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72품목 시험법 등 기준·규격 변화
- 이탁순
- 2010-02-12 10:4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품질관리 선진화 일환
기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 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72품목(글루타치온 정 등)의 주요 기준·규격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연물질시험법 신설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등이다.
유연물질시험법 신설으로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에 불순물로서 함유될 수 있는 유연물질(related substances)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열성물질시험법이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되면서 국제적 추세대로 기존의 동물시험이 기기분석법으로 변경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5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