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표…10%내 진료비 가감
- 최은택
- 2010-12-08 12: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명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진료비의 10% 이내에서 가감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평원장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 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계획 및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3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4"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5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6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7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8상폐 예고 카이노스메드, 임상중단·자본잠식·실적부진 삼중고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