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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헵세라·휴미라 등 급여확대…오늘부터

  • 최은택
  • 2010-10-01 08:38:36
  • 복지부, 16개 항목 기준변경…자렐토는 신설

복지부는 ‘바라크루드’ 등 16개 성분 및 일반원칙을 입법예고대로 오늘(1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변경 고시했다.

또 리바록사반 경구제인 자렐토는 기준이 신설됐다.

먼저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저가 항암제에도 이달부터는 급여가 적용된다.

또 '바라크루드' 등 만성B형 간염치료제와 ‘휴미라’ 등 관절염치료제 등은 급여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일부 기준도 확대된다.

이밖에 아라네스프리필드시린지주, 미쎄라프리필드주, 타미플루, 리렌자 등의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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