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아는 국민 10명 중 1명"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상황을 아는 국민이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연구용역 자료 중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대상자 300명 가운데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로서 의료정보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도가 11%인 것은 일반인으로 가정할 때 인식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심평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0-10-19 13:38:33김정주
-
"대상포진 환자 40% 급증…40대 이상 70%"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포진 심사결정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2005년 32만6천명에서 2009년 45만3천명으로 약 13만명(연평균 8.6%)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도 2005년 239억원에서 2009년 400억원으로 4년간 약 161억원(연평균 13.8%)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환자 점유율은 2005년 42.7%에서 2009년 40.8%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 환자는 같은 기간 57.3%에서 59.2%로 증가 추세다. 또 2009년 기준 50대의 대상포진 발생률은 전체 22.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40대 17.9%, 60대 17.8%, 70대 이상 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은 72.0%나 됐다. 한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한다. 신 의원은 “대상포진은 일반국민의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가벼운 피부발진을 일으키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따라서 “현재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7명이 40대 이상 장년층과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합병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보건당국의 지침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9 13:16:55최은택 -
"병의원 61곳, 5년간 부당청구 2회 이상 적발"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5년 이내에 재적발된 의료기관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적발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가 2회 이상 다시 적발된 의료기관이 61곳이 달했다. 이중 30곳은 부당청구 유형까지 같았다. 또 2곳은 두 번째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 20개 기관들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이 9곳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적발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10-19 13:05:29최은택 -
"처방 품목수 제제, 가감지급제만으로는 부족"전현희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소화기계용약의 다량 처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약품 과다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소화기계용약의 청구건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현재 품목 처방 과다 부분은 가감지급제도를 확대시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구건수 4위에 랭크되는 의약품이 소화제"라며 "과다 약제비 처방이 의약품 부작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소화제 시장에 목을 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가감지급제도 수준으로 대책을 보고 있지만 소화기계용약 다량 처방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처방건수 3억7천여건 중 53.87%인 2억여 건의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돼 있었다.2010-10-19 12:17:46김정주
-
대형병원 비선택의사 진료일마다 배치 의무화대형병원은 앞으로 필수진료과목에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비선택진료의사를 한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진료일에 관계 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 배치하면 됐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경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10-19 12:00:00최은택 -
"의사 의료 질 수준 개인평가 결과 공개해야"의사 개인의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주 의원은 “심평원 청구명세서에는 의사의 아이디가 없다. 의사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의사 개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어느 의사의 실력이 좋은 지 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10-10-19 10:56:16최은택 -
"CT 중복촬영 의심 연 1만건…MRI는 1천건"중복촬영이 의심되는 CT 촬영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RI도 1천건으로 추계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CT 등 진단장비의 중복촬영을 처음으로 통계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일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1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건수는 CT 1만35건, MRI 1050건, 맘모그래피 526건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2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또 2~3개월 이내 중복찰영 건수는 CT 4706건, MRI 395건, 맘모그래피 175건 등이었다. 4~6개월 이내는 각각 3273건, 419건, 158건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통계기법상의 한계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지 못했지만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촬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복촬영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10-19 09:57:55최은택 -
"심평원, 행정인턴 비공개로 정규직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인턴을 비공개로 정규직 전환을 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총 24명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심평원은 공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심평원의 인사규정을 무시했다.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19일 정규직원 선발공고를 심평원 내부에만 공개하고 응시자격으로 "우리 원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로 한정했다. 이는 공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6조와 심평원 인사규정 제 1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행정인턴을 불과 2~5개월 했다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당초 인턴 채용공고 시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공고를 해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 의원은 "행정인턴제도는 전시행정이라는 국민적 질책을 받은 정부가 이를 무마해보려 심평원에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자 복지부 산하 어느 기관도 하지 않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심평원의 행태는 광의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2010-10-19 09:49:13김정주
-
박은수, 급평위에 공단측 인사 참여시켜야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급평위 구성의 문제점과 편파성을 지적했지만 어떤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2년간 일정을 늦추고 질질 끌더니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기등재약 목록사업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심평원은 "약가와 관련해 제약사들과 보험자인 공단이 각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반돼 위원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2010-10-19 09:45:06이탁순 -
병원 특실 서울성모병원 390만원…꼴찌와 39배차비급여 고지 의무화 이후 게시된 특실 비용을 보면 서울성모병원이(84.4평)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은것으로 파악했다. 이 수치는 가장 낮은 경희대병원(10만원)과 39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실 평균가격은 48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난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1월 30일부터 의무화로 인해 병원이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지만 가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실 특실비용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브란스병원, 동아대병원, 단국의대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갑상선 유방 검사는 서울대병원이 20만 3000원, 대구가톨릭대병원 8만원 등의 수준으로 조사됐다. MRI 뇌검사는 이대목동병원이 80만 7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의도성모병원이 40만 1000원으로 가장 낮아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 가운데 하나인 PET-CT의 경우 뇌 검사는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다. 평균 가격은 74만 1000원 정도이다. 또한 비급여 고지의 경우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 1.3%, 병원급 의료기관 5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0-10-19 09:39:0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3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4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6[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7고혈압약 네비보롤, SU 병용 시 '중증 저혈당 위험' 추가
- 8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9"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10쎌바이오텍, 현금 48억→171억…투자서 돈 들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