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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감염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다제내성균(일명 슈퍼박테리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항생제내성균 예방을 위한 수칙를 담은 유인물도 배포한다. 토론회는 김우주 고대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영구 연대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전염병대응센터장이 발제한다. 이어 인하의대 이진수 감염내과 교수, 대한감염학회 정두련 기획이사(삼성의료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복지부 권준욱 질병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이 다제내성균을 법정감염병으로 긴급 지정해 신속하게 조치했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적절한 대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1-02-21 13:5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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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일자리 만들어야"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의료산업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무상의료를 포함한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겨냥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297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통신, 교통, 물류 같은 창의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자는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의원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FTA 반대를 외쳤다"며 "자유 통상, 자유 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2011-02-21 09:3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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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금영수증 발행 게시물 부착 의무화이르면 3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들은 앞으로 계산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표지(스티커)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모든 약국 등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로 규정됐다.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는 가로 16cm, 세로 10.5cm의 더 큰 표지판울 붙여야 한다. 게시물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내용과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 문구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많아져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노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2011-02-21 06:46:30강신국 -
"약국조제료 개편·영수증에 행위료 세부항 표기"국회가 약국 조제행위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내달 3일 1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항목에 “복지부와 협의해 조제행위료 개선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조제행위료 중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가 도마에 올랐다. 두 행위료간 구분이 모호해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정액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세부항목별로 분류돼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비상근약사를 등록시켜 보험료를 더 타낸 약국이 860곳 적발됐는데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증거”라면서 “각종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현지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1-02-19 06:50:55최은택 -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서 일반약 슈퍼판매 삭제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검토내용이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됐다. 반면 심야약국 의무화 등은 검토과제로 유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 의약품 관련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과제로 심야약국, 당번약국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3~4분류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업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분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는 제도개선 과제에서 삭제했다.2011-02-18 12:1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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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임시회 상정 불발정부가 국회 통과에 주력 중인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상정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불발됐다. 2~3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달 3~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17일 잠정 확정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 1차 전체회의가 내달 3일 오전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가 이어진다. 또 4일 2차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신규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9일3차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7~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복지분야가 중점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안도 장애인지원법 등 민생과 복지분야 100여개 입법안을 상정하고 쟁점법안은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밀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은 이번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297~298회 임시회는 오늘(18일) 소집돼 내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2011-02-18 12:12: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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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약사직능 붕괴 걱정하고 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내의 찬성 목소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17일 서울시약사회 제57회 정기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원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직능 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쉽게 진행될 일이 아니다"며 약사들의 불안감을 달랬다. 원 의원은 특히 "많은 의사들도 전문영역이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경만호 회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약국외 판매는) 전체 의견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약국의 흥망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 동네약국이 무너지고 약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약국외 판매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축사를 담당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혈서까지 쓰는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김 회장 등이 혈서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올해는 더 이상 혈서를 쓰는 일 없이 회원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 또한 DU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DUR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으로 약사들의 소명이자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다소 귀찮더라도 전국 확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2-17 15:11:45박동준 -
신상진, 건보재정 급속 악화…"1월 3천억 적자"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2942원에 달했다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급증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2-16 12:2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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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자기계발서 출간…22일 출판기념회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이 자기계발서를 출간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희망은 내일을 꿈꾸게 한다'는 제목의 이 책은 '어떠한 불운에도 희망을 말하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정 의원은 초청장에서 "그동안 장애인 인권운동가로부터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소외받는 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해왔다"면서 "제가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날의 불행한 사고로 중증의 사지마비 장애인이 돼 암울한 운명에 빠져 지내다가 희망을 품기까지의 경험을 담아 이번에 자기계발서 형태의 작은 책을 엮었다"고 덧붙였다. 박창일 전 연세대 의료원장은 추천사에서 "전통휠체어에 몸을 묶은 채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정 의원은 우리 모두가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보지 못해왔던 행복들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축하 화환대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축하쌀을 보내 달라며, 주문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문의: 784-6399)2011-02-16 09:20:35최은택 -
"공급내역 등 미보고·허위보고시 최대 징역 1년"제약사가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생산실적이나 공급내역을 허위(거짓) 보고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오늘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공급내역 등을 정부나 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허위(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약사들의 악의 또는 고의적인 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고의무 대상 실적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미보고 처벌은 강화되고, 허위보고는 신설되는 셈이다. 대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삭제한다.2011-02-16 08:3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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