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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신중 검토해야"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는 검토할 만하지만, 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의견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입법전문가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관련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일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무장병원은 이면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당사자의 신고없이 적발이 싶지 않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위반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보호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입건유예,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질서유지,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처분 행사까지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의 자격정지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가지는 중대한 비윤리성과 사회적 비난정도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격사유제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정수준의 면허취득 제한기간 및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2011-11-21 05:30:27최은택 -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 21일 상정 사실상 무산위원장실도 "간사협의 존중...직권상정 계획없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21일 국회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의원실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위원장실도 직권상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신규 법안 92개를 합의한 이후 추가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은 "여당 측에서도 요구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정여부를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간사의원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다. 보건복지위원장실 또한 직권상정 등의 무리수를 쓰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존중한다. 직권상정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면 모르겠지만 전체회의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끼워넣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 변수가 남아있지만 내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약사법 전체회의 상정논란은 다음달 중순이후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2011-11-18 12:30:20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유예한다더니…늑장 조치 '빈축'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해놓고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유예조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됐던 첫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인센티브 지급중단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만해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선회해 약가인하는 유예하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해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2주 후에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복지부는 협의체에 공을 떠넘긴 셈인데 그만큼 제도 유예시기도 늦춰지게 된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일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폐지수준을 밟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선이나 보완을 논의하더라도 일단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 고시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중단하려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약가 일괄인하로 실효성이 없는 약가인하만 유예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11-18 06:44:56최은택 -
경실련 전국 3600명 동원 슈퍼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천명을 동원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 3595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16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이 제외된 상태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가정상비약을 위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 약의 약국판매만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청원서를 통해 경실련은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표현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요구를 폄하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방치할 것이냐"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종편 문제와 결부시킨 점 또한 논점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전문약 방송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전환 품목이 생긴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특혜용 광고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고 의도적인 선전이 직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11-16 13:26:04김정주 -
복지위 "약국 외 판매정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여야 간사의원실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례 등으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만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고, 외국 부작용 사례조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이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초안이 수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위가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정부가 제출한 관련 약사법 상정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15일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상임위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맞춰 피감기관이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정감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면 모순된 기록이나 엇박자 행보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2011-11-16 12:24:56최은택 -
국회,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대상서 일단 제외국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하지만 추가 협의시간이 남아있어 법안목록이 변경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상정할 신규 법안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 상정 요구목록에 슈퍼판매 입법안이 빠져있었다"면서 "일단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이 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약사법 상정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법안을 추가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 안전성이나 오남용 문제들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재분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었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실은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92개 법률개정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21일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11-11-15 12:24:58최은택 -
신상진 의원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그가 증액을 요구한 과제와 예산액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767억원, 장제비 지급확대-화장료 지원확대 231억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241억원, 사회복지사 공제회 지원 10억원, 보육예산 확대 4567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조1708억원 규모다. 신 의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732억원을 투여해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241억원을 더 증액해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1-14 09:4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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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2011년 반부패청렴 대상 수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2011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곽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실을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대상은 재산규모 및 형성과정, 정치자금 지출내역 중 정책연구비 부문, 사회봉사 활동, 반부패 입법활동 부문, 전과 및 비윤리적 행위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토해 선정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강명순.정희수 의원, 민주당 김희철.원혜영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공동 수상했다. 곽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부패 척결을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1-11-13 09:1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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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에 처방리필제 법안 나흘만에 '좌초'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또 좌초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1일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나흘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에 한해 약물 복용기간이 끝난 지 나흘 이내에 1회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약사법 개정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공동발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인 윤 의원실에도 철회요구가 빗발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황당한 상황이다.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결국 공동 발의자들이 철회의사를 밝혀와 법안을 리콜시킬 수 밖에 없었다. 국회가 공개한 철회요구 의원은 윤상현, 이상권.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황영철 등 6명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자들의 철회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법안을 돌려받았다"며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리콜된 것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검토만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도 포기한 바 있다.2011-11-11 11: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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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겸직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수련의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겸직금지는 의료법시행령에 명시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1-11-11 08:4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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