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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조 방사성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된다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품목 등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의료기관 지정, 품목 및 제조방법 등 사전보고 의무화, 제조관리자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을 도모하고 진단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성의약품은 그동안 병원에서 소규모로 생산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학의약품에 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이 약사법이나 원자력법 등에 분산돼 있었고, 약사법에서도 식약청장이 제조 및 수입에 필요한 사항을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했었다.2011-02-11 08:54:55최은택 -
"일반약 슈퍼판매, 국감 보고서 채택 부적절"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실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검토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원실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여당 의원실 한 보좌관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간 이견이 제기된 내용"이라면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위원실 등에 삭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 거듭 채근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한국은 인구수 대비 약국 수가 많고, 부작용 등 안전관리가 우선돼야 할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약국으로 판매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한 보좌관도 "일반약 슈퍼판매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감 보고서에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행정실에서 작성하면서 국감 지적사항을 가감없이 반영한 것 같다"면서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가 작성한 2010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심야응급약국.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 3~4분류 체계 개편,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등이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됐다.2011-02-10 06:49:26최은택 -
여·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한 목소리'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민주당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1월 희망대장정 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추진은 국민건강권 침해이며 건보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 형태로 이뤄진 것이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한풀 기가 꺾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은 각 지역 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일제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1-02-09 12:42:07박동준 -
"퇴장방지약, 저가구매 해도 인센티브 없다"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의약품 등은 저가구매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로부터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제외된다. 주목할 점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구매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이 약제들에 대한 인세티브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특정 병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단가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법령이 3월1일부터 시행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령시행일 이후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되도록 심사를 조기에 마치기로 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과거 인센티브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1-02-09 06:45:10최은택 -
4조원 규모 뷰티산업 육성·지원 제정법안 발의뷰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이 제출됐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뷰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입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뷰티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도 기준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기타 1002억원 등 총 4조 586억원에 달한다.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산업은 오는 2013년에는 6조 8852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써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력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규모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팽창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고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 제정법안에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으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2-08 15:26:58최은택 -
타미플루·리렌자, 고위험군 등에만 급여 '원위치'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대상이 고위험군과 입원환자로 조만간 환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인 ' 타미플루캅셀', '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급여기준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조항이 삭제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감기증상이 동반된 경우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 의사가 임의대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가 '높음'에서 다시 '중등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종전대로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게만 적용하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개정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급여기준 환원시점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02-08 12:30:46최은택 -
"오리지널 약가인하시 제네릭 가격연동 검토하라"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가격도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다. 또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약 비급여 전환계획 철회도 제도개선 요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에는 기등재 의약품 중 오리지널 약가보다 제네릭 가격이 더 비싼 약가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제네릭 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급여 리스트 삭제방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수가계약이 결렬돼 매년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것을 고려해 아예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상팀간 경쟁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2011-02-08 12:29:41최은택 -
"49억 예산투입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무용지물"병원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환자용 구급차 110대에 탑재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9월 울산, 강원, 제주 지역은 사용실적이 10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지역은 이 시스템이 탑재된 구급차 3대로 3200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이중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단 한번도 화상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시스템이 탑재된 구급차량으로 1085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실시간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2008년 8월부터 도입돼 그동안 4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차당 단말기당 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월평균 통신비는 대당 2500원, 중앙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연간 1억원이다. 또 지난해 12월 현재 의사 322명이 이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2011-02-08 09:28:14최은택 -
국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 검토 요구국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의약품 3분류 체계 개편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라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고수해 온 피감기관인 복지부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7일 오전 배포했다. 이 초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심야약국·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 분류체계 3~4분류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업 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방안과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감독, 비위생적 조제행위 관리방안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의료개혁 TFT 구성, 주치의제 도입 등도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요구됐다. 아울러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작동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총액계약제 도입 등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도개선 과제로 주문됐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 용어 개선 및 보완, 의약품 입찰 유찰사태 반복과 덤핑낙찰, 공급거부 등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목됐다. 또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과 관련, 약제비 단계인하는 제약사 봐주기라면서 약값 인하를 3년에 걸쳐 진행하지 말고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 위·변조와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 강화, 환자유인 행위 대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근절대책 등도 시정사항으로 거론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거론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행이 불가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피감기관은 국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상 국감 지적사항이 대부분 담겨지기 마련"이라면서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답을 내야 한다. 상임위가 채택한 최종안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열릴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채택하게 된다.2011-02-08 06:49:10최은택 -
상습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상습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에 3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2005년 73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47%나 증가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02-06 10:43: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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