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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보청기에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사결과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난청 발생률은 약 25%로 추정된다.그러나 보청기 사용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노인들은 청력이 손실되면 의사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혼자서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면서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2-11-04 09:3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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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교육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개정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의약품분야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의약품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등 강사의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참고로 최근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대표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검사원은 매년 21시간 이상 시험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식약청은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2-11-02 17:07:1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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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90일내 결제 의무화…지연시 이자도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게 9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기한 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수수한 의약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도 공표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민주통합당)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자를 물도록 했다.또 요양기관 개설자와 종사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다.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고 재발급 제한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또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형사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또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이밖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록 문병호 배기운 변재일 신학용 유성엽 조정식 최동익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2-11-02 10:05:26최은택 -
비급여 전면 급여화·선택진료비 징수금지 입법 추진국고지원 25%로 단계 확대…차액정산도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또 비급여 진료행위를 전면 급여화 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근거 입법도 추진된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개혁입법안 3건을 31일 대표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이은 두번째 개혁입법안이다.◆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선택진료비 징수를 금지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이와 연계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없앤다.김 의원은 대신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위해서는 의료법인 해산 시 귀속되는 잔여재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국가나 지자체는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단, 이 조항은 법 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유효기간을 정해 한시 적용되도록 했다.기한을 정해놓고 중소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건강보험법개정안=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과 효과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급여여부와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급여'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고 다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업무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요양급여를 말한다.'예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잠재적 이득이 있는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및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선택적인 요양급여로 정의된다.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긴 채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 비용으로 구분해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예비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이와 함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한다.이밖에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2012-11-01 06:44:48최은택 -
특구내 영리병원 금지입법 추진…내국인진료도 불허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설립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은 29일 설립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시행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도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외국인전용 약국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상황 외에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아울러 민간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공개한 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10-30 14:16:21최은택 -
"경제성 평가, 약의 성격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김희국 의원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 토론회이의경 교수업계와 학계가 신약의 적정 약가책정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권영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신약개발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실상 신약개발과 약제비정책은 병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업계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위해 고민해 왔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반값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네릭의 약가가 깎였지만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적정 가치 책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현행 약가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의 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격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희국 의원실제 만약 20년 동안 해당 신약이 없었던 질환군에 신약이 개발됐을때, 경제성 평가에서 해당 약의 가치는 출시 20년이 지난약의 가격과 비교해 가치를 평가 받게 된다.이 교수는 "현재 약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약이 사용되는 질환군의 특성, 중요도 등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쉐어링제도의 도입도 하루빨리 진행되야 한다"며 "급여 등재, 약가 책정 자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 우선은 등재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다른 토론 참석자들 역시 크게 공감했다.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박사는 "2007년부터 약제비 절감 노력에 따른 다양하고 강력한 약가통제 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한 확실한 보상과 가치인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토론회 주체자인 김희국 의원은 신약가치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조했다.김 의원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며 "앞으로 단순히 연구부서 인사들을 떠나 제약사 CEO들이 참석해 정부와 직접적인 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2012-10-29 12:54:2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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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4일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착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법안안은 14일부터 착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이 정기국회 11월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먼저 내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다.이어 6~7일 이틀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세부 검토한 뒤 9일 최종 의결한다.정기국회 법률안은 14일 상정한다. 또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어 19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찬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2012-10-28 07:4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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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발생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과당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GMP 차등평가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임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GMP 차등평가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2-10-24 20:46:07최은택 -
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하지만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1원에 청구한 금액은 9010만원에 그쳤다. 5억2973만원어치가 사라진 셈이다.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2-10-24 20:36:43최은택 -
"처방전 2매 발행 처벌기전, 공감대 마련할 것"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환자 알권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처벌기전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해 숙고할 뜻을 재확인했다.임 장관은 24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처벌규정 신설의사를 묻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변했다.임 장관은 "현재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2매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뤄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다만 현재 의료기관 보관용과 같은 양식으로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더 나은지 여부는 검토 대상이라고 전제했다.그는 "처방전 내용을 의료기관용과 똑같이 할 지, 환자용 양식을 별도로 만들 지는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4 20:04: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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