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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낙지머리 논란' 오세훈 시장 성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이 아닌 '서울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낙지머리에 대한 부적절한 검사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검사도 모자라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를 벌여 어민을 두번 죽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비난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카드뮴 낙지 발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낙지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낙지 한마리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만 따로 떼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식품공전에 이런 검사 기준이 없다"며 "그렇다면 없는 기준으로 한 검사 결과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카드뮴은 토양과 공기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토양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농수산물에 포함이 돼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농산물도 카드뮴을 제거하고 먹으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낙지머리를 뗀 '낙지 데이'는 어민들의 약을 올리는 것"이라며 "낙지 어민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어민들의 분노를 즐기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결과는 의미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분간도 못한 채 한 검사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낙지 머리만 따로 떼서' 중금속 검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기준치의 15배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 전체'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13분 1수준만 검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내장을 포함한 전체'를 검사한 결과, 전남산의 경우 기준치의 10분의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2010-10-22 09:39: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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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이원화, 형평성에 문제"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현황과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이는 곧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엔 사업, 임대, 근로,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전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한 평가소득점수를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부과의 기준이 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부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부과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부수입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10명중 2명꼴이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161만6958명 중 230만1508명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근로소득 외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가 16만4000여 명에 달한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소득평가 기준의 부실에 따른 보험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체계를 악이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직장 통합을 통한 종합소득 부과체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0-10-22 09:25:59김정주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율 낮아 '좌초위기'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소비자의 부담이 큰데다 병원의 참여율도 낮아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낮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인부담율(70%)이 높은 편이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참여도 전체의 16%인 493개소에 머물고 있어 사업 집행율(14.1%, 09년도)도 낮다. 필수예방접종 8종은 DTaP, Td, 폴리오, B형간염, MMR, BCG, 일본뇌염, 수두이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수준을 현 30%에서 100%까지 확대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올해는 본인부담율을 10%로 낮춰 12월분 예산 42억5000만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0년 202억원 전액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분류해 일부예산만 배정했다. 또 내년도 예방접종 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소요예산 미확보된 상태다. 내년 예산은 2009년과 동일한 백신비 지원예산 144억원만 반영됐다. 이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병의원 백신비 전액지원사업 확대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사업실적이 나타났다. 강남구와 광명시, 강화군, 김해시, 부천시가 전액지원으로 돌리면서 참여기관도 35% 증가했고, 신청건수는 무려 619%나 높아졌다. 이에 광주시, 충남, 경북 구미시도 전액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수준의 예방접종률(95%)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하다"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22 09:18: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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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4곳, 예약진료비 미환불 200억 '쌈짓돈'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가 미리 내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환불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형병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8개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환자에게 올해 6월 현재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9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병원 현황을 고려하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미환불한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타 대학병원도 10억원에 이른다.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은 금년 6월까지 총 176만8938건, 117억원의 예약진료비를 받았는데, 이 중 3만8353건(6415만원)을 환불했으나 49만482건 금액으로는 1억9561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전체 미환불 예약진료 건 대비 92%, 금액으로는 75%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으로 제출한 의사가 없다거나, 자료작성 상 시간소요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다른 대형병원들과 달리 이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94억원에 달하는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 자료와 빅5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해 보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문의해 예약일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예약비를 환불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예약진료비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10-22 09:09:57김정주 -
"담합의심 층약국 1433개…임의조제 등 불법만연"의약분업 이행과정상 각종 의무들이 이행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84건이 드러났는데, 담합이 의심되는 층약국이 1433개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으로 84건이 적발됐다. 또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은 지난 6월 현재 1433개에 달했다. 손 의원은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수십건씩 적발됐다. 불법 대체조제 또한 비슷한 수준인 416건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특히 매년 복약지도료로 2천억~3천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로 이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처방목록 제공 또한 처벌규정 미비로 대도시 대도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분업이후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목록은 총 220건, 치과의사회 분회는 119건이었다. 의사회의 경우 충남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건, 경기 13건, 전북 10건, 강원 9건, 충북 8건, 경북 7건, 경남 5건,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가 각 1건 제공됐다. 반면 부산, 대전, 울산,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손 의원은 “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이런 불법.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데서 기인하다”면서 “순기능을 유도할 장기차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0-10-22 09:03:03최은택 -
의약품 공급보고 처분 '중복'…기준도 오락가락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미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오락가락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산실적 미보고 사례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인데 반해 공급(판매) 실적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개별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이상,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급실적 미보고의 경우는 과징금 최대 산정 금액인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중복 처분을 받아야 해 업소들의 불만을 부르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처분이 제 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이달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재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였으나,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법류에 규정돼 있지 않는데다 불합리한 처벌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에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22 08:36: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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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장들 "상표·성분 복수처방 노력"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약품 상품명 뿐 아니라 성분명을 처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감을 통해 "의약품의 상품명과 함께 성분명이 함께 처방돼야 대체조제가 된다"며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국립병원도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병원 김영진 원장이 대표로 "현재까지 상품명으로 처방한 이유는 의사의 처방권 보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1일부터 가능한 상품명과 성분명이 복수처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재일(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장들 또한 찬성한것으로 알겠다"고 갈음했다. 또 배 의원이 반대하는 원장들의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2010-10-21 19:43:33이혜경 -
국립대병원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8억 5000만원 지원국립대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8억 5000여 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유성엽(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감을 통해 각 대학병원 학술대회 비용의 73.9%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대학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며 "사례나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제약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3억 5000만원 전액을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전남대병원도 3억, 경북대병원은 9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는 제약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국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지적 이후 모든 문제를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2010-10-21 19:15:48이혜경 -
"빅5 병원 시장형제 따라 1700억대 이익 챙긴다"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이른바 ‘빅5’ 병원들이 1700억원대의 이익을 더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왜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 운영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분석한 추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추계자료과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이 보험약을 20%, 약국은 3%를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제비 구입금액 149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353억원을 챙길 수 있다. 또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가톨릭 등 다른 '빅5' 병원들이 같은 비율로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센티브 총액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박 의원은 추계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10개 국립대병원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약 457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21 17:33:40최은택 -
국립대병원들, 3년간 거래처 기부금품 478억 받아국립대병원이 병원발전후원회를 만들어 제약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춘진(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별도의 기부금품을 받고 있지 않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기부금품은 총 478억 6115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346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43억, 제주대병원 23억, 서울대치과병원 21억 순이었다. 한편 기부금품 제공 업체가 제약회사나 병원거래처 등 부적절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00제약, 00약품 등 제약회사와 000메디컬 등 병원거래처 등이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00의료기, 경상대병원은 00커피 등 병원내 입주 시설, 제주대병원은 00건설회사와 00의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후원회 형태의 신고하지 않은 임의단체"라며 "별도의 조직이 없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릉대병원을 제외하고, 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라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별도 조직이 없이 홍보팀을 기부금품 창구로 지정해 병원발전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두 임의단체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발전기금 규모나 후원금을 전담할 재단법인 부재 등 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작년 카이스트 KI빌딩 사건, 제주대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와 같이 대학이 갑인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관행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부적절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21 17:22: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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