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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병원이 이래서야…"비급여 진료비 폭리"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험자 병원의 역할과 기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각 병원들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른 공공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현저히 높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부초음파는 서울보훈병원은 70000원이지만 일산병원은 12만원으로 5만원 71%가 더 비쌌다. 또한 양전자단층촬영(PET-CT) 전신 촬영 비용은 공공병원인 경찰병원은 82만2210원이었지만, 일산병원은 120만원으로 37만7790원 46%나 더 높았다. 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100mg 또한 일산병원은 주변 일반병원들 보다도 더 높은 69만2208원으로 조사대상 7개 병원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산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산정하면서 공공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주변 일반 의료기관의 비용에 연동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풀이. 이 의원은 “국민들의 일산병원에 대한 기대는 낮은 진료비와 높은 공공성을 근본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일산병원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목표에서 벗어나 비급여 의료서비스비용 중에서 너무 높은 것들은 다른 공공병원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06-22 09:56:01최은택 -
전현희 의원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중단" 촉구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제출안은 예방의료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제외해 사실상 시장에 맞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예방의료 영역이 영리추구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0-06-21 17:15: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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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공청회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모델과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병원의 경영체계, 진료와 연구역량, 관련 인프라 등과 함께 정부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먼저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과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각각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수립배경 및 필요성’,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장, 김창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기획인재기획단장,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본부장, 박소라 인하대학 의과대학 교수, 김형진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손숙미 의원은 “우수 인력이 집적화 돼 있는 국내 병원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잠재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민의료부담 경감, 국내병원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련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0-06-21 13:5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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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늑장처리…정부, "속탄다"현행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증제 법안처리가 2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야당 측이 법안소위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 심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안통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연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만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요양병원은 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2013년 1월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정책심의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추천자, 시민.소비자단체 추천자,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13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인증결과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기관 이원화,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중소병원은 평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현행 평가제의 3주기가 되는 첫해인데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해소 및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에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도전환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현행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까지 확보해 뒀지만 의료법 개정이 지연돼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사항=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정부안을 토대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쟁점사항은 인증제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장치와 평가결과 활용방안이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내에 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전담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법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제출돼 있다. 박은수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이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결과를 반영해 급여비를 가감지급 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그러나 급여비 등의 가감지급은 개별 법령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며, 자칫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기피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가 도출돼 ‘대안’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난 상태다. ◇6월 통과 불투명=문제는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6월 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이뤄지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에 속한 야당 측은 상임위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시급을 요하는 법안도 밀려있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 임시회의로 넘겨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소위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25일께 이번 임시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국회에 제출된 의안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거다.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조기입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회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법령대로 시행하되, 새로 마련한 기준과 방법, 시범사업 결과 등을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제 법안 조기통과를 목적으로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날은 복지부, 둘째날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2010-06-21 06:45:25최은택 -
국회 복지위 일단 업무보고만…법안심사 재논의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 등 처리지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내주 21~22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지만 오리무중이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전체회의를 갖고 21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청, 22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쟁점이슈보다는 현안보고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로 상임위로 옮겨온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배차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여당 간사실은 다음주중 법안심사 등 추가일정을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미온적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밀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처리는 9월로 훌쩍 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속이 타기는 원희목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 곽정숙 의원의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치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일부 법안의 경우 조기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촌각을 다툴만큼 시급한 법안은 없다”면서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들이 개편된 상황에서 법안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2010-06-17 06:45:40최은택 -
"건강관리서비스법 허점 투성"…정부 비판론 득세'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오늘(16일) 박은수·곽정숙 의원,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법안 폐기 및 보완을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만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변웅전 의원을 통해 슬그머니 발의됐다"며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를 국가가 하지 않고 시장에 떠넘겨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가 실상 거대 기업이나 보험사 등 민간 자본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관리를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따라서 이번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본래 목적에 충실해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국민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생활습관 등을 몰라서 하지 않는게 아니다"며 "법안마련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상업화 한다면 소득 낮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표자로 참석한 토론자들 또한 법안이 보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체질 개선, 건강식품 권유 등으로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으로 과연 건강관리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질병 위험군을 예방하고 교육을 강화하자는 법안 취지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목적 달성 방법에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대자본, 대형병원, 보험회사와 연계되서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직능에 약사가 배제되어 있다"며 "현재 별도 보상체계 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과 연대해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을 묵묵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초안에 약사가 배제된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국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며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핵심 타켓은 질병이 없어도 질병 노출 위험이 있는 건강주의군"이라며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에서 강 과장은 "시장을 민간 자본에 오픈하게 되면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보편화가 목적이고, 식품 판매 등은 법으로 강력히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다양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6-16 12:33:39이혜경 -
야당 의원들 "건강관리서비스, 강자를 위한 법"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은 바른 사고와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식생활이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이 내린 건강마저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어야 한다면 착한 심성도 학원 교육을 통해 만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해 "원래 헬스클럽이나 운동기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헬스클럽이 고급화, 회원화를 통해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가운데 한명으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하늘로부터 건강을 얻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온 국토가 운동장이며 운동기구인데 장애인은 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결국 돈이 없으면 건강에서 멀어지고 돈이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심각한 권력 횡포를 하고 있다"며 "법은 약자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자를 위한 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가중처벌법은 물론 건강관리서비스법안까지 이 사회에서 강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약자로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제한하고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암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곽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합법적으로 영리법인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건강관리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곽 의원은 "국민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06-16 10:51:36이혜경 -
복지위 여야 간사, 후반기 첫 일정부터 '기싸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후반기 첫 상임위부터 삐걱거릴 태세다. 복지위는 14일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두 간사는 곧바로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 일정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처음부터 손발이 맞지 않았다. 두 간사는 당초 15일 중 상임위 일정협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측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이번 회기 중에 급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원구성이 재편돼 새로 상임위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심사는 일단 보류하자는 입장. 이에 대해 여당 측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쪽에서 준비가 아직 안돼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16일) 중에는 일정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측 관계자도 오늘중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는 일단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업무보고가 부실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2~3일에 걸쳐 밀도 있게 현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해 오늘 중 일정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될 의료관련 법령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간사의 초반 기싸움은 후반기 국회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2010-06-16 06:44:22최은택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문제, 정책토론 열린다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 박은수·곽정숙 의원과 범국본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열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를 좌장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영진 사무처장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외에도 복지부 담당 정책관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학계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보건의료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는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백영환 정책위원이 연자로 나선다.2010-06-14 12:51: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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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후 건강관리요원 교육 받아야 할 판"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면 국민 건강증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확대,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의 초석을 놓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입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 사무처장의 발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토론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 사무처장은 발제문에서 “변 의원의 법안은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 민영의보 등 다양한 민영화 조치들과 결합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해 구매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모른 척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건강수준이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 또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 사무처장은 “(법안대로라면) 의료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해 의사는 면허를 따자마자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되기 위한 교육 수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자들은) 초기의 모호한 증상을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더 심한 경쟁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법안에 담긴 민영화된 건강관리서비스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지속가능성도 별로 없고, 지속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안론으로는 일차의료기관 활용론을 제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용하고 국가주도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사무처장이 제안한 방식을 보면, 초기에는 일정액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진료수가와 별도로 등록된 1인당 월 일정액의 건강관리서비스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도록 한다. 또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대신 성과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법안이 제시한 바우처 예산범위에서 2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1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월 100명씩을 관리한다면 총 2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1개 의료기관당 월 45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가할 것이고, 고정환자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월 4만5000원 중 5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한다면 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 각종 검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건보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향후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민노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10-06-14 12:23: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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