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 의무 위반한 의약사에 과태료 100만원 가닥여당 의원실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했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 의원실은 기존 법률개정안과 협의된 최종 의견을 감안해 최종 자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한 내용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기 전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검토됐던 입법안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됐으나 의약계의 반대에 따라 과태료로 수위를 낮추고 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시행령에 세부 과금내용을 위임해 실제 과태료는 100만원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 이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DUR은 명분과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과태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안을 발의한다면 추석이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0-08-30 12:30:54최은택 -
주승용 의원실, DUR 중간점검 토론회 취소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개최하기로 했던 DUR 중간점검 토론회가 취소됐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발표자 섭외 등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따로 토론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10-08-30 10:17:32최은택
-
국민연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연간 23억원국민연금에서 매년 30억~40억원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 연도별.납부방법별 국민연금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연금납부는 44만4000여건으로 연평균 23억6000만원의 수수료가 지출됐다. 이는 전체 납부비용 대비 0.2%에 불과한 수치이지만 수수료 중에서는 13.6%를 차지한다. 직접수납, 자동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전체 수납금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 0.01~0.02%인 반면, 신용카드는 수수료 비율이 2%로 100~200배나 높았다. 실제 신용카드는 납부 건당 수수료만 5315원으로 평균 수수료 80원에 비해 66배나 비싸다. 특히 납부 건당 37원인 자동이체 수수료와 비교하면 144배나 차이가 난다. 손 의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건당 5000원이 넘는 과도한 수수료는 다른 납부자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최근 6년간 신용카드 납부 비율이 7배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납부수수료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자들을 수수료가 싼 다른 납부방법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덧붙였다.2010-08-29 18:27:00최은택
-
의료기관 10곳 중 9곳 간호인력 신고 사실상 거부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간호인력 신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소극적임을 방증하는 지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등제 신고대상 의료기관 8429곳 중 7774곳(92.9%)이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기관은 특히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신고대상 의원 6631곳 중 6592곳(99.4%), 병원급 의료기관은 1480곳 중 1167곳(78.9%)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가 깎이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풀이했다. 또한 의원급은 수가감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곳이 모두 신고를 마쳤고, 종합병원은 274곳 중 15곳(5.5%)이 신고하지 않았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 감산률을 높이고 감산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에 불과했다.2010-08-27 11:15:07최은택 -
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재추진31일 토론회 통해 전문가단체 의견수렴 나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와 ‘징계’(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의 전문성과 재교육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입법에는 6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권과 함께 법률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초 처음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의약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는 법률안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징계요구권에 무게를 두고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때도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약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회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 입법안에는 이와 함께 의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마련했던 입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실은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갖고 개정입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검토’ 주제의 발제를 통해 입법안을 사전 리뷰한다. 이어 이동필 의사협회 법제이사, 채근직 전 대한변협 회원이사, 김영식 약사회 약국이사, 박진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0-08-27 06:47:55최은택 -
"70세 이상 노인,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 급증"우울증 등 이른바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복지부가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기분(정동)장애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분(정동)장애 총 진료인원 추이는 2005년 58만9539명에서 2009년 66만6674명으로 1.13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인원 추이가 2005년 7만2688명에서 2009년 11만7979명으로 1.62배 늘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또 50대는 1.25배, 10대 1.2배, 60대 1.17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0~9세, 30대, 40대는 감소했다. 기분(정동)장애란 ‘조증(조병), 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으로 한국표준질병& 8228;사인분류 질병코드 상으로는 F30부터 F39까지로 분류한다. 질병코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009년 진료인원 증가 추이를 보면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F39)가 1.39배, 양극성 정동장애(F31, 조우울증) 1.35배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조병 에피소드(F30),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는 줄었다. 70세 이상 노인은 F30부터 F39까지 모든 질병코드에서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울증과 관련한 질병코드에서 70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외감이나 고립감 증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우울증이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 자살률 상승, 노인 학대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10-08-26 09:50:44최은택
-
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쌍벌제 규정 내달 공고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등 이른바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내달 두 번째주경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TFT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담을 대략적인 내용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의 심의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사업자단체가 아닌 정부 산하에 두거나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금융비용 보상률도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저울질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TFT 5차 회의를 고려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추가 회의는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쟁점사안은 복지부가 결정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더 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 구매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당월결제 보상률에 한달치 누적률을 더 보상해야 한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후문.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새로 취임하는 장관에 보고한 뒤 부처협의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진수희 내정자가 내주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내달 두 번째주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2010-08-26 06:44:03최은택
-
여당, 청문회 보고서 단독처리…야당 일제히 퇴장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진 내정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진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이재선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결국 보고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만 자리한 가운데 처리됐다. 진 내정자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돼 이르면 다음주중 공식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28 재보선에서 당선돼 이달 초 보건복지위로 배정됐었다. 진 내정자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채택일에 이 후보자가 출석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이는 대목이다.2010-08-25 10:48:26최은택 -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 8228;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해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 8228;조치& 8228;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8228;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해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 8228;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2일까지이다.2010-08-25 09:40:32이탁순
-
"3자 지급방식, 약국도 문제"…환자 저항 우려[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양대의대 정승준 교수는 법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과 의료기관 모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크게 소비자 편의성, 비용절감, 개인정보 침해, 의료계 피해 등을 들어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3자 지급제도는 환자 대기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존 상환제 폐지도 문제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보험숙지 미숙으로 진료를 했음에도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 오히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상환제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환제 방식의 약국의 경우 법률안에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오히려 진료비 소액의 보험급 미청구의 경우 보험사가 청구비용으로 산정한 금액 5000원을 갖고 가입자가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를 뒤집어 보면, 보험숙지 미숙 등으로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들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불만과 민원 등을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집중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금 환수 시에도 업무부담 등 여파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 시 입게 될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보험금 환수에 따른 혼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전문성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2010-08-24 17:15:1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