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건보자격 미확인땐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10-11-17 12:28: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재정 누수 방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약국까지 내려보내 공단 부담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 5000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 8000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000만원 재정 누수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중 42%인 8억 9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현행 건보법을 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7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8"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9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10[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