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숙 여가부, 이기일 복지부...'부부차관' 탄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성부가족부 차관에 임명된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55)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58) 배우자로 알려지면서 화제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많지만 같은 정권에서 동시에 차관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영숙 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신 신임 차관에 대해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과 이 차관은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나란히 공직에 입문했다. 공무연수원 시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차관은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 협력관, 인사관리국장을 역임했고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복지부 2차관 등 요직을 거친 보건복지 전문가로 손꼽힌다.2023-12-28 01:52:25강신국 -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못한다…개정법 국회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을 앞둔 의사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인근에서 개설을 준비중인 약국 약사에게 처방전 발행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원, 약국 개설 예정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면서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불법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불법 행위를 자진신고한 내부 고발자는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끝마친 경우는 물론, 개설을 앞뒀을 때에도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두 법안은 내일(28일) 열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개정 입법에 성공한다. 이후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묶인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됐다. 당초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이 입법의 체계적 미흡과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게 병합 심사와 법사위 의결 지연 배경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약국개설자)와 의사(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담합행위인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담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담합행위나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 즉, 병원 지원금 수수에 관여한 사실을 내부 고발한 약사나 의사, 브로커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개설 취소 처분 사유에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국회 처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처방전 발행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2023-12-27 16:07:09이정환 -
민주당, 총선 인재 5호에 의사 출신 강청희 발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 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 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2023-12-27 10:56:28이정환 -
병원지원금·개량신약 자료보호·폭행방지법, 법사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제약계가 주시하는 개량신약 자료보호제도 신설 법안이 오늘(2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과 약사 복약지도를 명기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 품절약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의약품 유통 투명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올해 마지막 법사위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안 목록을 협의 중이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가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개최 직전까지 안건 협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바로 다음날 열릴 본회의 처리로 올해 입법 성공이 기정사실화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 가운데 법사위 상정이 기대되는 법안은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과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11월 이전에 복지위 대안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로 순서에서 앞선다. 특히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의결되면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량신약 자료보호제 신설 법안도 여야가 각자 대표발의한데다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하고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찬성했지만, 다른 정부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데다, 폭행 수위에 따른 처벌 세분화 조항 마련 없이 복지위를 통과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월 복지위 의결된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 법안(제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 제도화 법안, 동물병원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한편 12월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촉발됐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이번 법사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2-27 06:35:09이정환 -
복지부 "인체용 전문약 수의사 직접유통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의사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담긴 내용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의사회가 인체용 전문약을 스스로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사람이 복용하는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팔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수의사회는 법 개정 대신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현행 규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같은 반대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의사회 반대의견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거부에 대한 우려는 발생할 일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민수 차관은 수의사회 요구는 수용이 어려우며, 제기한 우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차관은 "법안은 수기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런데 수의사회는 전문약을 스스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제로 깔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는 현행 제도와 양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수의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그건 좀 잘못된 논리"라며 "지금도 수기로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청이 오면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26 12:05:23이정환 -
정부, 급여정지 가혹성 인지…과징금 입법 여전히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필요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긍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처분의 가혹성과 일부 불합리함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소위 계류가 결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을 계속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21대 국회 임기 내 추가 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심사 안건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건보법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과 이종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민석 안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위반 횟수에 비례해서 과징금 한도를 달리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판매대행사를 추가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1차 적발 시 5년, 2차 적발 시 10년까지 기간 상한을 도입하면서 1차 적발 시 감액비율을 20%에서 30%로 2차 적발 시 감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약가인하 감액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했다. 역시 의약품도매상·의약품판매행사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두 의원안은 개정 법안 효력을 과거 리베이트 처분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약제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규정했다.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일정기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정지 기간이 끝나면 약제 보험급여는 다시 적용된다. 문제는 급여정지가 확정되는 순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 중인 의료기관들은 즉각 처방을 멈추게 되면서 지금껏 질환 치료를 위해 약제를 복용했던 환자들이 불가피 다른 보험 약제로 처방을 전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료진이나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데 대한 반발을 제기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급여정지 의약품이 기간이 끝나 추후 건보 적용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약으로 처방을 전환한 의료기관들이 다시 해당 약제를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결국 급여정지 처분은 해당 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의미하므로 급여정지를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김민석 "관계없는 환자에게 급여정지 피해 전가" 김 의원은 현행법이 리베이트에 관여하지 않은 환자나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를 촉발하는 불합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여정지) 규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잘못을 한 기업보다 리베이트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 전혀 손 볼 여지가 없다고 보나, 아니면 개정안 취지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어느 대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3회 적발 시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서 (법 개정)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며 "일단 이 법안은 계속 심의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더 생각해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제재 효과 약화 우려" 복지부는 의약품이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추후 건보 재적용이 되더라도 의료기관 처방 목록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해당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규제 효과가 약화할 우려가 있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급여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제재 기간이 끝났을 때 현실적으로 다시 등록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점들이 이런 (입법)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급여정지 처분은 대체약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대체약이 있어서 환자 피해가 가지 않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리베이트 제재 효과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제약산업은 아마 몇 년 안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약화 하면 기술 없는 제약사가 그냥 마케팅만으로 생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현행 규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급여정지 의약품의 처분 종료 효과가 복원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은 법적 문제보다는 현장에서의 실행 문제라고 이해한다"며 "(리베이트 약제들이) 법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이나 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부담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2023-12-26 06:44:54이정환 -
"혁신약가개편안, 토종 블록버스터 2개 창출 동력 돼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가치를 반영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독려와 함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2개 개발이란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피부로 느낀 보건안보 차원에서의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약제비 비중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별급여 취지에 어긋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손질해 생긴 재정을 혁신 신약과 필수약 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의 함의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국내 개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해외수출 국산신약은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표시가격으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손질한다.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도 완화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혁신성을 인정받은 신약은 경제성평가 때 ICER 임계값을 초과해도 비용효과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위험분담제 재계약 평가도 완화한다.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중 우월성·혁신성을 입증하면 약가를 우대한다. 의약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약의 경우 국산 원료를 쓰면 68% 약가가산을 최대 10년(기본 5년, 추가 5년 가능)까지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필수약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 상승요인을 입증하면 사전 약가협상 명령 등 원가보전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한다. 오창현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사들의 신약 R&D 투자 강화와 실질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 중증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절차 단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약의 평가 값을 올린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보상하는 쪽에 첫 번째 방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R&D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도 늘고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려면 뭔가 보험쪽에서도 혁신가치를 인정하는 동력이 필요했다"며 "다음으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많이 붕괴됐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 약값을 긴급하게 올리는 등 작업을 많이 했는데, 결국 국산화와 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국내 제약기업이 어느 정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감염병 등 재난 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여기에도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다"며 "원료약 가산, 국가 필수약으로 한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도 있어야 하고 FTA, WTO 통상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자국에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서 고민했고, 국가필수약은 우대 당위성이 높아서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연동 제도(PVA) 개정과 관련해 오 과장은 5년 중 3회 이상 PV 약가인하 대상의 경우 우선 보정하는 것은 일정 비율 인하폭을 감면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예를들어 국산 신약 케이캡이 계속 PVA 약가인하 대상이 됐을 때, 개발사인 HK이노엔이 혁신형제약사 지정됐을 경우 일정부분 인하율을 감면하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계획이냐는 질문에 오 과장은 "현재 약품비가 진료비 대비 23.3% 수준인데, (제도 개선으로)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21%~22%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별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계속 좁혀나갈 것이다. 최대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급여에서 줄일 것이다. 당연히 절감분이 생기므로 혁신에 이를 사용하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12-23 06:03:26이정환 -
내년 심야약국 예산 30억원 확정…약사 인건비 4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4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30억1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FAPA(아시아약학연맹총회) 예산은 3억원,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은 1억8100만원, 약 바로 쓰기 사업 예산은 6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가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결과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약사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 복지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며 순항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시범사업의 본산업 전환이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내후년 본사업 진행때까지 편성·운용될 전망이다.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은 1억8100만원 정부 예산안을 복지위가 113억6900만원 증액한 115억5000만원으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예결특위 심사에서 정부안 1억8100만원으로 회귀해 본회의 처리됐다.2023-12-22 10:57:12이정환 -
품절약 관리·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공급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 구축,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됐다. 노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기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제정안과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에 관한 통합 지원 및 대상자 정의, 통합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 발굴 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 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통합 지원, 의료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의 양적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약사는 의료지원 영역에서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역할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수행이 가능해진다.2023-12-21 09:33:53이정환 -
렉라자·타그리소, 새해부터 1차급여…코셀루고도 건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내년 1월부터 전이성·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도 내년 1월부터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행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2차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렉라자·타그리소, 1차급여=2024년 1월 1일부터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렉라자 80mg과 타그리소 40mg, 80mg의 1차 치료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 80mg이 6만3370원, 타그리소는 40mg이 10만1759원, 80mg이 19만123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코셀루고 신규 급여=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10mg은 9만5347원, 25mg은 23만464원이 급여 상한금액이다. 코셀루고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약이다. 첫 번째 급여 사례는 부로수맙 성분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급여중이다. 코셀루고 급여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2억800만원에서 1014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급여 반영=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 8231;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총 1019개 품목의 재평가를 단행했다. 그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제외·축소된다.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설분은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된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중지되고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 삭제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장=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으로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과 함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시행한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2023-12-20 18:19:23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
- 2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3위기엔 검증된 리더십…제약사 임기만료 CEO 88% 연임
- 4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
- 5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
- 6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7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8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9유한, 작년 529억 사고 543억 팔았다…바이오 투자 선순환
- 10지놈앤컴퍼니, 300억 유치 이어 600억 조달 통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