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내 리베이트 수사전담 조직 신설 추진또 하나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함께 부과하고,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수사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복지부에 파견돼 리베이트 수사를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정책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근절정책의 강도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부족하며,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 예방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의 개정안도 쌍벌죄를 채택하고 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벌금을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2회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속성상 특정 의약품을 2회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리베이트 제공유인요소 사전제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1회 적발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체의약품의 부재로 해당 의약품 퇴출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약가인하 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됐다.2010-02-19 09:21:19박철민
-
"미국계 제약사, 인천 영리병원 투자 추진"미국계 제약사 1곳과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에서 추진되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약사의 '병원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제약사 1곳과 미국·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투자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사가 1:1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병원 지분을 소유했다가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와 서울대병원 및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2010-02-18 09:23:56박철민 -
의료기관 난동 방지법, 1년만에 국회 심의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1년 3개월만에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등 61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안건 가운데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난동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8년 11월 발의된 이후 처음 법안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법 12조에 삽입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의료사고분쟁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처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어 논의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또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등을 병의원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들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의 가장 큰 쟁점은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침사에게 구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이 먼저 논의돼야 다른 법안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2010-02-17 12:00:52박철민
-
"저가구매제, 고가의약품 사용량 증가시켜"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반대 입장이 발표됐다.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국민이 고가의 의약품을 다량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병원 배불리기 위해 국민에게 약강요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의약분업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약 권하는 사회에서 탈피하는 상황에서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맹점은 고가의 약을 다품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는 데 있다는 것인데,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다품처방 및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투명화 방안이 달라진 내용이 없이 발표됐다"면서 "리베이트와 약가를 동시에 잡기는 커녕,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병원에 정부가 나서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중소병원과의 의료비용을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인해 1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저해와 함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리베이트를 핑계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단 한번도 정확한 실거래가를 잡아내지 못한 복지부 책임"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국회의 검증을 피해가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02-16 18:03:27박철민 -
야당 약사출신 국회의원, 재선 행보 가속화민주당 내 약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행보가 바쁘다. 이제 절반이 지난 18대 국회의 경험을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잇기 위해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성 전 의원의 고양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당초 서울 광진구 지역위원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심 끝에 고양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약대 출신인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9일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부천 소사구는 1996년부터 연속 다섯 차례나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가져간 여당 텃밭이다. 때문에 김 의원의 도전은 당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약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한 길만을 걸었다"며 "사력을 다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 우리 소사 구민들은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2010-02-16 12:02:38박철민 -
의약품 72품목 시험법 등 기준·규격 변화기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 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72품목(글루타치온 정 등)의 주요 기준·규격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연물질시험법 신설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등이다. 유연물질시험법 신설으로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에 불순물로서 함유될 수 있는 유연물질(related substances)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열성물질시험법이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되면서 국제적 추세대로 기존의 동물시험이 기기분석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에 실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벤젠이나 수은화합물 등 유해시약을 사용하던 시험법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시약으로 대체하는 시험법으로 개선, 실험자의 안전을 추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0-02-12 10:42:30이탁순 -
최영희 의원 "복지부 검사파견" 재차 강조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검사를 파견받도록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었으나 질문시간 부족으로 정부의 답변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 의원의 대정부질문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업사원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 유착·비리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최 의원은 보았다. 또 최 의원은 쌍벌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2010-02-10 16:57:24박철민
-
손숙미 의원 "투자개방병 병원 도입하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의자료를 통해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그 필요성이나 생산유발효과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가적 의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과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를 본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개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0-02-10 14:54:44강신국
-
"보건범죄 위반에 사형처벌 너무 가혹"보건범죄단속법 상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 처벌수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체에 유해한 부적식품 등을 제조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형은 궁극의 형벌이므로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폭넓은 사형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2-09 13:58:08박철민
-
"명절 4일 연휴 보장법 정부여당 협조하라"민주당에서 명절 연휴를 최소한 4일간 보장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 명절연휴 4일 보장법 조속 처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년에 한두 번의 만남이 전부인 가족들과 대화조차 할 시간없이 의무방어전으로 치러내야 할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푸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명절 연휴 4일 보장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 공휴일 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는 1년에 많게는 5일 안팎의 휴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계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가장 쉬운 공통분모인 명절 4일 연휴 보장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먼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휴일 4일 적용을 이번 설 명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마음먹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이번 설날부터 4일 연휴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현행 대통령령에서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행복한 명절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2010-02-08 11:00:46박철민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8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9엠에프씨, 고려대의료원서 감사패…의사과학자 지원 공로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