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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슈퍼판매 범죄 야기"…약사사회 지원사격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중매체 인터뷰를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피력하면서 약사들의 대정부 투쟁 지원사격에 나섰다. 당국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으로 전국 약심이 들끓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에 합세하고 있는 가운데 원 의원의 행보가 슈퍼판매의 또 다른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원 의원은 4일 한 석간 대중지 인터뷰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의 통제된 유통'을 강조하고 이에 역주행 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했다. 원 의원은 "타이레놀 슈퍼판매에 따른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감기약 등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세계적 문제를 오히려 널리 알리고 계몽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역주행 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편의성에 따라 박카스와 같은 안전이 담보된 드링크제를 제외하고는 감기약과 소화제는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대량구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각종 범죄 유발 등 또 다른 사건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커지는 데다가,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선진국 슈퍼판매 동향 또한 국토면적과 인구밀도를 감안해 우리의 롤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장 당시에도 원 의원은 가정 상비약 구비를 주장하며 약국과 연계한 안전성 담보와 편의성 해결 등 방안을 제시해 왔다. 원 의원은 "단순히 약국을 살리자는 얘기가 아닌, 약국 인프라를 넓히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듬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약에 대한 '통제된 유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원 의원은 한 라디오 매체에도 출연해 편의성에만 치우친 현 일반약 판매 정책에 날을 세웠다. 원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안전성"이라며 "(당국이 비교국가로 내세우는) 미국은 작년 한 해 5만6000명이 약물 부작용을 이유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밝혔다. 안전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온 보건당국이 이 같은 이유로 여지껏 슈퍼판매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슈퍼판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도 이 같은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면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슈퍼판매 정책에 새 국면을 기대했다.2011-08-05 06:49:52김정주 -
김영진 의원실 "처방전리필제 안 재 제출"국회의원 2명 공동발의 철회의사 밝혀 일단 회수 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이 조만간 다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쪽에서 (공동발의) 철회의사를 밝혀와 불가피하게 법률안을 회수했지만 법안발의 자체를 철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던 2명의 의원실에서 이날 오전 철회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발의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제출된 개정안을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의 돌연 철회의사는 의료계의 반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실에도 이날 오전 처방전리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폭주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지적도 일견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성질환자 등 일부에 한정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의료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는 처방전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재량에 맡긴만큼 리필 결정은 진료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이 갑작스레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률안을 다시 훑어본 뒤 법안 대표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2011-08-04 06:49:58최은택 -
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갖는다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입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검진기관 자격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1-08-03 19:1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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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처방전리필제 법안 하루만에 철회?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이 하루만에 회수됐다. 3일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영진 의원실에서 전날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수해갔다. 사실상 법안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에서는 법안을 잘못 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을 담당한 비서관은 전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발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011-08-03 12:5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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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리필제 의료소비자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보좌진이 올해 상반기 입법검토하다가 사실상 백기를 들만큼 의약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처방전리필제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의약계 등의 의견은 사전 조회하지 않고 오로지 입법정책적 측면에 입각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 자료를 통해 처방전리필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 자료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협회 의견들이 망라돼 있었다"고 전했다. 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만성질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측면에서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 의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의약간 찬반 양론이 첨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리필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에 대한 반대 대안 중 하나로 대한약사회가 민원운동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과제다. 지난 상반기에는 복지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의제로 제안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의사협회 또한 국회와 약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처방전리필제 여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8-03 06:49:54최은택 -
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환자 진료기록 열람거부시 형사처벌도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장기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나 가족 등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 "처방전을 일정기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편의성을 증대시켜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소비자 편의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박주선, 신건, 안민석, 장세환, 최재성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1-08-02 17:06:59최은택 -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52개 질병군 확정산정특례자 복합상병 동일의사에 진료시 제외 혼수·산증 동반-인슐린 투여 당뇨환자도 미적용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52개 질병군이 확정됐다. 이들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는 오는 10월부터는 약제비를 최대 66.7%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3일자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축농증, 인두염, 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이들 약제는 의원 다빈도 상병과 의료계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3단기준으로 우선 분류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I10)은 3단기준으로 대상질환에 포함되지만, 하위분류인 4단기준에서 양성고혈압(I10.0)과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은 차등 적용하고 악성고혈압(I10.1)은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또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과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성전립선염(N41.1)을 대상 질병군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2개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현행대로 30%가 적용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소재 종합병원 19곳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차등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011-08-02 12:00:10최은택 -
"의료사각 개선위해 정산제·안전망기금 도입해야"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국고 정산제와 건강안전망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의원 유정복, 연구책임의원 이학재)은 최근 '국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전체 20%에 달하며 지역가입자 5세대 중 1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려 133만 세대, 231만명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것. 생계형 체납자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료 탕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손처분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운영상의 난맥도 지적돼오고 있다.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조세방식과 보험료 방식 등 제도와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의료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공보험이 없는 미국은 저소득층의 수급자격을 넓혀 약 14% 이상의 국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료급여 수급기준 폭 확대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축소를 통한 실효 급여율 제고 ▲과도한 의료남용 경계 제도 방안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빈곤층이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의료보장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과 체납자 징수율 제고, 건강안전망기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지원은 최근 3년 간 총 1조9487억원이 과소책정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진단이다. 게다가 올해까지로 예정된 국고지원금 유효기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보험재정 위협을 막기 위한 한시적 지원기간 폐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산제 등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등이 모색돼야 한다. 건보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들 중에서도 그 실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건강안전망기금 제도를 운영,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각종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심의위원회를 둬 적정성을 심의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1-08-02 06:49:48김정주 -
"정부, 건강보험에 떠넘긴 차상위 진료비 1조1천억"정부가 건강보험에 전가시킨 차상위계층 진료비가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전환에 따른 추가 지출부담이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었고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 회계연도 결산중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4~2008년 약 26만명의 차상위 빈곤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진료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4월부터 다시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조정했다. 종전에 의료급여 형태로 국가가 부담했던 비용이 건강보험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 대상인구수는 2008년 19만명, 2009년 25만명, 2010년 27만명, 2011년 29만명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2008년 1168억원, 2009년 4990억원, 2010년 5151억원으로 늘어, 3년간 1조1310억원을 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은 2011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났다.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사업대상자수는 2012년 31만명, 2013년 34만명에 달한다.2011-08-01 12:24:40최은택 -
타이레놀, 미국 '안전성'…국내선 '편의성' 논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약국 외 판매로 돌리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접근성(편의성)을 높이면 위해성은 커지는 의약품 특성을 볼 때 국내에서 제기되는 논의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8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중앙약심에서 제시한 품목들이 (약국외 판매가)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중앙약심에서 약국 외 판매약으로 제시한 품목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류였다. 약국 외 판매약으로 감기약이 우선 거론되는 여론을 볼 때 타이레놀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자유판매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판매점 확대를 통해 국민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같은날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의 지사인 '맥네일 컨슈머 헬스케어'는 오남용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타이레놀 제품 중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하루 최대 용량 8정(총 4000mg)을 6정(총 3000mg)으로 낮춘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제품인 '레귤러 스트렝스 타이레놀'과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다른 진통제들 역시 하루 최고 투여량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사의 이같은 판매방침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간독성 부작용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한해 200건 이상의 약물사고가 발생하며, 매년 약 5만6000명이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은 선진국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의 미국 내 방침은 미국에 한정된 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과량 투여로 인한 간독성 부작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미국 FDA 등 선진국 기관들도 발빠르게 안전성 규제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미국 FDA는 처방의약품에 한해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위제형당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전문의약품 208품목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FDA는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에도 안전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함량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안전성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5월 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타이레놀 용량 제한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급기야 제조사 측이 자진해서 함량제한을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지난 4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제를 가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전문의약품의 시장규모도 미비해 제약사들이 받는 충격도 크지 않았다. 식약청 또한 FDA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도로 움직이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는 반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안전성 논란과 상관없이 접근성을 높이자고 시끄럽다. 세계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접근성은 서로 맞물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일반 소매점에 타이레놀이 넘쳐나면 간독성 부작용 위험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타이레놀 제조사의 미국 내 제한조치가 국내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는 해석이다.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해외 경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011-08-01 06:49: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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