을 상대로 반품불가를 내걸며 유통질서를 교란한 점이다. 다행히 언론의 지적으로 사태는 빠르게 일단락됐다.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전자제품·가구 등을 포함한 공산품은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의료기기 또한 명시적으로 반품불가를 공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사 역시 단순 변심·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무로 여기며 반품을 적극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교환·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현재의 유통문화와 질서가 이런데, 최근 지오영의 태도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오영은 1월 중순까지도 약국 공급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반품을 허용했다. 그러나 수요가 폭증한 설 연휴를 기점으로 반품불가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량 납품 후 판매 부진에 따른 반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국과 합의에 따른 계약일 수도 있다. 지금이야 방역정책 변경에 따른 과도기로 물건을 갖다 놓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경우 자칫 재고를 몽땅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번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지오영은 대한민국 의약품유통산업을 대표하는 연 매출 2조원의 자타공인 업계 1위 기업이다. 어떤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업계 일류기업은 그에 걸맞는 위상과 철학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리목적 외 기업의 존속가치다. 지오영의 경영이념은 '의약·건강 유통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다. 즉 3대 철학으로 집약되는 공정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윤리의식·준법경영을 통한 깨끗한 기업 가치를 창조하고, 제약사·약국·병원 등 파트너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그리고 이익 나눔을 통한 사회환원을 실천하겠다는 조선혜 회장의 고객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조선혜 회장은 이에 대해 실천적 의지를 보이며 기업을 일궈온 것으로 안다. 바야흐로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다. 지구촌 인류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초창기 글로벌 백신·마스크 대란 당시 자국우선주의라는 편협한 외교정책을 펼친 국가도 있지만 서로 공여하며 인류애를 보인 실례는 가슴을 뭉클케 했다. 수요 폭증과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품불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가장 급한 건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반품은 그 다음 문제다. 이제 지오영의 결단만 남았다.2022-02-11 06:15:00노병철 -
[데스크시선] 55만 군장병과 코로나19 백신작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중순 55만 국군장병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했다. 종류는 미국 얀센백신을 위주로 모더나·화이자백신 등으로 파악된다. 북한과 대치 중인 준전시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이룬 '성공적인 백신작전'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현재 유통되는 모든 코로나19 예방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70% 이상의 방어율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전군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는 전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 작전일 수밖에 없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민군 합동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군장병 3차 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과 군병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을 일컫는다. 한시적으로 이뤄진 이번 작전의 의도는 국군장병의 예방접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과 편리성 증대 그리고 보다 신속한 접종률 달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군이 보안유지·군기확립 등을 이유로 폐쇄적 조직문화를 이어온 것과 견주어 볼 때 이번 작전은 통념을 깬 이례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1·2차 접종 당시 동원된 군병원은 육군 사단급·해군 함대급·공군 비행단급 의무대를 포함해 91개 진료소로 집계된다. 군병원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구리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홍천병원, 해군포항병원, 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17개 요양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이 있다. 3차 접종 당시 민간위탁 의료기관 수는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 다만 전군의 10%, 그러니까 55만 국군장병 중 약 5만5000명이 군병원이 아닌 외래에서 접종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같은 군장병 예방접종 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 민간병원 접종 희망 장병을 모아 일정시간대 통합버스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1인당 예방접종 수가는 민간과 동일한 1만9000원이 적용됐다. 이를 환산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국방예산이 민간위탁 의료기관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우리나라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대략 3000명 내외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수료했거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예 의료교육을 마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의료수가 미적용으로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 '딴나라 섬'으로 여겨지기만 했던 군조직이 국민적 요구와 군장병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박수받을 만 하다. 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에 들러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며, 작으나마 주변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은 점도 높이 살 대목이다. 군대뿐만 아니라 각종 직업군·연령대에서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 백신접종 자기결정권을 발동한 점은 변화를 통한 쇄신으로 봐도 무방하다. 모병제·사병 월급인상 등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의료인권 향상과 관련한 민관합동진료시스템 개편도 함께 논의될 때가 왔다.2022-02-10 06:15:03노병철 -
[데스크 시선] 허술한 자가검사키트 정부 대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혹한 속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긴 줄을 세우고, 약국 등 판매처가 전혀 준비할 틈도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싹쓸이해간 정부.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을 보면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먼저 신속항원검사다. 정부는 코로나 검사체계를 재편하면서 천덕꾸러기처럼 시장에 방치돼 있던 자가검사키트를 들고나왔다. 정부는 3일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우선 검사 대상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이미 약국에서 유통 중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신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늘어선 대기 줄은 100m 이상에 1~2시간 씩 기다리는 게 다반사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 앞에 국민들 줄을 세우게 했던 정부가 이번에도 유사사례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테일이 없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부터 잘 못했다. 국민들이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홍보하지 않았다. 아마 신속항원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눈치 보기 였을 것이다. 전문가가 직접 검사해야지, 환자가 직접 검사한 것으로 믿을 수 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을 것이다. 막상 지자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용 중인 검사키트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과 같다. 특히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최종 확진이 아닌, PCR 검사 필요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6만 5230원의 수가를 준다. 수가를 주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재원 지원이 있다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가검사키트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정부라는 점이다. 지자체 신속항원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 물량 이틀 치를 정부가 싹쓸이해가면서 품절 사태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시장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결국 미숙한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약사들에게 돌아갔다.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줄을 서며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국은 제품 수급에 애를 먹었고 소비자들은 검사키트 구하러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했다. 코로나 검사 지침 변경 과정에서 최일선에 있었던 현장의 약사, 지자체 직원, 약사단체 모두 한마디씩 한다. "정부 참 일 못한다"고.2022-02-07 01:03:34강신국 -
[데스크시선] 코비드 진단키트와 수급형평 해법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품절' '배송지연' '주문불가'. 지난 설 연휴를 최고점으로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매 현주소다. 보건당국은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주간 진단키트 960만명분 추가 공급을 밝혔다. 유통 루트는 약국 620만명분·온라인 쇼핑몰 340만명분이다.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이 공급된다. 추가 공급 960만명분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 발표 이전인 1월 둘째주(1.10~16·53만명분)와 비교하면 약 18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온라인몰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진단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관련 제품을 취급해 온 한미약품 HMP몰, 대웅제약 더샵 등도 연일 품절사태를 맞고 있다. 진단키트를 구비하지 못한 일부 동네약국의 경우, 네트워크를 가동해 친분이 있는 약국을 통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 가량의 진단키트가 시중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찾을 수 있다.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본사는 반품허용 입장이지만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워 배짱영업을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시정하는 해프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도된 유통갑질은 이뿐 만이 아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당시도 그랬듯이 이번 진단키트 수급비상시에도 약국은 을의 입장으로 전락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약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 두 곳이다. 지오영과 동원약품그룹은 지난해 4월 SD바이오센서·휴마시스와 계약을 맺고 진단키트를 약국에 유통하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방침은 거래대금과 관계없이 신규 거래 약국일지라도 (당시 공적)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오영의 경우, 수도권 직거래약국 담당영업사원 130여명 중 상당수는 당번약국을 상대로 설명절 당일만 제외하고, 진단키트 공급을 위해 연휴도 반납하며 특근을 자처했다. 수도권의 경우 도도매가 아닌 자체 영업조직으로 직거래를 하다보니 발생한 과부하로 여겨진다. 연휴기간 동안 당번약국에 풀린 물량은 대략 약국 당 120~240개 정도며, 3일부터는 50세트씩 구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전화주문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약국 당 1일 최대 매입한도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주문처 약국을 우선으로 배송하고, 소량 주문 및 거래실적이 낮거나 신규 거래처일 경우 주문·배송이 지연돼 지역·약국별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다. 업계 추정, 이번 진단키트 약국 유통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통마진 폭은 최대 10~15%에 이를 것으로 관망된다. 통상 국내 제약사 의약품 유통 마진 4~5%, 외자사 1~2%와 견줘 봤을 때, 이른바 '노다지' '금싸라기' '금 따는 콩밭'이 아닐 수 없다. 실례로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진단키트 재고물량 4000개가 하루 만에 동났다. 일부 기업·어린이집 등에서 검사결과를 요구해 발생한 일시적 기현상일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대형보급처별 진단키트 판매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별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비인두 PCR 음성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세대별 인원에 맞춰 1인당 구입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시 말해 1인당 제품 구매 일수를 3일에 1번으로 제한하자는 말이다. 지난번 마스크대란 당시 심평원-약국 DUR 시스템을 응용한 판매 이력관리제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즉각적인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온라인몰, 편의점 등등에 제품이 산재돼 유통되다 보니 섹터별 판매가능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폭증할지 현재로선 가늠할 길이 없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문제다. 1군전염병사태 시에는 정부의 과감한 개입을 통한 시장 진정이 최우선이다. 마스크 공급 안정이 이를 방증한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다. '이 약국에는 있고, 저 약국에는 없고' 식의 운영은 안된다. 해법모색의 첩경은 사재기 금지와 진단키트 약국 유통업체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반품불가라는 막가파식 행태에도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혼돈의 진단키트 수급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다.2022-02-04 06:10:00노병철 -
[데스크시선] 마트약국과 재난지원금 수급권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약국은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팬데믹과 동시에 터진 마스크 수급 대란 당시 국민 보건을 위해 앞장섰던 2만 개국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지만 의사·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고수익 전문직종이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매출 감소 동네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마트약국'이 해당 지점 관계자들의 정책 해석 오판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명 마트약국 수는 대략 200여개로 추산된다. 당시 대형마트 숍인숍 업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밤10시에서 밤9시로 1시간 단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 이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일부 대형마트 관리직원들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마트약국도 포함되니 친절하게 신청을 안내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약국은 업종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해 당연한 권리를 부정받았다. 제5차 희망복지지원자금(300~2000만원 지급)은 소매 업태 등록, 2021년 6월 이전 창업, 매출액이 전년 동월·동기 대비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 다시 말해 약국은 업종상 전문직으로 분류돼 전반적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지만 희망복지지원자금은 강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으로 마트에 소재한 숍인숍 개념인 약국(업태상 소매)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의 경우, 직원의 성실한 안내로 신청·접수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약사와 C약사는 지점장급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적자금 투입 프로젝트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해당 업자 스스로가 꼼꼼히 따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했다. 규모는 지난해 3개월 분 매출 감소분 150만원 정도다. 소득수준·매출 감소분·휴직기간 등 지원요건 1·2구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볼멘소리도 많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 약사들은 이들 대형마트와 단순 임대차거래 관계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영세입점업체를 위한 대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혜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며,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대형마트 지점은 영업이 중심이고, 법률해석과는 무관하다는 본사의 방일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법률검토하고, 마트 측과 협의 후 권리를 박탈당한 마트약사를 위한 구상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2022-02-03 06:10:34노병철 -
[데스크 시선] 약가인하 환수법, 왜 위험하냐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국회에서 ‘약가인하 환수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제약사 등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 기간 동안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약가인하 환수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기간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니 제약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다. 제약사가 제기한 대다수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정작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승소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한다. 추후 본안소송 패소시 물어야할 금액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주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제약사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집행정지 기간 얻은 이익을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제약업계의 상반된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후 약가인하 환수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 소송이 이 제도의 위험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부당하다며 일제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5개월 가량 지났지만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다.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 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약가인하 환수법이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이 3년 동안 진행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돌여줘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는 5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만약 급여축소가 시행됐다면 연간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금액은 본인부담비율 80%를 제외한 20%에 해당하는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집행정지로 급여축소가 보류되면서 건보재정은 본인부담비율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연간 3500억원을 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제약사가 3년의 소송 패소시 집행정지로 발생한 손실 7500억원을 제약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가 큰 제품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올리기도 한다. 많게는 제약사 1곳이 급여축소 패소에 따른 패널티로 10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약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이유로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기 위한 소송을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급여 축소나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따지는 기회마저 봉쇄되는 셈이다. 약가인하 환수법 시행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동네 식당이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이후 본안에서 패소했다고 집행정지 기간이 얻은 이익을 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약가인하 환수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기간에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돌려받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정지 기간 발생한 재정 손실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행정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수단의 합리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으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마치 제약사들의 꼼수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다.2022-01-24 06:15: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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