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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수차례 비위, 솜방망이 처벌"보건의료 R&D 사업의 의사결정이 소수 공무원에 집중되고 있어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결격사유 공무원이 남편에게 R&D 사업을 몰아줬던 사례 등을 들며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기술과의 보건사무관이었던 남 모씨(현 임용취소)는 2008년 연간 30억원씩 5년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는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사업 추진시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획을 추진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또한 2008년 8월19일 8시에 개최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하반기 보건의료 R&D 사업 시행계획 최종안을 당일 새벽에 '메모보고'로 대체했음에도 담당 국장과 과장은 보정심에서 시행계획 원안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결정된 '한국형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의 경우 보정심 전문위원이자 남모 사무관의 남편이 위탁책임자로 선정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남모 사무관의 남편 김모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건 12억94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차례의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당시 국장과 과장 및 사무관과 주무관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의 조치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 복지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사무관인 남모씨의 경우에도 비위사실로 임용취소 된 것이 아니라, 허위경력으로 입사당시의 자격이 미달돼 임용이 취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R&D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단 몇 명에 그치는 기형적 구조로는 R&D 사업 시행이 의미가 없다"면서 "R&D 사업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거나, R&D 전문 심의·의결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6 14:18: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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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차등수가 차감적용 80억 '허공으로'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최대 차등수가 차감액은 1억18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체 의원에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차감된 금액은 총 447억379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의원급 요양기관의 차등수가 차감액이 436억530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감액이 10억8488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A의원은 전체 진료비 4억8188만원의 24.5%인 1억1810만원의 차등수가 차감액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B의원 1억749만원, C의원 97911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차등수가 차감액 자체는 전체 진료비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1곳당 차감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차등수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약국은 올 상반기 차등수가 차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72억6036억원에 비해 8억1264만원 증가한 80억7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약국 가운데 최대 차등수가 차감액은 3336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차등수가 차감액 상위 10위권 약국들에서 1800만원 이상의 급여비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009-10-06 12:30:55박동준 -
유재중 의원 "공단 중심 심평원 통합해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심사평가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5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심사평가원과 공단을 통합할 의향이 없습니까"라며 "건보공단에서 통합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심평원에서 무리하게 실적 위주로 단속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피해가 많이 가고, 어찌 보면 목표액과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도 명확치 않은데 단속해서 (의료기관의) 심평원에 대한 불편이 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실적 위주 단속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어려운 숙제를 받아서 대단히 고민해봐야겠다"고 짧게 답했다.2009-10-06 11:57: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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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원외탕전실 직접조제, 약사법 위반"한방 병의원에 원외조제시설을 둬 한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행정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외탕전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한방 병의원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로 한정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외탕전실 도입에 행정 절차적,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과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외탕전실 두더라도 '조제' 기능 삭제 타당" 복지부가 의약품 조제 및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원외탕전실 도입을 놓고 약사법상 조제권자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약사의 반대의견 수렴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한의사가 원외조제시설 관리를 허용한 의료법과 약사법상 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먼저 "원외조제시설에 상주하는 한의사의 조제는 약사법 부칙에 의한 직접조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한의사의 처방전 수용도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원천적으로 원외조제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에 조제실을 두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방병의원에 사실상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만 허용한 약사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다른 의료기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도록 한 것은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국 담합금지 적용은 불공정, 유권해석 철회해야" 이어 원외탕전실에서 환, 고, 정, 캡슐제 등을 조제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령(약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원외탕전실 도입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에 비춰 원천무효가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원외탕전실이 필요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설령 원외탕전실을 두더라도 조제 기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한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시킨 부당한 유권해석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9-10-06 11:06:33허현아 -
"리베이트 우리말 순화, 의사에게 주는 뇌물"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복지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6일 이 같이 말했다. 변 위원장은 전 장관에게 "리베이트의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불법할인, 불법할증, 불법수뢰 등으로 통칭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변 위원장은 "리베이트라는 외래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국어대사전에는 사례금이나 포상금의 형식으로 돌려주는 뇌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담당자들은 리베이트 대신 의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뇌물이라는 말로 썼으면 한다"며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인으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다.2009-10-06 10:34:06박철민 -
다국적사 필수약 공급거부 사태 '도마위'공부거부를 일삼는 다국적제약사 횡포에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의 경우 신약이 아니라 이미 보험등재된 약임에도 환율인상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지만 복지부는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노보세븐에 대해 경제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필수약제이므로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공급거부를 무기로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사들의 공급거부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복지부가 부랴부랴 지난 6월 건정심를 열어 '리펀드 제도'의 도입을 대안을 제시하고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지만 필수약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특징상 협상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즉 리펀드제도 시행으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비중이 높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 사례와 같이 다국적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동원해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6 10:13: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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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대형병원만 이득"정부가 의약품과 병의원 방송광고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재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등이 전문약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당분간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들은 상관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없어 병원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시장에 대한 대형병원의 독점화만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정책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방송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하는 보수·재벌언론의 밥벌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중소병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직문유기"라면서 "의료분야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06 10:09: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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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당청구, 약사-면허대여 적발 '최다'적발된 10대 불법의료행위 가운데 의사는 부당·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약사는 면허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의 면대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126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줄어든 9건만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6일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의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 126건으로 '약사 10대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2004년 36건, 2005년 60건, 2006년과 2007년 각 8건, 2008년 9건, 2009년 5건 등으로 나타나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제조제한 경우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6년 16건으로 대체조제가 가장 많았고, 2007년과 2008년은 감소추세를 보여 각각 14건과 10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 59건 ▲윤리기준 위반 52건 ▲대체조제시 환자 미고지 24건 ▲처방변경 조제 19건 ▲의료인 결격사유 10건 ▲의심처방 미확인 조제 9건 ▲일반인 조제·판매 8건 ▲조제거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는 등의 행위가 266건 적발됐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251건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238건, 의료광고 심의위반 163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등 156건, 환자 유인알선 131건, 의료광고 위반 126건, 주의조치 안내 등 96건, 처방전 미교부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매년 15년 내외로 줄었고, 반면에 부당·허위청구가 2008년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09-10-06 10:04:33박철민 -
"산부인과 2곳중 1곳, 5년간 분만 안해"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무려 558곳으로 전국 1111개 기관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개가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6%로 전국에서 가장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및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고, 특히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17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곳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를 그해 일년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이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부정적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 발생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기지 말고 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9-10-06 09:28: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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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극심"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병원별 약품공급가 낙찰편차 등의 문제로 국공립병원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또 국공립병원이라도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치과병원의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5%, 서울대병원이 70% 선에서 결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가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에서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 차이다. 지방의료원은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파주·포천)이 있는 반면, 대부분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있었고, 삼척의료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돼, 편차가 국립대병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이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병원도 낙찰비율 편차 심각 특정 제약, 특정 약품 약가는 123배 차이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례로, H제약사의 혈압약의 작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이 약의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험약 246원인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가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되는 등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정에서 가격문란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2009-10-06 09:03: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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