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준 214일 초과하면 중복투약 인정
- 박철민
- 2010-02-26 20: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복투약일수가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오는 3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복투약일수가 180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6개월 동안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5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