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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 2제요법 인정성분 단독 투여시 급여 적용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가 일부 삭제되는 등 행정예고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31일 변경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요법(경구용 당뇨약)=메트포르민 단독투여를 원칙으로 메트포르민 투여금기 환자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설포닐우레아 처방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단독투여 인정기준은 행정예고된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에다가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공복혈장혈당(126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200mg/dl 이상)을 추가했다. 또 '의사소견서'도 진단서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여소견'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따라서 메트포르민 대신 설포닐우레아를 투약한 경우 진료비 청구내역서 비고란에 사유를 간단히 적시하면 된다. ◆병용요법(경구용 당뇨약)=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30mg/dl 이상인 경우, 식후혈당이 180mg/dl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다. 행정예고와 비교하면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기준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단독요법과 마찬가지 요건에서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투여소견'은 첨부해야 한다. 행정예고 때는 당화혈색소 기준이 7.5% 이상에서 8.5% 이하로 돼 있었지만 상한을 없앴다.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하지 않고 메글리티나이드계+치아졸리디네디온, 디피피4 인히비터+치아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나이드+알파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의 2제요법을 선택한 경우 싼 약 1종은 환자가 부담한다. 또한 2제 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사무관은 "2차 약제로 1종만 투약해도 되는 데 급여기준 때문에 2종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인정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3제요법은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내용과 비교하면 2제요법 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당화혈색소 기준도 7.5%에서 7%로 각각 완화됐다. 2제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는 조합에 포함돼서는 안되며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2제요법 허용 성분은 모두 급여 인정되지만, 메글리티나이드계+치아졸리디네디온, 디피피4 인히비터+치아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나이드+알파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의 조합을 선택한 경우 저렴한 약 1종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슐린 요법=행정예고 때와 비교하면 사용이 매우 자유롭게 됐다. '의사소견서'도 삭제됐다. 초기 당화혈색소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인슐린 주사제 투여가 인정된다. 또 경구제를 병용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도 인슐린 투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슐린 단독요법이나 경구용 당뇨약 투약 이후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치료제 병용요법이 허용된다. 행정예고 때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로 명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급여는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약 2종까지 인정하지만 경구제 중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인슐린은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또 로시글리타존과 디피피4 인히비터는 인슐린과 병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엑세나이드 주사제=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준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함께 3제요법만 가능하고 이중 1일 투약비용이 싼 약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타=각 (당뇨병 진행)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을 첨부해 사례별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추가됐다. 의사들의 진료소견에 따른 약제사용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 또 서방형 메트포르민은 정당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약제별로는 급여 인정용량을 설정해 초과한 경우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도록 했다. 용량기준은 ▲레파글리나이드는 1일 최대 6mg, 인슐린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 1일 2회 투여 ▲피오글리타존은 1일 최대 15mg ▲로시글리타존은 1일 최대 4mg ▲메트포르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포르민 단일제 추가시 복합제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서방형은 제외) ▲글리메피리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글리메피리드 단일제 추가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8mg 등이다. 방혜자 사무관은 "약제별로 나뉘어져 있던 급여기준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약 90억~10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리카캡슐은 다음달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급여가 인정되고, 마이프로돌캡슐 등 파라세타몰 250mg+이부프로펜200mg+코데인 포스페이트10mg 복합제는 투여기간이 1회 처방시 4주 이내(4주이상 연속투여시 불인정)로 변경된다.2011-06-01 10:03:50최은택 -
산부인과 71% "우리는 애 안받아요"…분만실 미설치전국 산부인과 10곳 중 7곳 이상이 분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받지 않고 산과 진료만하겠다는 얘기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요양기관은 총 3604곳이었다. 이중 29%인 1045곳만이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강원(53.2%), 대전(50.5%), 충북(45.9%), 충남(36.5%), 경북(35.6%), 울산(32.8%), 전북(32.57%), 인천(3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19.2%)와 서울(20.2%)은 기관수 대비 분만실 보유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부산 강서, 강원 양구.양양, 충북 단양, 경북 군위·영양·청도·봉화·울릉군 은 산부인과과 단 한 곳도 없었고, 부산 강서, 경기 과천, 강원 양양 등 43곳은 분만실이 없었다.2011-05-30 00: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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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천억대 의약품관리료 얼마나 내줘야 하나복지부 "내주 소위 결론나면 7월 시행 문제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압박이 약사회를 옥죄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1000억 이상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음주까지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외에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야 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방안을 짜맞춰야 할 처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6일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논의방향과 쟁점은 정해졌다. 삭감해야 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기위한 목적 뿐이다. 약국 수가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과학적 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복지부 측은 의약품관리료는 1999년 11월 신설이후 재정상황에 맞춰 네차례 조정돼 왔다면서 이번 산정기준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약품관리료는 신설당시 방문당 170원으로 설정됐다가 2000년 4월에는 조제1일당 90원, 2002년 1월에는 조제일수에 따른 체감제가 도입됐다. 또 2003년 1월에는 단기처방은 상향 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손질됐다. 현재 적용되는 25개 구간별 재분류는 2008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이중보상 논리도 이번 의약품관리료 삭감이유로 거론했다. 소위원회 한 위원은 "약사회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약사회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내달 2일 2차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재정이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를 양보하라고 털어놨으면 좋겠다. 논리도 근거도 없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협의하자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협상 가능한 선에서 삭감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보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방안을 끼워맞추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검토안은 복지부가 제시한 1406억원과 1011억원 절감안(의료기관 제외시), 약사회의 250억원 양보안 등이다. 따라서 한 주간의 말미동안 250억원보다는 많고 1011억원보다는 적은 선에서 약사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삭감규모가 12억원으로 적어 일단 쟁점에서 밀렸다. 복지부도 의료계가 요구한 PTP 호일포장 등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번 산정기준 개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반기에 추진할 약국 수가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과정에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국 수가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건정심 의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7월 시행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 의결사항은 행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내달 2일 회의에서 결론만 난다면 7월 시행은 문제없다"고 말했다.2011-05-27 06:49:58최은택 -
당정청, 일반약 슈퍼판매 '엇박자'…합의시도 불발한나라당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기를 들었다. 일반약 구입불편보다 안전성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여당의 반란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4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안홍준 의원과 기획재정부, 복지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재부는 경제조정정책회의 합의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 부의장은 국민 구입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 안전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당 차원에서는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또한 같은 취지에서 약사사회의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국 약국이 5일 중 하루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이른바 '5부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사회의 자구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복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이었다. 실무선에서 한 두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한 뒤 추후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 중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발표 시기는 고위 당정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2011-05-24 18:0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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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내정자 "투자 개방형병원 일관성 있게 추진"박재완 기재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병형 영리병원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울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내정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그는 "투자병원 도입은 성장잠재력이 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해외환자 유치, 국내 병원 해외진출, 의료부분의 투자활성화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 그는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법안과 특구 외국병원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서는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지출초과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돼 왔으며 고령화, 의료수요 확대 등에 따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가 심야.공휴일 등에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교육 등에서 이익단체의 반대, 법률 제.개정 지연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계 부처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핵심법안의 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야 과제로는 해외완자 유치확대, 병원플랜트 해외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2011-05-24 12:08:08최은택 -
"의료기관 종별 진료내용 표준화"…내달부터 시행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별 표준업무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됐다. 그간 논의됐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라 방향타가 설정된 것으로,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늘(24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사이 복지부는 의사단체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은 크게 의원급은 외래, (종합)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중증으로 구분해 종별 역할을 분명히 했다. 종별 구분안을 살펴보면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외래 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진료를 포함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를 포함한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역할이 세분화 됐다. 다만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제도의 탄력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표준업무 자체가 직접적 규제나 조치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환자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을 오는 6월 확정짓고 제정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시가 제정되면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5-24 06:49:46김정주 -
요양비 지원 혈당검사지, 내과·소아과만 처방가능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 혈당 검사지 구입비용을 오는 7월부터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7월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입원.외래 진료시 (의료기관내)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기준금액은 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 범위이며, 1회 최대 90일치까지 처방 가능하다. 기준금액 미만 구입시에는 구입금액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80%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한다. 주목할 것은 시험지 지원대상 제1형 당뇨환자의 확진 및 처방권한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또 환자들은 이들 전문의가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요양비 지원대상 혈당검사지 판매업소도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신고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 한정했다.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 가량의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2011-05-23 12:39:49최은택 -
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 이사장에 이관추진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을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또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이 정한 기간 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2011-05-22 17:5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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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선결조건, 국고지원금·세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재보험 등 공공재원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지출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입을 지적했다. 일본·대만(8%), 독일·프랑스(14~1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2011년 현재 5.6%)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의료이용량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의 수입이 진료량으로 결정되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건보급여비 지출 증가를 완하시키면서 보장성 수준은 계속 높여 가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일반회계 지원비율 상향 등으로 국고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과 건강위해세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방식과 총괄관리방식 등의 혼합적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보장성 강화 위해선 국고지원 체계 제대로"=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대다수 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국고지원금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이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지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보험이사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명시해 예상수입액 대비 실지원액이 매번 과소 지급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초 6000억원 가량 미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고지원 강화나 미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또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이전에 국고지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시키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연간 진료총액을 부문별로 설정하는 등 지불구조 개혁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국고 지원을 위한 사후정산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어느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 "건보재정 확보 공감" 재정부 "보험료 올려야"=이 같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국내 건보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어 가입자가 만족하는 제도였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서 재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등의 문제는 6월경 국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에서 건보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건보재정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 건강보험에 있어 소득과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직장가입자들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소 심의관의 주장이다. 소 심의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험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 심의관은 "보장성 확대는 당연하지만 시작을 하려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며 "건보재정 적자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만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고지원금을 현행 14/100에서 15/100으로 1%만 올려도 4000억원 정도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확보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보험료를 인상하는게 건보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2011-05-21 05:19:30이혜경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 효력 승계환자 대리인에 진료기록 미교부시 형사처벌 병과 약국에 이어 병의원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무의촌에서 의사를 대신했던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되며,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 등을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른바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운영과정에서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행정처분의 장소적 효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 등 3명이 남아 있다.2011-05-20 06:4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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