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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조제시 의약품별 유효기한 표기 의무화처방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개별 품목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약국개설자에게는 폐의약품 회수업무도 새로 부여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뿐 아니라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성분은 생태계의 성을 교란시키고 항생제성분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먹이사슬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에게 내성이 축적돼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약사나 한약사 등에 새 의무를 부여했지만 제도가 자율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 '패널티' 규정은 두지 않았다.2010-07-12 15:23:09최은택 -
공정위 조사받은 제약, 검경·국세청에 처벌의뢰검경, 복지부 등 고발 의뢰시 압수 수색키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앞으로 검경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총망라됐다. 노 정책관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공조배경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적극 수사요청 그는 이어 “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 의뢰되거나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관계부처 공조체계가 오늘부터 발생했거나 신고.고발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조사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소급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 정책관은 공정위나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모두 검경과 국세청 등의 후속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Q&A]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정황있나. 어떤 업체들인가 =최근의 그런 현상 이야기 있다.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은 거명하기 어렵지만 동향 있다. 현행법에도 처벌근거는 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다. 동향이라는 게 뭔가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제약에 초점 맞춰졌나 =중소제약 초점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의지 밝힌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며, 일부 제보도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포착한 것도 있다. 오늘 발표의 의미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리베이트 범위 애매한 데 =쌍벌죄 시행규칙 TFT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대책 마련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의료산업이 저해되지 않는 ?殆【? 궁극적으로는 환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의틀이 마련되나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하고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오늘 이후 리베이트 엄단 할 것이다. 최근의 그러한 집중적으로 나쁜 행위 했다면 명단 알려달라.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공조대상인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병원 기부행위 앞으로 못하나 =기부행위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세하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에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할 때 알려주겠다.2010-07-12 11:57:17최은택 -
A형간염 '필수접종' 진입, 폐구균에 발목잡힐까?A형간염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또한 이 점에 공감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키로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폐구균을 필수접종 대상인 2군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형간염과 폐구균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필수접종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A형간염, 폐구균,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효과성, 중요도, 보건의료상 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폐구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A형간염을 2군 감염병에 추가하는 법안을 냈던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은 난색을 표했다. A형간염은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병합심사 과정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확보에 착수하는 등 2군 감염병 지정은 일정정도 궤도에 올랐다. 곽 의원실은 따라서 다음 주중 A형간염을 2군에 추가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두 법안이 병합심사 될 경우 A형간염과 폐구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낼 공산이 커 보인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A형간염과 폐구균 모두 우선 권고대상”이라면서 “(이를)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고 경계했다. 자칫 우선 순위 선택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위중도가 더 높은 폐구균에 밀리거나 법안심사가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한편 A형간염과 폐구균 백신을 모두 보유한 GSK는 공중위생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법 개정논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2010-07-10 06:4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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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박중현씨, 7.28 재보궐선거 예비등록의사출신인 박충현(42)씨가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자유선진당 후보로 천안시을선거구다. 박씨는 연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맨파워비뇨기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2010-07-09 17:41:12최은택 -
A형간염에 폐구균 필수접종 추진…다국적사 '흐뭇'A형간염에 이어 폐구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백신을 판매하는 다국적사들은 반색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가예방접종에 폐구균을 추가하는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현행 8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폐구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 뇌수막염, 폐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해 질병부담이 높지만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주는 매년 160만명이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2007년 4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경우 폐구군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됐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은 약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A형간염, 폐구균,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효과성, 중요도, 보건의료상 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폐구균 백신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용비용추계에서는 0세아의 95%에게 접종할 때(보건소 80%, 병의원 20%) 소요되는 비용은 2011년 323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년간 총 1646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폐구균 예방백신은 화이자의 ‘프리베나’가 독점해오다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신플로릭스’를 발매해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시장은 약 1000억원 규모다. GSK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중보건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면서 “영업 측면은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0-07-09 16:2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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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장관에 심재철 의원 급부상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후임 장관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두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수석이 정책실장에 기용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심재철 의원 일방통행으로 관측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들을 놓고 인사검증을 실시했겠지만 박 수석과 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관측된다”면서 “언론보도처럼 박 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할 경우 심의원이 입각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을 접하고 있다”면서 “인사는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의 하마평에 경계심을 나타냈다.2010-07-09 12:17:34최은택 -
"복합제 가격 오른다"…산정기준 상한선 폐지 검토복합제 가격이 종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복합제 상한선 기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고시는 각각의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값을 복합제 상한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한가가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을 넘을 수 없다고 제한해 불만을 샀다. 복합제는 단일제를 각각 투약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이며 복용순응도를 높였음에도 불구, 단일제보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규정이 복합제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수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단일제의 하루 투약비용을 초과한 경우는 흔치않다”면서도 “해당품목이 많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규정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합제 산정기준 상한선 폐지방안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곧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여부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서 약제규정만을 따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제규정은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데다가, 치료재료와는 달리 포지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분리 고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2010-07-03 06:5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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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임상재평가 선정 중앙약심행 의무화앞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앞서 일반의약품인 태반드링크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일반의약품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했다. 또한, 재평가 결과가 품목별로 이뤄지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시안 작성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평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바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현실화했다. 지난 태반드링크 임상재평가에서는 품목선정을 둘러싸고 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박카스'와 다름없는 일반약을 무리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재평가한다는 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청은 기존에도 임상 재평가 대상품목 선정과 실시 공고 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10-07-01 15:27: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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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너무 멀다?"…전재희 장관, 수정안 찬성표상반기 정치쟁점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국회는 정부가 원했던 대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1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한 표가 아쉽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까지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사 출신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신상진, 원희목, 조문환 의원이 찬성표를, 한나라당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안홍준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춘진, 전현희, 전혜숙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투표에 기권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또한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했다. 한나라당 소속 강명순,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손숙미, 심재철, 윤석용, 이애주, 이춘식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같은 당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된 이해봉 의원은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은 양승조, 이낙연, 주승용, 최영희, 추미애 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수정안 가결에 반대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불참했다.2010-07-01 13:4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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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실사면제 혜택도저가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실사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개별 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평가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10~12월까지 분기 평가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2010-06-30 06:4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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