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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방접종 삭제하고 복지예산 늘렸다고?""내년도 복지예산 증가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민주당이 내년도 편성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사상최대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복지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증가액 5조248억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년도 물가인상률 3.45(IMF발표)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축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 복지예산 중 미반영 내역 1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살려놓았다가 삭제된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영유아 예방접종) 338억8400만원, A형간염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63억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2879억원 등이 포함됐다.2010-12-14 14:39:24최은택 -
여당도 '퇴방약'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촉구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배 불리고 제약업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한달만에)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낙찰 등 극단적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제약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 제도는 동일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간에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보다 중요한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익성을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선) 필수의약품은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과 부조리가 제도시행 초기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약제 부분은 조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복지부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 등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을 우려,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중에는 필수약제 인센티브 대상 제외도 포함돼 있어서 향후 여야가 시장형실거래가 개선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2010-12-10 11:33:33최은택 -
A형간염 예산 통째삭감…예방접종 지원비도 축소A형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또 민간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이나 줄었다. 국회는 예결특위가 이 같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8일 오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는 86조3천원억원 배정됐다. 전년대비 6.2%가 늘어난 수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했던 'A형간염필수예방 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을 통째로 삭감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사업예산도 659억4천만원 중 338억8400만원이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320억5600만원으로 제출된 정부안에서 삭감된 금액만큼을 증액했었다. 예결특위의 이 같은 칼질은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가 들이댔던 메스와 동일하다. 기재부는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A형간염 예산을 빼고, 병의원 지원사업을 반토막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비 등 7개 항목도 감액됐다.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야당 한 보좌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2010-12-08 17:57:17최은택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표…10%내 진료비 가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진료비의 10% 이내에서 가감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평원장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 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계획 및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2010-12-08 12:14:49최은택 -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보건복지위 대안 통과국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관련한 5개의 법안을 심의해 제정안으로 대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는 약 40만명,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6만명 규모다. 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회복지사의 이 같은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곽 의원 이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10-12-05 11:4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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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상표활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의약품 성분명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또한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 오남용 등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0-12-02 17:45:31최은택 -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 탄력…약국법인은 또 불발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부활시키는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약국법인 설립근거 법안은 또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개정안들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려 일부 법안만을 '축조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하한선을 정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이번 정기국회 약사법 법안심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원 의원이 법안에서 제시한 도매상 창고 최소기준은 165㎡(수입약, 원료, 시약 도매는 40㎡) 이상이다. 한약 도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약국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한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안, 의약품안전관리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안 등은 모두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조심사돼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 대안만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처리법안으로 상정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차수 회의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다. 이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언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다. 실제 약국법인 법안은 지난해 5월 법안소위에 넘겨져 한 차례 토의한 뒤, 1년 6개월만인 이날 재심의됐었다.2010-12-01 06:48:10최은택 -
허위자료로 높은 약가 받은 제약사 처벌법 상정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 허위(거짓) 자료를 제출한 제약사에게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일 상정된다. 대표발의 이후 1년 5개월만으로 이 법안은 국회 제출된 당시 제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손꼽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이번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일 8차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될 66개 법안을 30일 잠정 확정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백원우,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선 상정된다. 백 의원 법안은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해 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골자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과 곽 의원의 개정안은 급여대상에 간병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신규 안건에는 또 ▲박준선, 최재성, 정부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전현의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박은수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임두성 의원 등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임영호 의원의 지방의료원볍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정부가 중점 처리법안으로 힘을 쏟아왔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4대강 예산 등 여야가 부딪쳐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의료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막판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2010-12-01 06:46:00최은택 -
주승용 의원실, 대학생 인턴 보좌관 5명 모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내달 6일까지 의정활동을 함께 할 대학생 인턴 보좌관 5명을 모집한다. 30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인턴 보좌관 모집은 대학교 재학·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 분야 정책 관련 자료수집 ▲자료집 발간 ▲정책제안 및 입법활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내달 27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로 주1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는 무급·자원봉사가 원칙이지만 인터 보좌관 활동 후에는 수료증 및 기념품이 제공되며 성실한 근무가 인정될 경우 경력증명서 및 취업지원 추천서 등도 발급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해 이메일(joo350@daum.net)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화 통지 후 개별 면접이 실시된다. 의원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재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의약품 관련 정책을 깊게 이해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11-30 12:29: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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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안전용기 의무화 추진…위반시 최대 징역1년전문의약품을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대상약제에 포함시키고 안전용기 포장제품이라는 표시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반시 최대 징역 1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포장(안정용기·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1/6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도 이 포장을 실시 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방향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과 일반의약품 중 8가지 특정성분이 함유된 일부 제품에 한해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약에 비해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약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표시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안전용기·포장이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1-26 18:0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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