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저가구매 해도 인센티브 없다"
- 최은택
- 2011-02-09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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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개정안 법제심사…이르면 내달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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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로부터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제외된다.
주목할 점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구매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이 약제들에 대한 인세티브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특정 병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싸게 단가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법령이 3월1일부터 시행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령시행일 이후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되도록 심사를 조기에 마치기로 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과거 인센티브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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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초저가약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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