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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 급증"우울증 등 이른바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복지부가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기분(정동)장애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분(정동)장애 총 진료인원 추이는 2005년 58만9539명에서 2009년 66만6674명으로 1.13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인원 추이가 2005년 7만2688명에서 2009년 11만7979명으로 1.62배 늘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또 50대는 1.25배, 10대 1.2배, 60대 1.17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0~9세, 30대, 40대는 감소했다. 기분(정동)장애란 ‘조증(조병), 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으로 한국표준질병& 8228;사인분류 질병코드 상으로는 F30부터 F39까지로 분류한다. 질병코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009년 진료인원 증가 추이를 보면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F39)가 1.39배, 양극성 정동장애(F31, 조우울증) 1.35배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조병 에피소드(F30),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는 줄었다. 70세 이상 노인은 F30부터 F39까지 모든 질병코드에서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울증과 관련한 질병코드에서 70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외감이나 고립감 증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우울증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 자살률 상승, 노인 학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10-08-26 09:5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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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쌍벌제 규정 내달 공고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등 이른바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내달 두 번째주경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TFT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담을 대략적인 내용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의 심의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사업자단체가 아닌 정부 산하에 두거나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금융비용 보상률도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저울질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TFT 5차 회의를 고려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추가 회의는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쟁점사안은 복지부가 결정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더 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 구매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당월결제 보상률에 한달치 누적률을 더 보상해야 한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후문.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새로 취임하는 장관에 보고한 뒤 부처협의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진수희 내정자가 내주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내달 두 번째주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2010-08-26 06:44: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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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문회 보고서 단독처리…야당 일제히 퇴장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재선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보고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만 자리한 가운데 처리됐다. 진 내정자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돼 이르면 다음주중 공식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28 재보선에서 당선돼 이달 초 보건복지위로 배정됐었다. 진 내정자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채택일에 이 후보자가 출석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이는 대목이다.2010-08-25 10:48:26최은택 -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 8228;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해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 8228;조치& 8228;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8228;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해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 8228;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2일까지이다.2010-08-25 09:40: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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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지급방식, 약국도 문제"…환자 저항 우려[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양대의대 정승준 교수는 법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과 의료기관 모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크게 소비자 편의성, 비용절감, 개인정보 침해, 의료계 피해 등을 들어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3자 지급제도는 환자 대기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존 상환제 폐지도 문제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보험숙지 미숙으로 진료를 했음에도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 오히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상환제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환제 방식의 약국의 경우 법률안에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오히려 진료비 소액의 보험급 미청구의 경우 보험사가 청구비용으로 산정한 금액 5000원을 갖고 가입자가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를 뒤집어 보면, 보험숙지 미숙 등으로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들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불만과 민원 등을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집중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금 환수 시에도 업무부담 등 여파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 시 입게 될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보험금 환수에 따른 혼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전문성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2010-08-24 17:15:13김정주 -
정부 "민간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어불성설"[민영의보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를 심사키 위해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심평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이번 법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토론에서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는 타 정보에 비해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정보"라며 "이를 민간보험에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인 현 건강보험과 달리 법안 내 요양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보험에 수가고시를 하는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외국의 경우 건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영보험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심사기구가 아닌 개별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의료법 제21조와 충돌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민영보험 관리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또는 금융상품, 기업 재무건전성 등 보험업법을 기초로 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나머지 보험료, 수가, 심사 및 가입자 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유천 단장 또한 "전 국민의 5년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심평원은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 단장은 "민영보험 측에서 심사 위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평원에서 해야 요양기관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2010-08-24 15:45:28김정주 -
국회, 진수희 내정자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무산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5일) 전체회의를 속계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동산 다운계약서, 국적을 포기한 딸의 불법취업,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적 흠결이 많아 복지부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은 내일(25일)까지다.2010-08-24 15:27:22최은택 -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 채택 불가"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주승용,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추미애, 최영희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곽정숙 민노당 국회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 후보자는 다섯가지의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해명요구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은 재산 허위신고, 미국국적 딸의 불법취업과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진 후보자 동생회사 특혜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전문성 부족 등이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진 후보자와 배우자의 2009년 재산신고 내역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총수입은 2억3000만원인데 부부가 1년간 예금한 금액은 2억3800만원, 상환채무가 280만원으로 총 2억4100만원을 예금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썼다. 다시 말해 진 후보자 부부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예금하고, 이에 더해 1000여만원을 추가 예치한 셈이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별도 재산이 있거나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는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때까지도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미국 국적 딸 논란=후보자의 딸은 2003년 5월 10일 한국국적을 포기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당 지급금을 환수당했다. 또한 2005년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외국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진 내정자는 그럼에도 명백한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다가 오늘(24일) 오후 1시에서야 비자사본을 제출했고, 불법취업을 인정했다. ◇진 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의혹=진 후보자 동생의 조경설계회사는 설립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설계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5년 초 은평뉴타운 1지구 및 3지구에서 연달아 조경설계 업체로 참여했고, 이후에도 서울시나 SH공사 등 주로 관급공사에 참여했다. 또한 이명박 시장 임기 4년간 표창만 3번을 받았고 같은 기간 서울시 사업 다수를 수주했으며, 동생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학회 신년조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축사한 사실 등을 볼 때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진 후보자의 불법 다운계약서=2000년 12월 기준시가 4억6000만원, 실거래가 평균 5억8000만원인 강남 대치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기준시가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세처벌법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신고 한 사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맞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이들 의원들은 지적했다.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진 후보자는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시절은 물론 소장 재직때도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발언이나 기고문, 보고서 한 장 없었으며, 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 관련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양벌규정을 폐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단 한 건에 불과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들 의원들은 평가했다.2010-08-24 14:09:50최은택 -
민간보험, 공단·심평원에 환자자료 요청 허용 추진[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면 민영의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최영희·이성남 의원 주최 입법공청회에서 발표될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 등(제3자)에 직접 청구케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이 그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관과 보험사 등은 국가나 지자체, 공단, 심평원 등 공공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서 남용을 방지키 위해 민영의보 관리기관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 등은 열람청구만 가능하다. 여기서 공단과 심평원 등은 민영보험 관리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나 피보험자의 민영의보 가입 여부 및 지급한도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수가 산정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지만 진료행위만 계약하고 약제·재료는 실구입가로 산정하는 방안과 약제·재료까지 계약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산정하는 등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업무를 처리키 위해 정책위원회와 관리기관, 심사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민영보험 산업 보호 치중 ▲환자 불편 가중 ▲보험자 비용 증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보험금 환수 논란 심화 ▲의료기관-환자 분쟁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상환제 방식인 약국의 경우 이번 법안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 및 민영보험사 측과의 분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약사단체 단위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0-08-24 12:4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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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수희 내정자 보이콧…"결격사유 너무 많다"야당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명을 거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산허위 신고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한 데다가 전문성이 없어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23일 인사청문회 직후 각각 긴급회의를 갖고,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소득허위 신고, 미국국적 딸의 불법취업, 동생 조경회사에 대한 특혜 등 이른바 3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법을 위반했거나 적극적으로 불법에 동조해 국무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 또한 인사청문회 결과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평가도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단 진 후보자 측에 3대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체회의 전인 오후 2시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진 내정자 측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공동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1시30분에 갖기로 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10시간이 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3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입증자료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도저히 진 내정자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진 내정자는 복지부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 실제 김성이 전 복지부장관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됐지만 이명박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전재희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 입성했었다.2010-08-24 11:0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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