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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대 수가 거품확인…조정시 1천억 절감 가능"병원식대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의원은 766(21.2%)원이 더 비쌌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치료식은 일반식에 비해 식단계획 및 조리, 병실 라운딩 등 별도의 환자관리가 요구돼 업무량이 더 많고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2010년 6월 기준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전체 5,437개 기관 중 975개 기관)에서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 수가가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매년 6월기준)은 2006년 7.7%,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다.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620원)이 일반식에만 적용되는 구조와 인력가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2009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비 총액의 8%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이 식대로 지출됐다”면서 “현행 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1-03-08 11:28:29최은택 -
"의약외품 제조일자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의약외품 제조일자는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압인(押印) 방식으로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약외품 표시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2011-03-08 11:0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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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 입법추진'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라는 표시과목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검토해왔다"고 귀띔했다. 실제 신 의원실은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다. 신 의원실 측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03-08 08:4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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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면허 신고제 등 발목잡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의료인 면허 신고제 등 다른 법령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7일 저녁까지 의료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대안마련에 실패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날인 8일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소위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양승조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포함된 '의료법 대안'을 처리하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이 대안은 이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되돌려진 개정법률안이다. 법안소위는 이날도 이애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개정의료법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을 보면, 의료인 5년 면허갱신제로 이애주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신고 의무제로 변경됐다. 면허 사용여부는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본법에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해 사실상 면허 사후관리는 의료인단체가 맡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징계요구권으로 변경하고, 대상 행위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법률안에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처벌수위의 상한선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까지 내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 다음날 심사를 속계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대안으로 한꺼번에 묶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면허신고제 등 다른 의료법령까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거나, 면허신고제와 징계요구권만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11-03-07 23:27:29최은택 -
"민주당, 무상의료 내걸고 영리병원 찬성하나""무상의료 정책 내건 민주당이 영리병원 정책에 찬성하다니…."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민주당이 7일 제주도 특별자치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내비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범국본은 민주당의 행보에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협박이고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지금와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지난 4일과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안을 합의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있는 데다가 행안위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간사) 또한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당론 위배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음에도 결국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범국본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을 오른 손으로 가리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시작도 되기 전 좌초되는 것"이라며 "결국 '복지 포퓰리즘 정당' 딱지를 인정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2011-03-07 18:46: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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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한다더니…절대빈곤 늘고 수급자 정체"현 정부 출범 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이 50만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예산기준 수급자 수는 2008년 159만6천명에서 2009~2010년 163만2천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1년 160만5천명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절대 빈곤층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절대빈곤률의 20~30%만을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723억원 불용됐으며, 2009년에는 2271억원, 2010년에는 309억원 불용처리됐다. 보편적 복지제도보다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 이후 절대빈곤층이 급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규모도 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최근의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다가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을 시작할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합리화(4인 가족 기준 243만원(130%) → 280만원(150%))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103만명(2006년 기준) 중 80%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해 왔고, 이에 동의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1-03-07 12:2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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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재정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관리가 미흡해 재정을 기금화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가속되는 급여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돼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 4800만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자동 발생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된다"면서, "다만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으므로 개정의견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전환을 하지 않고 현 체계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1-03-07 11:56:52최은택 -
약국 영리법인 도입 법안심사…"9년 논란 끝낼까"헌법불합치 판결이후 9년을 이어온 법인약국 입법논란이 이번 임시회에서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심사 대상에는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 의약단체의 징계요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입법안도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금지 입법안도 심사를 속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40개 법률안에 대해 7~8일 이틀간 심사한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5년마다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개정안이 우선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법률안은 복지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재등록제 대신 2년 신고 의무화로 변경키로 해 실제 법률심사에서는 신고 의무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 의약단체의 회원 징계요구권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우선 심사된다. 약사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후 9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유일호 의원의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유 의원의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또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개설을 금지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입법안,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의약품 안전관리원 설립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정부입법안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심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재중 의원의 'DUR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안상수-신지호 의원의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법률안이 심사목록에 올랐다. 민생법안을 우선 선정했지만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은 배제시켰다"고 귀띔했다.2011-03-07 06:48:06최은택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7~8일 법률안 집중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8일 이틀간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임시회 심사대상 법률은 의료법 대안을 포함해 총 140건에 달한다.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안은 9일 오전 보건복지위 3차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2011-03-06 16:0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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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일 환자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토론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같은 대학 이재호 교수가 각각 환자안전 국내외 현황, 환자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어 환자안전연구회장인 서울의대 김석화 교수 사회로 심평원 김보연 업무이사, 보건연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염호기 인증사업실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윤현옥 활동가, 복짖부 이동욱 국장, 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1-03-06 15:5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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