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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지역중심 복지도시 저서 출간도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지역복지 문제에 대해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이 발간됐다. 김용익 교수와 민주당 최영희·박은수·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판되는 저서는 각 지자체에서 시도되는 복지향상에 대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중심의 복지국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가 있는 농어촌 지역과 달리 도시 지역은 지자체당 보건소가 1개밖에 없어 도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못지않게 복지지방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야 말로 국민들을 보살피는 복지국가의 손발이다"고 강조했다.2010-03-02 15:31: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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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준 214일 초과하면 중복투약 인정중복투약일수가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오는 3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복투약일수가 180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6개월 동안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2010-02-26 20:55: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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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료분쟁법 제동…법안 좌초 위기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법안에 제동이 걸려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의료사고법안이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위 하부 위원회인 소소위를 별도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소위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소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등의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인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무과실 보상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2소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고, 형사처벌 특례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초 복지위에서 논의됐을 당시에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소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2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무과실 보상과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2010-02-24 12:02:2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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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의사협회, 정치적 발언 자제하라"의사협회가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협의 행동에 대해)대단히 유감스럽다. 의협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대체적으로 쌍벌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의협이 3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에 대해 최대의 보건의료단체가 먼저 성명을 내서 논의의 틀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명서에서 박은수·최영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심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의협이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 개입을 일삼는다며 그 이유를 경만호 회장의 경력에서 찾았다. 백 의원은 "의협이 사회적 발언을 높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협 내부의 충분한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최근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의협이 회원들의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사법부의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협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특보였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법부의 판결까지 뒤흔들 수 있는 성명을 내는 것"이라며 "의협으로서의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의협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를 해주시고 더 이상 정치적 발언과 의협 내부 의사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10-02-23 09:30:45박철민 -
리베이트 쌍벌죄, 2월 국회처리 어려울 듯쌍벌죄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넘어온 순서에 맞춰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22일 말했다. 민주당은 리베이트 법안이 중요 법안인 만큼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법안소위가 리베이트법 처리를 미루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계획된 10월 이전, 또는 동시에 쌍벌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쌍벌죄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당으로서도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심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여당이 순서대로 하자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며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 위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보탰다. 또 10월 이전에 쌍벌죄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복지위에 의사·약사가 많아서 리베이트법이 통과되겠냐는 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2010-02-22 12:28:40박철민 -
복지부-국회, 저가구매 인센티브 놓고 충돌행정부가 전권을 쥐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복지부가 국회에 대해 줄곧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소통을 거부한 것이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쌍벌죄 법안상정의 연기를 한 차례 요청했었고, 이번에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내용을 국회 업무보고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저가구매제 실시를 위한 근거 법령을 시행령으로 둬야 하는지, 또는 법 개정 사안인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 의견 청취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판가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가 저가구매제 실시를 사실상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국회 정면충돌 가능성…"저가구매제 입법예고, 국회 무시" 그런데 복지부는 국회를 정면으로 상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시행령 추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겠다고 국회가 발벗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입법공청회와 무관하게, 공식적인 첫 절차인 시행령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겠지만 국회의 입법공청회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복지부 고위관계자도 "장관 답변과 같이 현행 건보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근거로 저가구매제가 시행령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은 19일 상임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현행 실거래가 제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국회가 입법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복지부 직원은 "6월 원구성으로 복지위가 재편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국회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다른 사안들까지 함께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괘씸죄'에 걸리면 다른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지연은 물론, 국회와 정부 간 관행적인 협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실익이 적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나섰고, 여당도 이를 반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강행은 곧바로 '국회 무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위원장이 법 개정 사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며 잠시 유보시킨 상황인데 이를 복지부가 대놓고 모른 체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회 무시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변 위원장은 "입법공청회 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다만 복지부가 국회와 각을 세워가면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고 해도 절차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 복지위 법률전문가는 "국회의 입법공청회와 별개로 복지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의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찾고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의 소지가 없도록 국회가 직접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인 22일에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입으로만 쌍벌죄"…전재희 "이면계약 제약사 문닫는다" 그 동안 제약업계의 우려에 불과했던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추진의지에 대해 국회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초점은 복지부가 이중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모아졌다. 복지부의 모든 채널은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강력한 쌍벌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포문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입법추진 계획에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저가구매제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과연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복지부는 그동안 입으로만 리베이를 척결하겠다고 했지, 실제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연례행사와도 같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법률도 만들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원희목 의원도 "정부가 손쉬운 데 먼저 압박하고 어려운 데는 잘 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부분은 미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적극적인 국회 설득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한 그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전재희 장관은 박 의원에 대해서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2월국회에서 꼭 처리되기 바란다"고 답했고, 손숙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량의 형평성은 의원들이 심의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전 장관이 언급한 전담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만약에 가격담합을 하는 새로운 리베이트가 생긴다고 하면 복지부는 전담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즉 저가구매제 시행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것이고, 법무부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의지는 강조됐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제약사가 아마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쌍방에 잘못이 있는 것이 리베이트인데 제약사만 문을 닫게 한다는 발언처럼 보인다"며 "문을 닫아야 한다면 마땅히 양쪽 모두에게 해당돼야 하는데 제약사만 강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에게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리베이트법안 상정을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이 복지부에 대한 불신의 시발점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투명화 방안 발표에 맞춘다는 이유로 쌍벌죄 법안을 12월 국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0-02-22 06:59:13박철민 -
양승조 의원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 앞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양 의원은 20일 충남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일반인 약국개설을 반대한다"면서 "약국은 개인적인 성격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약국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자본논리가 지배를 하면 부작용이 커진다"며 "보건복지위에서 일반인 약국개설 정책 저지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충남도약 약사들은 박수를 보내며 양 의원의 발언에 적극적인 공감을 나타냈다.2010-02-21 00:00:01강신국 -
국회, 쌍벌죄 진정성 의혹…"저가구매 물타기"복지부가 실제로 리베이트 쌍법죄 법안의 추진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0년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입법 추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쌍벌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저가구매제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은 복지부가 (국회에 계류된)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가져왔다"며 "과연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업무보고에는 정부입법 계획을 넣었다. 쌍벌죄 법안은 정부입법이 아니어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기를 의원들게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의심어린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입으로만 리베이를 척결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2005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형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하지만 이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며 "2009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단 8건만이 처분됐다"고 제시했다. 전 의원은 "연례행사와도 같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법률도 만들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아울러 반성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가 과거에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한 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적했다. 복지부가 필요한 중점처리 법안일 경우 의원실마다 방문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관행을 비춰볼 때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저가구매제와 리베이트 근절이 같이 가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며 "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0-02-20 06:28:01박철민 -
국회 "입법공청회 없이 저가구매 추진불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통해 검증한다고 결정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날 전 장관에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시행해달라고 말했고 장관은 분명히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그런데 국회와 단 한차례 상의도 없어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으로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의 방법으로 제도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저가구매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이 혼돈스러운 점도 있지만,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 의원은 "법 상식으로 볼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변웅전 위원장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실무자를 통해 취지를 설명해왔다"며 "시행령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법률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제도(저가구매제)는 건보법 시행령 24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도에 근거해 현재 제도를 보완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변 위원장은 공청회 실시가 이미 결정됐다며 재차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령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법률전문가의 해석과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민주정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저가구매제는 건강보험료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에서도 비판적이다"며 "따라서 국회를 통해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전 장관의 주장이 법률상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근거 법률은 약가인하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 조항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요양기관에 임의료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지금 태도와는 달리,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바 있어,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꾸짖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저가구매제 추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당연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제는 요양기관이 약간의 이득을 보도록 부담의 경로만 바꿔주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 의견차이가 있는데 점검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면서 "저가구매제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숙제를 넘기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2010-02-19 15:30:47박철민 -
국회 "허위청구 과징금 10배 상향조정 적정"현행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를 부과하도록 한 과징금 조항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발의된 안건은 허위청구의 경우 최대 10배이고,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배까지만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청구의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청구에 대해 과징금을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배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청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2배 이하로 낮춘다면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돼 3배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부당청구에 대한 2배 과징금은 너무 낮고, 허위 청구에 대한 10배 과징금은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을 2배로 낮추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개정안의 것보다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허위청구는 강력한 예방·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료인 등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이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아니므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사거부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 8228;검사에 불응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보고와 업무검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0-02-19 12:27: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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