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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한의사 업무 확대 논란한의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원안처리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돼 있는 '한의약'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약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한약제제' 정의도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한다. 복지부·한의협 찬성-의협·약사회 반대 ◆'현대적 응용.개발' 추가=한의약을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 및 기술발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3가지 정의를 함축한다. 우선 한방의료기술의 현대화와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나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한방신약 개발 등 한약관련 기술의 현대화와 기술개발 의미도 담겼다. 전통적인 한방처방을 응용해 만성 간질환의 간 섬유화 진행을 방지하는 한방신약 개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기의 현대화와 기술개발도 포괄한다. 한방원리를 기초로 한 진단기기, 검사기기, 치료기기의 개발을 의미하는데, 경락.경혈의 순환계로 알려진 '봉한계'의 영상화 및 내시경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시대에 맞게 전통방식이 계승 발전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도 찬성의견을 냈다. 한의약육성법의 목적이 업무범위나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등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법에서 범위를 다르게 정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별도 정의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을 부추겨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대적'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법률해석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대의학 및 현대약학과의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아 직능간 분쟁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하더라도 이론적 기초와 원리를 전통적 한의학에 두도록 하는 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또는 한의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약사회·한약사회·전문위원도 반대...한의협은 찬성 ◆'한약제제' 정의 신설=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방원리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기 모호하고 한약제제의 관리 등을 별도로 정할 경우 약사법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도 같은 취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입장을 같이 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의약품관리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 또한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별도로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사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에 관한 육성.진흥법으로서 일반법.규제법인 약사법과 달리 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한약제제 범위가 다소 확대되더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 직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전문위원은 "약사법에 이미 정의가 규정돼 있어 달리 규정할 경우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한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약사회 한의약 관련 담당 정책이사가 출석한다.2011-06-10 12:24:58최은택 -
"가짜 비아그라 등 3년간 390억원어치 밀수"비아그라 밀수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1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90억원 규모나 되는 막대한 양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아그라 밀수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482건-52억 2009년 374건-182억, 2010년 255건-156억원이 적발됐다. 대부분 선원승무원, 여행자가 몰래 은닉해 들여왔으며, 비아그라 화물을 정상화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들여온 경우도 많았다. 특히 2009년와 2010년에는 총 629건의 비아그라 밀수가 이뤄졌으며, 이는 300억이 훨씬 넘는 규모로 정상적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홍보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비아그라 밀수입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잘못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 각종 이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통관 절차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의약품 밀수단속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과 지자체,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6-09 11:25: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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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거부 신의료기술 등급화…R&D 지원 등 추진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에서 거절된 신의료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을 등급화해 R&D 사업에 우선 추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고시에는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와 평가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안전성-유효성 최종 심의기준과 결과 공표방법 등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면 우선 평가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한 뒤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신청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만 평가대상으로 분류한다. 기존 의료기술이나 조기기술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조기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평가대상 의료기술은 다시 소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의 경우 급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단계 의료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대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조기기술과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다. 등급은 ▲1등급(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2-a 등급(대체기술은 존재하나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b등급(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 또는 희귀질환 치료(검사) 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가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수용되지 못한 조기기술과 연구단계 의료기술은 R&D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우선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공표까지 3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2011-06-08 12:15:42최은택 -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복지부 차관 읍소도 안통해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회 통과에 주력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야당 국회의원 설득을 위해 7일 국회를 찾았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후문. 공교롭게 담당 부서장인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교체됐다. 국회 민주당 한 보좌진은 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인사차 들러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중점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당론"이라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물론이고 의료법 개정안 등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질병정보 보호 강화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의 우려를 감안한 새 제정입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도 머쓱해졌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상정조차 안해주겠다고 버티니 죽도밥도 안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전격 교체돼 인사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 강 과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과장급 인사를 비켜갔었다. 지난해 4월 건강정책과장에 보임 1년을 채우지 못해서 배제됐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 공전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최희주 국장에서 임종규 국장으로 교체된 데 이어 올해 2월 다시 전만복 국장이 임명되는 등 불과 4개월만에 두번이나 명패가 바뀌었다. 강 과장 후임은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파견근무에서 복귀한 류근혁 서기관이다.2011-06-08 06:4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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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5개 피감기관 13일부터 국회 업무보고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오는 13일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식약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 보고받고 신규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여당 의원들은 오는 9일 낮 12시 오찬을 병행한 보건복지위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2011-06-06 09:4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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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장출혈성감염증 국내 발생 가능성 높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 질환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달 27일 유럽 CDC 보고서를 분석할 결과, 한국에서도 유럽발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인 O104:H4가 발생했다. 2005년 한국 여성에게서 유사 감염증이 발생한 것이 문헌적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인 O157 외에 문제가 된 O104의 경우, 유럽 CDC에 언급된 1건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다수 사례가 보고됐으나, H4와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유럽발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수입전염병으로 인식하고, 검역조치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도 O104가 다수 발생한 만큼 유럽발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국내발생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O104:H4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역학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6-06 09:2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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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비만환자 는다...증가율 부자보다 4배 높아빈곤층 비만 증가율이 부자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비만은 가난한 사람의 질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비만유병률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1998년 25.8%(인구 환산 시 903만명)에 불과하던 비만 유병률이 2009년에는 31.9% (1116만명)로 6.1%(213만명) 증가했다. 비만인구가 10년 사이 무려 213만명이나 늘어나 셈이다. 연령별 증가율은 70세 이상이 8.9%로 가장 높았고, 19~29세 6.9%, 60~69세 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소득 계층은 같은 기간 26.6%에서 29.4%로 2.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저소득 계층은 24.8%에서 33.2%로 8.4% 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 증가가 커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4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35.1%, 전남 3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은 29.1%로 가장 낮았다.2011-06-06 09:2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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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영업력 등 상황 고려없이 리베이트 규제"복지부가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규제 신설과정에서 중소제약사가 대형제약사에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는 집행의 실효성 뿐 아니라 피규제자가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정부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2010년 평가대상 규제사무는 총 24건이었다. 규제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항목은 비교적 잘 분석한 반면, 비용측정, 편익측정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우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병원마다 창구환경이 다르고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책자 비치 여부를 단속하는 데 상당한 경비와 노력이 소용될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변동이 빈번해 책자 제작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연 피규제자가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요양급여여부 직권결정 및 조정' 또한 규제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문제의 배경, 원인,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술된 규제는 약제비 지출을 적정관리해 불필요한 보험약제비 낭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규제도입 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 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반영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약품 등 유통체계 판매질서 준수' 규제도 문제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업능력이 약한 중소형 업체가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6-02 09: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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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뇌전증, 정신분열증→조현증 명칭변경 추진'정신과' 명칭변경 의료법 이어 두번째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병명과 의료기관 표시과목 명칭 변경 개정입법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 표시과목 명칭 변경에 이어 '정신분열증' 질환명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건강 관련 용어 중 '간질', '정신분열증', '(신경)정신과' 등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었다. 신 의원은 관련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개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했다.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는 중증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정신분열증' 용어는 유일하게 약사법에만 명시돼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건강 3대 부정적 용어를 한꺼번에 변경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간한 2011 신경정신의학 용어집에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으로 변경 수록했다.2011-06-02 06:49:54최은택 -
"환자가 돈내는 임상시험, 제대로 진행될수 있나?""결론을 내고 가자." 토론회가 끝났음에도 행사장은 어수선했다. 토론 중에는 찬반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쉬움이 남았는지 반대 측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최근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부담을 지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에서 선정한 연구중심병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조군(기존치료제)에 한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신약을 투여하는 실험군이든, 기존 치료제가 사용되는 대조군이든 모두 연구비에서 부담했지만, 이번 방안은 일부에 한해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급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오로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절박한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단체들도 연구자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환자가 아닌 정부, 병원, 기업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 양현정 회장은 "기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연구진이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문제는 연구비 마련인데,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 의료인이 죄스럽고 불편해서 제대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대조군(기존 치료제 투여군)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교수는 "대부분 임상시험이 '내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모르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급여 인정자를 분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조군 피험자들이 이후에 청구서를 받아보고 본인이 대조군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이 전체 임상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보면 환자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단설립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재단설립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임상의 빈틈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며 "안전성을 확립하고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반대 측이 요구하는 환자의 비용부담 삭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없이 자리를 떠나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2011-06-01 17:44: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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