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52개 질병군 확정
- 최은택
- 2011-08-0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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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월부터 시행...만성전립선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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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자 복합상병 동일의사에 진료시 제외 혼수·산증 동반-인슐린 투여 당뇨환자도 미적용

이들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는 오는 10월부터는 약제비를 최대 66.7%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3일자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축농증, 인두염, 편두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이들 약제는 의원 다빈도 상병과 의료계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3단기준으로 우선 분류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I10)은 3단기준으로 대상질환에 포함되지만, 하위분류인 4단기준에서 양성고혈압(I10.0)과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은 차등 적용하고 악성고혈압(I10.1)은 제외시키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또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과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성전립선염(N41.1)을 대상 질병군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2개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현행대로 30%가 적용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읍면소재 종합병원 19곳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차등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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