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어불성설"
- 김정주
- 2010-08-24 15:4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 치료정보 제공, 관계법령 충돌 등 위험성 강조
[민영의보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를 심사키 위해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심평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이번 법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인 현 건강보험과 달리 법안 내 요양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보험에 수가고시를 하는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외국의 경우 건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영보험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심사기구가 아닌 개별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의료법 제21조와 충돌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민영보험 관리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또는 금융상품, 기업 재무건전성 등 보험업법을 기초로 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나머지 보험료, 수가, 심사 및 가입자 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유천 단장 또한 "전 국민의 5년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심평원은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 단장은 "민영보험 측에서 심사 위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평원에서 해야 요양기관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민간보험, 공단·심평원에 환자자료 요청 허용 추진
2010-08-24 12:42
-
의협 "사보험으로 요양기관 연 6780억 추가소요"
2010-08-24 16:34
-
"3자 지급방식, 약국도 문제"…환자 저항 우려
2010-08-24 17: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