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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원하는 세트화 된 조제내역서 들여다보니…의사협회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약제비 영수증까지 포괄하는 세트화 된 조제내역서를 약국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알권리 차원이라면 처방전 2매 발행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이런 형식의 조제내역서만 발급하면 된다는 게 의사단체의 생각이다.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지난 16일 남윤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제안했다. 노 회장은 이날 조제내역서 샘플을 직접 가지고 남윤 의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샘플에는 처방내역, 조제내역, 약제비 영수증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돼 있는데, A4용지 두 장 분량이었다고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귀띔했다. 노 회장은 "사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약국 조제내역서가 제대로 제공되면 환자 알권리 문제 등은 해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환자입장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모두 필요하다"며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위반시 처벌규정은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지키고 있는 데 상당수 동네의원들은 어기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반대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 논란은 직능 갈등 이슈가 아니라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이 서로 양보하고 협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남윤 의원에 의해 이미 발의된 만큼 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환자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논란을 중재가 필요한 갈등이슈로 선정해 다음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013-01-18 06:34:50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 의약사 1천명 중 2명만 쌍벌제로 처벌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가 5000명 이상 적발됐지만 단 10명만이 신설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쌍벌제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의약사 5634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는 조사된 것만 11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771명이었고, 실제 처분이 이뤄진 의약사는 58명에 불과했다. 또 처분을 받은 의약사 중에서도 10명(의사 8명, 약사 2명)만이 신설된 쌍벌제 조항이 적용됐다. 나머지 48명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제도 시행 이전이어서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쌍벌제 적용대상자도 처벌수위는 높지 않았다. 10명 중 의사 단 한명만이 벌금형이 800만원을 넘어 면허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어 기존과 같이 2개월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쌍벌제 시행이후 단속 증가로 의료인 적발건수가 폭증했다"면서 "하지만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적발규모의 약 1%만이 처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발 건수에 비해 실제 쌍벌제 적용 사례가 미미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낮다"면서 "(이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려면 리베이트로 받은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높이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폭(20%)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또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벌금액이 아닌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변경하고 정부기관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단속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는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일원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혁신형 인증도 취소하는 등 단속결과와 육성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리베이트는 관리감독 주기와 강도에 따라 행태가 변화하는 특성이 크므로 입법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단속이 대형 제약사에 집중돼 중소형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만큼 앞으로는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2013-01-17 12:25:00최은택 -
제약 합병 과세특례 3년 연장…유방재건술 면세로제약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제약사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또 대상업종을 '모든 내국법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달 합병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서 의급발급 기간 조항도 수정된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름 해 1기 과세기간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이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토록 했다.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유방확대 축소술은 과세대상 진료였다. 이중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에서 제외된다.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시술부터 적용된다. 현수영수증 세액공제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현행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정이 정하는 금액이었는데 오는 7월부터 기준금액이 건수당 18원으로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전송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감안한 것. 또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세원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감면되며 백신과 임상평가기술(1상~2상)에 대한 R&D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월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2013-01-17 12:24:57강신국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형평성 위배"학자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보편적 복지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선책의 의견도 제시됐다. 1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와 의견을 내보였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정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이번 공약을 전면 반대했다. 권 원장은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으로 볼 때 재난적 의료에 대한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소득 단위 문제로 접근하려면 의료는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하는데, 당선인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이미 정책이 설정됐고, 추진돼야 한다면 핵심 쟁점인 비급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 즉 보편적 복지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고 이에 따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방치됐던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특정 질환에 대한 100% 보장은 사회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 단체나 가입자 단체는 비급여를 방치하면서 급여권 내의 본인부담률만 낮추려는 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급여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이번 경우의 첫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형평성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차선책으로 단계적 급여를 제안했다. 신 위원은 "100% 보장을 한다면 수요자의 도덕적 헤이와 공급자 유인수요 등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비급여 모두 급여화시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2013-01-16 15:3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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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까지 정부조직법 처리...설 직후 인사청문회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설 연휴 직후 새로 구성될 내각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원내 현안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내용이자, (새누리당과) 합의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1월 24일이나 30일, 2월 4일 중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과 4일은 대정부질의, 2월 5일과 7일에는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설날이 지나면 상임위로 들어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은 사실상 폐기 일보직전이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공약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은 맥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2013-01-16 14:19: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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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총리 품으로 가도 감시는 복지위가 맡아야"보건복지부를 떠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도 등지게 될까? 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 '플랜'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법개정도 수반된다. 식약처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편입돼 현행 법률대로라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정무위원회에 배정될 수 밖에 없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 산하 기관 소관 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맡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식약처 승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상임위 조정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리되겠지만 식·의약품은 국민건강, 보건 등과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무위원회에 배속시킬 이유는 없다"면서 "법제처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금도 소관업무와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13-01-16 12:24:56최은택 -
"공단, 소득축소 혐의자료 국세청 통보" 입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했거나 탈루한 가입자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국세청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탈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 업무도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모니터링, 국내외 동향 파악과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신 의원의 의도다.2013-01-16 12:24:50최은택 -
"처방전 2매 발행, 병원은 하는데 동네의원이 문제""병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는 데, 의사협회와 동네의원 의사들만 과민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직능단체 반발에 16일 논평을 내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협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 환자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비단 처방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처방전 내용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연은 "약에 대한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돼 있고, 이 조차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자동발행 시스템인데, 동네의원만 대부분인 80% 이상이 1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인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약사 복약지도 소홀로 촉발된 것인만큼, 의무화 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을 넘어서 조제내역을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과 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환자 입장에서 단순 조재내역만으로는 알권리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서면 복약지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평상시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 복약지도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즉, 이 둘은 '짝'을 이뤄야 환자 알권리와 생명,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양 제도는 의약사 간 갈등 이슈가 아닌,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환자단체연은 강조했다. 환자단체연은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약사회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약사 전문성을 다시금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1-16 10:00:26김정주 -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시 진료기능 폐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대신해 신설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 때도 진료기능은 폐지된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근거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도시지역에서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동단위 주민센터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뒀다. 주목할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진료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제한은 없지만 복지부 지침을 통해 만성질환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제한을 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도 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입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진료를 수행중인 보건지소는 그대로 두고 진료를 하지 않는 곳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보건지소는 현재 전국에 36곳이 설치돼 있으며, 신설 중인 곳도 수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1-15 12:24:56최은택 -
국시원 특수법인화 입법…응시수수료 인하 기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제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 입법안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2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용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의 위탁수수료와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실기시험 관리 등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정입법안을 마련했다. 국시원이 특수법인이 될 경우 법률에 기반해 국고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실기센터와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용이해진다. 더불러 응시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국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실기시험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기관 설립과 목적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번번히 무산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당시 "이런 문제들은 국시원 자격시험 소요비용의 약 6.2%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직·간접 경비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문 의원은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이라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률을 제정해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1-15 10:5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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