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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복약설명서 안줄때 벌금내는 법안 '리콜'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리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개정입법안을 13일 돌연 철회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사에게 조제약에 대한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나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었다. 발의한 법안을 '리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처벌수위가 과하다는 외부의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처벌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2011-07-15 12:25:00최은택 -
의료분쟁제도 정착실효성 확보 대책 모색 토론의료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홍대법대 이인영 교수가 맡았으며,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 진흥원 법무지원팀 변호사 한두희 팀장 등이 지정토론한다.2011-07-14 15:49: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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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도 국립대병원 기피?…입원환자 9.1% 불과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이용을 기피하거나 병원이 홀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료급여환자 또한 사립대병원과 구성비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에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회는 풀이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의료법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12개 국립대병원의 취약계층 환자비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2005년 13.6%에서 2010년에는 9.1%,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7.8%에서 6.5%로 줄었다. 서울대병원만 봐도 저소득층 입원환자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4%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외래환자도 4.2%에서 2.9%로 추락했다. 국립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에서도 사립대병원이나 비사립대 민간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국립대병원의 2008년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은 6.7%, 외래환자비율은 3.9%였다. 사립대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4.7%-3.5%, 종합병원은 5.3%-3.5%로 국립대병원보다 소폭 낮았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입원환자는 9.6%로 사립대 종합병원 11.2%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외래에서도 국립대병원은 7.1% 수준으로 사립대 상급종합병원 7.4%을 밑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성'과 관련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또 이런 상황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국립대병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12개 병원 중 8개 병원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소개했다.2011-07-13 12:24:40최은택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주관하고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심장학회 임종윤 회장(한림의대교수)이 주제 발표한다. 이어 복지부 질병정책과 권준욱 과장,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건대의대 이건세 교수, 전남의대 정명호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1-07-13 09:3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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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을 국민 품으로"…15일 국회 공청회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조망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국회 공청회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이 중점 토론된다. 먼저 상지대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현황과 성과, 문제점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 이은경 교수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원광대 예방의학교실 이기남 교수를 좌장으로 건양대 나백주 교수,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이평수 전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대구달성보건소 백선재 공중보건한의사, 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윤현덕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진다.2011-07-13 09:31: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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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던 서울대병원, 일반회계 적용하니 667억 흑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올 수가협상 시한폭탄 12개 국립대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지난해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계 공식을 바꿔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의료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12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이익은 2006년 174억원 손실에서 지난해에는 357억원 흑자 전환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08억원으로 의료이익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13억원, 경북대병원 76억원, 전남대병원 70억원, 충남대병원 40억원, 서울대치과병원 3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1억원), 강원대병원(-38억원), 경상대병원(-8억원), 부산대병원(-62억원), 제주대병원(-30억원), 충북대병원(-38억원)은 손실을 입었다. 이와 함께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당기순익이 이처럼 고무줄인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재표 작성방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을 비용처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결과를 보면, 이 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부채로 일반적인 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지적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산입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재분석했고, 그 결과 16억원의 당기손실이 1251억원의 당기흑자로 바뀐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2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킬 경우 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다. 서울대치과병원 또한 20억원 적자가 30억원 흑자, 경북대병원은 39억원 적자가 181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전남대병원은 1억원에서 126억원, 충남대병원은 24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킨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간 수가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시한폭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역분식회계'로 규정, 수가협상시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할 대책마련을 복지부 등에 촉구했었다.2011-07-13 06:49:50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외 검토정부가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토 중인 혁신형 기업 인증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수혜를 받을 제약사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검토초안을 제약협회에 통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검토안을 보면,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 매출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이조차 인증신청 사업연도의 직전 3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개발비율 외에도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을 통과한 생산시설을 보유하면 인증자격은 충족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증요건을 갖췄어도 연구개발 실적이 없으면 인증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검토안은 ▲기존 의약품과 비교해 질병치료, 경제성 등에 탁월한 신약연구개발 성과를 거둔 경우 ▲국내 개발 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해 사업실적이 탁월한 경우 ▲외국계 제약기업이 국내에 신약연구개발, 생산시설 등에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기술개발, 의약품 생산기술개발, 신약관련 융합기술개발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모든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마련했다.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위반한 경우와 사업성과 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기업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거나 제약업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사는 위원회가 인증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초안에 불과하다. 의견수렴과 추가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증위원회의 재량을 확대해 수혜기업이 늘어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24일경 공청회를 계획 중이며, 같은 시기에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면 제약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은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 등 각종 조세 감면혜택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복지부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협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011-07-12 12:24:03최은택 -
노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 '처방리필제' 입법 검토국회 야당 의원실이 의약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 처방전리필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처방전 리필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의약단체에 의견을 구했다. 약사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그는 "타당성 검토 단계다. 입법안 발의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법에 담겨진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리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회가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과제로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2011-07-11 12:30:00최은택 -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법률 입법 공청회 11일 개최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규율하고 있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특히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적잖게 발생해 법 테두리 안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시험·검사가 필요한 품목이 매우 다양해 각각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적용을 받다보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절차,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종합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국가간 자유무협협정(FTA) 체결 확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국적 검사기업의 공격적 국내 진입에 따른 영세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존립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우건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가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또 법률검토는 명지대학교 법학과 선정원 교수, 시험검사기관 역할에 대한 토론은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전성주 실장, 학계 대표로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 시민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소장이 참가한다. 또 환경분야 입법과정 사례발표는 국립환경과학원 김금희 연구관이 맡아서 진행할 예전이다.2011-07-11 08:57: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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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빠진 슈퍼판매 논의, 공청회도 파행 전망[이슈전망] 파행겪고 있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논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가 열리는 15일이 이번 '회오리'의 절정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1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 마련 2차 전문가회의를 갖는다. 1~2차 회의 결과는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복지부 최종 방안의 밑거름이다. 하지만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약대교수들의 불참이 예상돼 정부안은 사실상 약학전문가 의견 없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 담기나=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인 약사들에 의해 의약품이 독점 관리돼 왔던 역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라는 대원칙에 맞춰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과 구체적인 취급장소, 유통관리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과 고시 등에 명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약사법이나 하위법령 등 구체적인 법령 개정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전문가 회의나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법령개정 내용보다는 제도 도입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사항=따라서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 선정 논의는 추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 외 판매장소는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기본방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유통관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순위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꼽힌다.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돼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현황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편의점이 없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 약국 외 판매약 진열과 표시기재, 판매수량 제한, 연령제한 등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사회의 반격=약사들은 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라 사실상 일반약 48개 품목을 이미 약국 밖으로 내줬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경우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특히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약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약사 사회의 분노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여론 수렴의 마지막 관문이 될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 공청회 전략은 12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머리 띠를 묶을 수 밖에 없는 이유=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행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전문가회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신 교수는 2005년 의약품 분류체계를 주제로 복지부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자였다. 약물 전문가인 신 교수의 양심은 약사직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약사사회가 바라보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이후의 시나리오는 끔찍하다. 약국 일반약 매출 중 70% 이상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자가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용과 남용은 급증할 것이다. 위해의약품이 발생해도 회수는 지연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이 횡행한다. 약국 수입에서 일반약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동네약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결과는 약국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가 기대한 선순환은 악순환의 재앙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이 위협받고 동네약국이 몰락해 접근성이 오히려 추락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R&D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의약품 광고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밀어넣어야 한다. 약사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인지 정부는 스스로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공청회 그날은?=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각 1명, 의약단체 관계자 각 1인, 언론 2인, 정부 1명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약대교수들이 전문가회의에 불참했던 것처럼 약사회 또한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초점은 약사회가 과연 공청회 '보이코트'라는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느냐인데,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약사회 차원의 작은 움직임조차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확대 재생산해 이기주의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통제권을 벗어난 지역약사회나 약사모임, 개인약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저항'이 행사장 내외부에서 크고 작은 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약국 외 판매약 신속 도입을 주문해온 일간지와 방송들도 이날은 총출동해 약사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카메라에 잡아낼 것으로 보인다.2011-07-11 06:49: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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