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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타이레놀 품귀, 제2의 공적마스크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국의 해열·진통제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열·진통제 시장이 아닌 '타이레놀'이 요동치고 있다. 75세 이상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우선접종에 이어 65~74세에 대한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차 대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접종 후 발열 등이 있을 경우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하고, 약국은 타이레놀 품귀에 발만 구르고,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권하는 여타 제품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매를 통해 타이레놀을 주문하면 '할당되는' 양만 공급받다 보니 늘 재고가 빠듯하거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타이레놀 있어요?" "없어요. 대신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의 타세놀이" "아 됐어요"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이쯤되면 어디선가 많이 마주해 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얀센 직거래를 통해 비교적 수급이 안정적인 약국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만은 아니다. 수십명의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접종 후' 복용하라고 안내하느라 진이 빠질 정도다. 약국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는 상황이다. 죄인이 된 약국은 이렇게 말했다. "타세놀을 꺼내는 순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하느냐'는 딱 그 눈치였다. 멀쩡한 약을 두고 나는 왜 약사가 아닌 약장수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사회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수많은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재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타이레놀만 찾는 이유는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부터 타이레놀을 직접 언급, 해열제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기 & 46468;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각 구 보건소에 접종 후 발열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써스펜, 부광 타세놀, 종근당 펜잘 등 '아세트아미노펜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들에게 '타이레놀'을 권한 정부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약국에서 '같은 성분이다', '다른 약국도 타이레놀은 없다'고 환자를 설득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동일한 효능·효과를 지닌 70개 품목을 공개했지만 약사들은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 거리고 있다.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타이레놀이 너무 깊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대국민 캠페인과 광고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70개 제품 공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약국들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전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하루 빨리 묘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2021-05-28 15:45:19강혜경 -
[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단발성 이슈되지 않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불법지원금 문제가 최근 방송 뉴스로 보도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들은 지원금 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약사와 약국의 수급 불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불법 지원금의 빌미를 제공한지 오래다. 이미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에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지원금은 사실 모든 약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 지원금 문제가 전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병원지원금과 중개수수료를 약사에게 떠안도록 하고, 향후 약국 매도시 권리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 실제 적정 가치보다 약국 권리금이 부풀려져 거래가 이뤄지고, 이 거품에는 의사와 브로커 등 제3자들이 취한 엉뚱한 이익들이 합산되는 셈이다. 결국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입장이 수차례 달라지고 나서야 약사들은 약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거품을 체감하게 된다. 불법 지원금은 이미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들로 인해 약사들 간의 자정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약사단체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브로커들을 약사들이 직접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고, 또다른 약사단체는 정부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약사, 약국의 수급 불균형이 이대로 심화된다면 불법지원금 문제 역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깊숙이 뿌리내린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릴 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불법 중개와 지원금 청탁 점검을 미뤄선 안되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기능적 독립은 단순히 입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과 약국의 담합 금지에 뜻이 있다면 불법 지원금 문제를 단지 단발성 이슈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2021-05-27 20:17:31정흥준 -
[기자의 눈] 같은 GMP 위반 사태…너무도 다른 대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동인당제약을 포함해 제약업계에서 GMP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등으로 늘었다. 중소형사와 대형사를 가리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에서 임의제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의 일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이 무안해졌다. 이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반 업체가 나타나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별자수 기간이라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농담을 기자에게 건넸다. 위반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GMP 위반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GMP를 위반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되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은 상황이 겹쳐 지금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GMP 위반은 한국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 해외에서도 산발적으로 GMP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의 상황은 한국과 조금 다르다. 미국에선 지난 2010년 GSK가 GMP 위반으로 7억5000만 달러(약 84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한 사건이 있었다.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GSK의 자회사 SB Pharmco가 제조한 약물에서 불순물이 검출됐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MP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SB Pharmco에 1000만 달러의 자산 몰수와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회사인 GSK는 민사합의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총 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GSK의 천문학적 지출은 미국 제약업계에 경각심을 심었다. 일본에선 올해 초 고바야시화공과 니치이코가 불법제조로 잇달아 적발됐다. 고바야시화공의 경우 무좀약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섞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 이어 적발된 니치이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시험 등을 통해 정상품으로 바꾸어 출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바야시화공엔 약 4개월간, 니치이코엔 약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문제의 품목은 자진회수됐다. 타무라 유이치 니치이코 사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본인을 포함한 임원 4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자신은 3개월간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국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부형제를 조금 덜 넣는 것이나 제조순서를 바꾸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식이다. 일부 제약사는 심지어 비슷한 사과조차 없다. 마치 이 사태가 조용히 흘러가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미국·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태를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GMP 위반으로 같다.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이 GMP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재발방지 약속으론 부족하다.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2021-05-26 06:10:47김진구 -
[기자의 눈] 사보험 위한 병원·약국 희생 강제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 5개 단체 반발이 거세다.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해결할 문제를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법률로 개입시키고 있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 실제 국회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5건은 환자 요청 시 병·의원·약국이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대행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제란 측면에서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무를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만큼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뚜렷히 제시하는 쪽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병·의원·약국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의 반발이 일부 타당해보이는 이유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을 포함한 찬성측이 그 근거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구 대행 의무가 생기는 요양기관에 대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청구 건수 당 행위수가 신설 등 보상책을 마련해도 요양기관이 수용할지 미지수인 법안을 아무런 보상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반발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법안이 가져올 공공복리적 강점과 요양기관의 청구 대행 보상책을 토대로 상호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어야 지금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직능단체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계류중인 5개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찬반 이견이 심한 법안일 수록 국회가 법안을 둘러싼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면적으로 살피고 최대한의 합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병·의원·약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란 방식의 입법추진은 사회 내부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공공복리 증진 근거과 청구대행 인센티브를 빠짐없이 검토한 국회 입법을 기대한다.2021-05-24 17:09:13이정환 -
[기자의 눈] '제네릭 명예회복' 제약사 손에 달렸다[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의약품품질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을 시작으로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에 이르기까지 2개월새 4개 업체가 의약품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4개사의 품질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총 62개에 달한다. 위수탁 계약관계로 얽혀있는 제약사들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더욱 크다. 4개사에 생산을 맡긴 제약사 34곳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 38개사가 수탁사의 일탈 행위로 판매 중인 의약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제약업계는 일련의 사태가 위탁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까 우려한다.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닌, 위수탁 행위 자체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몇년간 제네릭 규제동향을 살펴보면 과장된 우려만은 아닌 듯하다. 2018년 7월 전 세계 의약품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발사르탄 파동을 떠올려보자.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성분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해외 각국에서 유례없는 대량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흥미로운 건 NDMA가 본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규격기준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제지앙화하이가 NDMA가 불순물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어느 제약사도 NDMA 검출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도 점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부랴부랴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말그대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고 였을 뿐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들면서 마치 '낮은 품질'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국내에서 위탁제네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시점도 이 때부터다. 지난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지자 보건당국은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탁제네릭에 부여했던 허가 규제 완화를 모두 박탈했다. 내년부터는 위탁 제네릭에 면제됐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이 다시 시행된다. 위탁 제네릭을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위탁제네릭의 약가 산정 기준도 낮아졌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도 위탁제네릭의 허가 제한이 핵심이다. 1건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출발점을 따져보면 정부의 제네릭 규제강화 명분이 다소 어긋나보이는 건 사실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이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품질을 기반으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제네릭의약품의 갯수가 많다고 해서 '낮은 품질'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데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제와 오해가 억울하다면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약품품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애초 제네릭 탓은 아니었지만 '의약품 품질관리' 아젠다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네릭의약품의 명예회복 역시 제약업체들의 손에 달렸다.2021-05-17 06:10:01안경진 -
[기자의 눈] 1조원 이상 밴드에 주목하는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유형별 수가협상이 돌아왔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부터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어 오늘(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까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통해 서로의 탐색전을 마친다. 작년 수가협상 일정보다 열흘 정도 일찍 1차 협상이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협상은 오는 24일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이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소위 1차 회의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1차 협상은 그야말로 상견례로, 서로의 탐색전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 분위기를 점치는 정도에서 그친다. 결국 재정소위 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돼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될 추가소요재정(밴드)가 어느 정도 논의되기 때문에 5월 마지막주는 돼야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간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이 힘겨루기 끝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돼야 알 수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의 힘겨루기로 밴드가 확정되면 그때부턴 정해진 밴드를 갖고 공급자 단체 간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다 제로섬 게임 전까지 공급자단체는 최대한의 밴드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밖에 없다. 모든 공급자단체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및 조제 수입 감소, 환자수 감소,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에서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제가 '1조원 이상의 밴드'인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단장들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1조원 이상의 밴드가 확보돼야 평균 수가인상률 2%를 겨우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가인상은 곧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가진 1차 협상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밴드를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인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밴드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2021-05-14 18:01:58이혜경 -
[기자의 눈] 연이어 터진 불법제조, 특단의 대책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사가 또 기준을 어기고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발각됐다. 지난 3월 바이넥스에 이어 벌써 4개 제약사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위상이 높은 대형제약사도 포함돼 있다. 불법의 경중은 다르지만, 기준과 달리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시험결과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모두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의약품 시판을 허가받거나 허가받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난 3월 바이넥스가 방송 보도로 임의 제조 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해도 일부 제약사의 일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식약처 조사가 본격화되자 제약업계의 어두운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 의약품 제조의 불법이 계속 드러나면서 제조업소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감시를 확대하고, 벌칙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해졌다. 적합판정서를 근거로 3년간 면제됐던 GMP 실태조사도 식약처와 업체 간 신뢰가 흐트러지면서 상시 조사 체계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식약처는 2014년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의약품 품질기준 체계와 그 관리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한번 실태조사를 받고 3년간 유예되는 GMP 적합판정서도 이때 도입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사전 점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만만했던 의약품 품질체계 및 관리체계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빨리 수습하지 않고서는 PIC/s 가입국으로서의 신뢰도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제약업계야 말로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우선 약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걱정이다. 식약처에 적발된 제약사들이 의약품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미 품질을 위한 약속을 어긴 제약사의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없이는 신뢰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해당 제약사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연이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격정지로는 국민에게 어필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각 제약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품질을 강화하자는 차원의 선언을 통해 품질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들이 제네릭의약품, 특히 위탁생산을 통해 시중에 나온 제품이라는 점은 제약사나 약국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의사단체들이 제네릭 품질을 문제삼으며 대체조제 사후보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위탁 제네릭의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약사들의 불법제조 이슈는 약국과 제약사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021-05-12 16:40:36이탁순 -
[기자의 눈] 신풍제약의 자사주 처분과 활용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신풍제약과 그 최대주주 송암사가 최근 7개월새 두 차례 대규모 주식 처분으로 3824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회사 10년 합계 순이익(413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두 차례 주식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주가도 맞물려 떨어졌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지표 개선, 임상 및 M&A 자원 확보 등 적잖은 효과를 봤다. 먼저 단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유동성 개선이다. 송암사는 최근 3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을 상환했다. 지난달 27일 신풍제약 주식 처분(보통주)으로 확보한 1680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송암사 주담대는 올 4월 5일 체결한 한화투자증권 50억원(12만3002주)만 남게 됐다. 해당 주담대도 조만간 변제할 것으로 보인다. 신풍제약도 지난해 9월 자사주 처분으로 2154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해당 현금도 차입금 상환에 쓰였다. 신풍제약의 지난해말 순현금은 557억원이다. 불과 1년 전인 2019년말에는 순부채 827억원(마이너스 순현금)을 기록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순현금이 1300억원 가량 늘었다. 종합하면 신풍제약과 송암사는 주식 처분으로 3834억원을 확보했고 이중 차입금 상환에 1300억원 정도를 투입했다. 남은 재원은 투자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단순 계산시 남은 현금은 2500억원 가량이다. 회사는 이를 임상 투자, M&A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임상은 개발중인 약물재창출 방식의 피라맥스 코로나치료제, 뇌졸중 치료제(SP-8203) 등이다. M&A는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제약사 또는 바이오기업을 살펴보고 있다. 실행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 다만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안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신풍제약은 전자다. 투자만 결정하면 여력은 충분하다. 향후 움직임은 신풍제약 손에 달려 있다. 신풍제약의 자사주 활용법 끝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 이유다. 현재는 재무지표 개선까지 달려왔다.2021-05-10 06:10:47이석준 -
[기자의 눈] 코로나19 백신, 자국 백신 지원이 우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면제를 지지해 화두다. 특허를 풀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복제품 제작을 유도해 백신 수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도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기대와 우려, 지지와 반발이 혼재한다. 사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mRNA 기반 백신은 특허가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 환경에 취약한 mRNA를 체내로 잘 전달하기 위해 정교한 LNP(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 필요한데, 많은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특허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 역시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LNP 기술료를 타 회사에 지불한다. 따라서 특허 회피 전략을 쓰지 않고도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달려들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다. 외신에 따르면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코로나19 백신 제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물질을 필요료 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가 특허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Axinn, Veltrop & Harkrider LLP 로펌 내 IP 및 FDA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채드 랜드몬은 "IP가 생산의 장애물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라며 "여기에 원자재 부족과 같은 공급망 문제도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백신 컨설턴트 크리스토퍼 하워드는 백신 기술의 노하우를 '3스타 미슐렝 레스토랑'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에 비유하며 "백신은 저분자보다 더 까다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만들기 어렵다. 특허는 코드화된 정보일 뿐 실제 백신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나 품질관리, 공정 프로세스가 공유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3스타 미슐랭을 받은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공유한다 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재권 면제와 같은 잘못된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약물 개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쓸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고틀립 전 국장은 정부가 원자재 생산을 돕고 특수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제조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개발사와 대치가 아닌 협력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떨까. 논란의 백신 지재권이 면제된다 해도 실제 국내 업계가 mRNA 복제품을 개발하는건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차라리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자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쓰는게 현명해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등 국내 5개 기업이 임상에 들어섰다. 3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상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높은 일이다.2021-05-07 12:38:18정새임 -
[기자의 눈] 코로나 검사키트와 약국의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검사키트가 약국을 통해 29일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국내 첫 도입된 검사키트에 대한 약국과 여론의 반응은 뜨겁다. 약국의 주문이 몰리면서 주문량의 일부만 순차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앞다퉈 창고 출하부터 약국 유통까지 전 과정을 취재·보도하다 보니 일반인들 역시 '신기해서', '궁금해서' 키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일부 약국에서는 첫번째 주문량이 완판됐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업체도, 약국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키트 취급을 망설이는 약국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키트 취급이 약일지, 독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약국에서 '검사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약국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테스트 해 양성으로 판명되면 약국은 문을 닫고 방역 등을 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약국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상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담스러워 '백신을 맞고 난 뒤 키트를 취급하겠다'는 약국도 있다. 또 다른 우려는 정확성과 가격적인 부분이다.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위음성이나 위양성이 나타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온라인과의 가격 비교를 통한 시비만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다른 유통처나 약국에서 구입한 검사키트를 약국에 가져와 판독해 달라고 했을 때의 대응도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제품을 들여놓은 약국의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다. 약사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소비자들 역시 약을 조제하러 와서 1, 2개씩 구입해 가기도 해, 앞으로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약국에서는 키트 취급이 계륵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지만, 온라인과 편의점 등에서도 키트가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유통채널에서는 키트 취급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에서 키트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각 구 보건소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건소 측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업무로 바쁜 보건소는 때아닌 키트 문의가 속출하다는 것. 또 다른 보건소 역시 "이전에는 일년에 몇 건에 불과하던 문의가 최근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도리어 "약국에서도 진단키트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는 분위기다. 업체들은 '약국' 판매처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 전 제품을 설명하고, PCR검사 전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강조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로서 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다. 우선 닻은 올랐다. 코로나 진단키트를 취급할지는 약국의 판단에 달렸다. 제2의 공적마스크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약국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우려 속에 아예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샘플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키트 시장을 약국이 얼마나 선두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2021-05-02 08:55:4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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