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도입 법안심사…"9년 논란 끝낼까"
- 최은택
- 2011-03-07 06:4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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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부터 가동…의약단체 징계요구권 입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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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에는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 의약단체의 징계요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입법안도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금지 입법안도 심사를 속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40개 법률안에 대해 7~8일 이틀간 심사한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5년마다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개정안이 우선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 법률안은 복지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재등록제 대신 2년 신고 의무화로 변경키로 해 실제 법률심사에서는 신고 의무제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 의약단체의 회원 징계요구권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우선 심사된다.
약사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후 9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유일호 의원의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유 의원의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또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개설을 금지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입법안,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의약품 안전관리원 설립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정부입법안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심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재중 의원의 'DUR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안상수-신지호 의원의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법률안이 심사목록에 올랐다. 민생법안을 우선 선정했지만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은 배제시켰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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