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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모든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전제돼야"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무상의료'는 획기적 급여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때 이뤄져야 했다"면서 "이 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지체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수준은 사실상의 무상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재원조달 또는 진료비 오남용 방지는 그 이후의 과제"라면서 "이런 이유들로 급여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원 90%, 외래 60~70% 보장성 확대, 진료비 상한선 100만원으로 인하,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등 획기적 급여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첫번째다. 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진료비 지출제도 개혁 대안 또는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 민간병상 명퇴제도 도입, 지역 병상총량제 재도입 등 공급체계 개편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건강보험 재정부담 합리화,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을 필수적 정책 패키지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한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무상의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민주장 제안 중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검토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1-03-10 12:15:24최은택 -
약사, 의약외품 제조관리권 사선 넘나들었다"정반대잖아. 속기록 가져와봐." 지난 9일 오후 2시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가 맞는거야?. 폐기야, 수용이야?"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 보좌진들은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약사법 36조 정부 개정안을 통째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 직원들은 개정안대로 수용됐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같은 회의석상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속기록대로 해. 분명히 개정안을 정부가 폐기하는 취지로 결론 난 것 같은 데..."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꼬박 밤을 새우게 된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시간을 먼저 확인했다. "몇시에 논의됐었죠? 해당 부분만 먼저 속기록을 발췌하지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속기록에 답이 있었다. 사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나 한약사 외에 다른 기술자로 확대하는 정부 개정안은 첫번째 법안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됐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합의됐다고 일찌감치 정리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약사법에 대한 두번째 심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 상황은 역전됐다. 속기록을 보면, 양승조 의원이 "그것(36조 개정내용)을 빼 버리세요"라고 하자, 최원영 차관이 "예"라고 답했다. 이어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과 최원영 차관이 "이 것은 현행 유지로..."라고 재정리했다. 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이 최종 정리하면서 "의약외품에 관한 36조 정부 개정안에서 세포치료제 이것 만 지금 빼는 거지요, 그렇지요?"라고 말했고, 일부 위원은 '예'라고 대답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어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관련 개정내용을 폐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기 전에 던진 말 때문에 개정안 대부분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검토할 법안이 너무 많았다. 소위위원들이 의약외품 부분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 보좌진은 최원영 차관의 답변을 근거로 '폐기', 복지부 직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의 의결주문으로 '수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대안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약사나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명시됐다. 이 때문에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총대'를 맬 수 밖에 없게 됐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6조 개정안을 폐기하는 수정동의를 요청했다. 그는 "의약외품 또한 인체에 직접 닿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제 기억에 36조 개정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폐기하기로 동의한 사안이었다"면서, 대안가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 의원의 수정동의 요구를 수용해 36조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대 졸업생 수는 갈수록 늘고 가뜩이나 약사직능의 고유영역이 축소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약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실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이 확대되더라도 약사가 잃어버릴 일자리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전문기술자로 제조관리자가 확대되면 약사를 고용할 의약외품 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판단이다. 그는 "사실상 일자리 전체를 놓칠 수 있는 쟁점은 맞다. 하지만 약사직능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더욱 컸다"고 귀띔했다.2011-03-10 06:48:10최은택 -
"의사폭행처벌안, 특정직역 대변·과잉보호 급급"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의사폭행 처벌안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고 과잉보호하는 데 급급한 처사"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실련과 환자단체연합, 환자복지센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과잉입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법률에서 의료법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이보다 낮은 형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맞지 않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과 협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환자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한 법 신설을 요구하기 이전에 의사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 반말, 의료사고 등 환자 불만이나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선행하라"고 꼬집었다.2011-03-09 10:04: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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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혈액형 기입 전자주민등 도입 반대"전자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기입하고자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정하려하는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실제 수혈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데다가 인권침해 논란까지 다양한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전자주민증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행위로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이를 추진하려는 한나라당과 행안부는 논외로 할 지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행안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사실상 응급상황 시 수혈 전 다시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ABO / Rh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이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특히 인권침해 논란과 비용효율성 문제 등으로 1996년부터 수차계 논의됐다 폐기된 정책이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보건연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 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11-03-08 19:36: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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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법 소위 통과…'응급실 진료중' 요건 제한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또다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가중처벌 요건을 '응급실 진료중인 의사 등'으로 대폭 수정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대안을 소위안으로 8일 의결했다. 대안에는 전현희 의원의 의사폭행 가중처벌,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재등록, 양승조 의원의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등이 수정을 거쳐 반영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응급실에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로 가중 처벌요건을 엄격히 했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관리제는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사용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신고는 복지부장관에게 하지만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질적으로 각 단체의 중앙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각 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도 반영됐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소위 의결안(대안)은 9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해 가중처벌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2011-03-08 12:31:55최은택 -
"병원식대 수가 거품확인…조정시 1천억 절감 가능"병원식대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1천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의원은 766(21.2%)원이 더 비쌌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을 더 높게 청구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치료식은 일반식에 비해 식단계획 및 조리, 병실 라운딩 등 별도의 환자관리가 요구돼 업무량이 더 많고 수가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2010년 6월 기준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전체 5,437개 기관 중 975개 기관)에서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 수가가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매년 6월기준)은 2006년 7.7%,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다.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620원)이 일반식에만 적용되는 구조와 인력가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2009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비 총액의 8%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이 식대로 지출됐다”면서 “현행 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1-03-08 11:28:29최은택 -
"의약외품 제조일자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의약외품 제조일자는 잘 보이는 곳에 쉬운 용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압인(押印) 방식으로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의약외품 표시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2011-03-08 11:0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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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 입법추진'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라는 표시과목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안을 검토해왔다"고 귀띔했다. 실제 신 의원실은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다. 신 의원실 측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03-08 08:4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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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가중처벌법, 면허 신고제 등 발목잡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의료인 면허 신고제 등 다른 법령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7일 저녁까지 의료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대안마련에 실패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날인 8일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소위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양승조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포함된 '의료법 대안'을 처리하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이 대안은 이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되돌려진 개정법률안이다. 법안소위는 이날도 이애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개정의료법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을 보면, 의료인 5년 면허갱신제로 이애주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신고 의무제로 변경됐다. 면허 사용여부는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본법에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해 사실상 면허 사후관리는 의료인단체가 맡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징계요구권으로 변경하고, 대상 행위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법률안에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처벌수위의 상한선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까지 내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 다음날 심사를 속계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대안으로 한꺼번에 묶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면허신고제 등 다른 의료법령까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거나, 면허신고제와 징계요구권만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11-03-07 23:27:29최은택 -
"민주당, 무상의료 내걸고 영리병원 찬성하나""무상의료 정책 내건 민주당이 영리병원 정책에 찬성하다니…."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민주당이 7일 제주도 특별자치법을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내비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범국본은 민주당의 행보에 즉각 성명을 내고 "그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협박이고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이 지금와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지난 4일과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안을 합의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있는 데다가 행안위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간사) 또한 이러한 민주당 내부의 당론 위배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음에도 결국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범국본은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을 오른 손으로 가리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시작도 되기 전 좌초되는 것"이라며 "결국 '복지 포퓰리즘 정당' 딱지를 인정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2011-03-07 18:46: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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