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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66억…약국 5천만원보험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병의원과 약국에 1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대부분 대형병원이 챙겼다. 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3883개 요양기관에 106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관 수가 절반에 육박한 데 반해, 의원과 약국은 5%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4곳은 인센티브로 66억6800만원(62.8%)을 지급받았다. 종합병원 129곳은 35억6천만원(33.5%)을 챙겼다.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이 전체 인센티브 금액의 96.3%를 독식한 것이다. 이어 병원은 636곳이 2억1천만원(2%), 의원은 2054곳이 1억3100만원(1.2%), 약국은 1040곳이 5200만원(0.5%)을 받았다.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금액에서도 편차는 확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억7783만원, 종합병원은 2760만원으로 인센티브 금액이 많았지만, 의원은 6만4천원, 약국은 5만원에 불과했다. 병원은 33만원이었다. 대형병원의 인센티브 독식현상은 저가구매제 참여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44곳 중 24곳(55%), 종합병원은 274곳 중 129곳(47%) 등 절반 가량이 참여했다. 병원도 2372곳 중 636곳(26.8%)으로 비교적 참여기관 수가 많았다. 이에 반해 의원은 3만9819곳 중 2054곳(5.2%), 약국은 2만295곳 중 1040곳(5.1%)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 자료를 통해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시행초기라 아직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구매력이 적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병원과 의원,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1-05-04 06:49:45최은택 -
경영대 교수도 약대교수도 의약분업 보완 '한목소리'의약분업 11년을 맞아 정부 및 의·약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머리를 맞댄다. 이재선(자유선진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4일 오후 2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결과 의약분업 이후 강조된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 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의 결과가 희박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약분업제도의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은 의약분업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의약분업은 국민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소비의 안전 문제 ▲오남용과 과용 ▲의·약사의 소극적 순응도 ▲고비용 의료소비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우선 의약분업 이후 부적절한 처방 조제 등으로 약화사고가 늘었다는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2003년, 2007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정한 처방전으로 구성됐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의 부실성 뿐 아니라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고비용 의료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 등 또한 의약분업의 폐혜로 지적될 전망이다. 결국 의약분업 11년이 지난 현재, 수정·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방법론으로 제기된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신 교수는 "병원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 및 비용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교수는 지역약국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했다. 우수약무기준 도입과 서비스평가제도 운영으로 약국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약사 직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약국 GPP인증제도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 보완, 처방 리필제 도입, 불건전한 의·약사간 답함행위 차단 등을 해결과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외래환자 약제비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2011-05-04 06:49: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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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새 급여기준, 의사소견서 첨부삭제 한목소리당뇨약 새 급여 일반원칙 제정안과 관련, 의료계는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에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단독요법의 경우도 메트포르민 뿐 아니라 다른 약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 등 30개 기관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14개 시도의사회 공동), 개원내과의사회, 내과학회(내분비학회, 당뇨학회 포함), 소아내분비학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신경과개원의협의회, 외과개원의협의회, 삼성서울병원 등이 각자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와 함께 제약업계에서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중외제약, 제일제당 등이 의견을 보탰다. 의료계는 우선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는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1차 약제로 메트프로민 뿐 아니라 다른 약제도 선택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형 메트포르민 약값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화혈색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협회는 당화혈색소 외에 공복혈장혈당,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등 다른 조건에서도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학회는 치료단계 이동 기준으로 사용되는 당화혈색소 값을 7.0%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인의학회는 단독요법에서 병용요법으로 넘어가는 3개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재진환자는 새 고시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요법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필요하고, 서방형 메트포르민은 서방정의 장점을 고려해 정당 가격이 아닌 1일 약제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제약사들은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서 자사 의약품을 급여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독약품은 설포닐우레아(아마릴), 일동제약은 나테글리나이드(파스틱정), 제일제당은 보글리보세(베이슨)의 단독요법에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중외제약은 메트포르민 금기환자나 부작용 환자에게 설포닐우레아나 미티글리나이드(글루패스트) 단독요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엘도 자사 아카르보세(글루코바이), 사노피아벤티스는 자사 인슐린에 대해 같은 주장을 제안했다. MSD는 시타글립틴(자누비아)의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노보노디스크는 2종 이상의 경구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인 경우 레파글리나이드(노보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질병단계별 당뇨병 치료제 급여 일반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2011-05-03 06:49:20최은택 -
의료분쟁중재원 준비위원장에 유영학 전 차관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을 조정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오늘(3일)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유영학 전 복지부차관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를 3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 추천 각 1명, 비영리 민간단체 3명, 재정부-법무부-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유영학 전 차관이 대한한의사협회 추천위원으로 위촉돼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의사협회는 이동필 법제이사, 병원협회는 이송 정책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은 황선옥 상임이사, 환자단체연합회는 오시영 법무자문위원을 각각 민간위원으로 추천했다. 또 정부위원으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법무부 김우현 심의관,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조정중재원이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된다. 시한은 일단 오는 12월까지로 정했다. 주요업무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인력채용 등 운영방안 등도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다. 복지부는 "준비위가 조기 출범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원장을 정점으로 이사회, 감사, 사무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으로 구성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데,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2/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자 1/5,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1/5, 부교수급 이상인 자(보건의료인 제외) 1/5 등으로 참여위원의 비율을 제한했다. 같은 규모로 설치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이거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외국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비영리단체 추천자로 자격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11-05-03 06:35:00최은택 -
향정약 등 지정의약품 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1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오남용을 우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이른바 지정의약품을 약국이 조제한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지정의약품에는 마약과 향정약, 생물학제제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벌)이 부과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예고했던 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약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약물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당시 "필요성을 인정한다.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1-05-01 18:47:57최은택 -
국회, 법률안 181건 본회의 처리…복지위 법안은 9건국회는 청소년보호법 등 181건의 법률안을 지난 29일 처리하고 299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9건이 통과됐다. 반면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시켰다. 소관 상임위별 처리 법률현황을 보면, 국회운영위 3건, 법제사법위 6건, 정무위 20건, 기획재정위 1건, 국방위 12건, 행정안전위 35건, 교육과학기술위 2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4건, 지식경제위 14건, 보건복지위 9건, 환경노동위 1건, 국토해양위 40건, 여성가족위 5건, 사법제도개혁특별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은 약사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노인복지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노숙인복지자립지원법개정안 등이 처리됐다.2011-05-01 10:5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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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거래시 최대 징역1년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결격사유에 약국 개설자가 추가된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 등에 한해 도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2촌이내의 친족관계를 말하며, 직거래 뿐 아니라 다른 도매를 통한 도도매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2011-04-29 18:32:55최은택 -
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설립 금지입법 법사위 통과임상시험 약 비급여 징수 입법은 소위서 재논의 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업체 설립 금지와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낱알반품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약사법 개정안(대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반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처리를 유보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약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 법안은 ‘2촌 이내’ 친족과의 거래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반품근거가 신설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낱알반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했다.2011-04-28 14:46:44최은택 -
국회 외통위,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2011-04-28 14:4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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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오는 7월부터는 재산이 9억원이 넘는 고액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돼 직장가입자 부담금이 최대 220만원까지 오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추가 재정수입은 5월 기준 연간 48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따라서 보험료 상한선도 직장은 현행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은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또 현재 40세 이상인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가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따라서 3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규제심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04-28 14:07: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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