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공정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구성"하위법령 법제심사...시행 약 7일가량 지연"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수사(조사)반이 구성될 전망이다. 또 쌍벌제 입법의 취지를 살려 허용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하위법령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안을 참고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처 등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배치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팀에도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이와 함께 "시행규칙상 허용범위는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책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벌제 하위법령은 규제심사를 끝마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제심사 중이다. 이 정책관은 하위법령 시행일은 약 7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법은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하위법령은 다음달 초에나 실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2010-11-26 12:00:21최은택 -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토론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과 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의료질향상팀장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좌장으로 복지부, 병원협회, 간호협회, 요양보호사협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2010-11-21 10:38:24최은택
-
여당, 야당 불참속 법안심사 강행…약사법도 우선순위야당 의원의 등원거부로 국회 법안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 법안심사를 강행했다. 법안소위는 23일까지 3~4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야당 의원들이 합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위원 8명 중 여당 의원 4명만이 출석해 법안심사를 이어갔다. 상정된 법안은 원폭피해특별법, 자살예방특별법, 지역보건법 등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사대상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일단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상정해 일부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다음주에도 회의를 속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곧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데 아직은 오리무중”이라면서 “야당 의원없이 심사를 계속하는 데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33~41번 안건으로 오른 9개 약사법 개정안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둘째 또는 셋째날 우선 심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2010-11-19 12:55:32최은택 -
요양기관·제약,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없이 벌금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요구한 의약품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 부과됐던 것이 벌금처분 하나만으로 개선된다. 또 생물학제제의 사후 안전관리책임자는 약사가 아닌 생물학과 등 다른 전공자에게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제약사, 도매업체 등은 복지부장관,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의 보고나 검사 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 그동안 벌금과 과태료가 이중부과됐었다. 실제 현행 법령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같은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거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병과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전문기술자는 생물학, 미생물학 관련 전공자다. 아울러 의약품의 외부 포장 및 첨부 문서가 겉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2010-11-18 18:20:09최은택 -
"약국법인, 합명회사·약사 무한책임 바람직"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화하고 구성원(이사진)이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약국법인의 약국 복수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17~19일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목회’ 사건 등의 여파로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 준용=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법인의 법인격을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다시 말해 약국법인을 상법상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법인의 직무내용이나 수행방식이 개인약사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면서 “영리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게되므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원실도 “약국법인의 경우 서비스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을 매매의 형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행위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외국의 경우도 약국법인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한한 입법례는 드물다고 전문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국법인 설립주체 제한 및 복수개설 불허=개정안은 약국법인도 약사나 한약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개설을 불허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기존 개인약국의 충격을 완화하고 법인약국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수개설 제한 또한 “약국수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복수개설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도입 초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설립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개설약국수를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약국법인의 업무범위 제한=개정안은 약국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이나 수입업, 도매업,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영역에 대해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성은 있으나 약사나 한약사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약국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경우도 의약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제한=개정안은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의 경우 10년 이상, 한약사는 5년 이상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국법인은 대형약국일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거래 등에 있어서 대외적인 책임도 중대하므로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 약국운영 경험, 노하우, 자본금 등이 있어야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전문의원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약국개설 운영경력을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일시적으로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0-11-18 06:49:07최은택
-
전공의 수당·항암제 개발·분만지원 예산 대폭 증액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급예산안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항암신약 개발 지원비와 분만취약지 지원예산은 100% 증액됐다.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예산도 두 배이상 껑충 뛰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8억7800만원이 책정됐던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예산이 49억4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내놓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62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분만취약지 지원예산은 18억7500만원에서 37억5천만원으로 100% 증액됐다. 강원 양구, 전북 무주, 경북 울릉, 청도, 청송군 등 산부인과가 전무한 지역에 분만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이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예산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0억원이 늘었다. 사업이 첫 해임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단계별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은 86억500만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예산은 신규로 1470억46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밖에 해외환자유치활성화 51억,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49억, 보건연 운영지원비 14억9300만원, 첨복단지 조성비 31억7600만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5억원 등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비는 320억5600만원에서 659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338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국회는 전액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본인부담금 5천원으로도 사업추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가 62억6500만원이 원상 회복됐다. 또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은 보건소금연클리닉 운영지체제 보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됐다. 예산은 그대로 143억3800만원이 유지됐다.2010-11-18 06:40:33최은택
-
의약사, 환자 건보자격 미확인땐 과태료 100만원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약국까지 내려보내 공단 부담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 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 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000만원 재정 누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중 42%인 8억 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행 건보법을 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0-11-17 12:28:18강신국 -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약사법 심사 지연 불가피오늘(17일)부터 사흘간 진행키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중단됐다. 정가에 회오리를 불어오고 있는 이른바 ‘청목회’ 사건의 여파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여야 간사의원은 오후부터 18일과 19일 소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약국 등 그동안 방치돼온 약사법령 법안처리도 자동 지연되게 됐다. 또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게 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 처리 법안과 새 법률안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목회' 회오리는 16일 야당 보좌진들이 긴급 체포되면서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2010-11-17 12:26:54최은택 -
약국법인 등 방치된 약사법 무더기 심사 개시오늘(17일)부터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약사법들을 이번 회의에 무더기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입법 등 9개 법안이 대상이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약사법의 경우 지난 2년여간 방치돼 왔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상정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법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정부 입법안, 도매 창고면적 부활을 담은 원희목 의원 법안, 병원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법안,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의 의약품안전관리원 법안 등 9건이 대상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순위에는 33번에서 41번 사이에 올라 일단 뒷전에 밀렸다. 하지만 화장품법 등 선순위 법안들도 병합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순위는 10번째 이내에 해당돼 이르면 내일(18일) 중에도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들이 오래 묵혀 있어서 이번에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라면서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법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위에서 의결한다.2010-11-17 08:44:15최은택 -
슈퍼판매 주장 경실련, 재분류 신청권자서 배제되나지속적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분류 신청권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가 재분류권자로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소비자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했다. 다만 여기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단체에 해당되지만, 경실련은 그렇지 못하다. 경실련이 신청권자에서 빠지게 되면 재분류 논의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정부정책에 덜 자유로운 소비자단체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분명 경실련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정부방침이 정해졌다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008년에도 정부에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경실련은 재분류권자가 되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었다.2010-11-17 06:42:17이탁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3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4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5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6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7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10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