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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한약사, 양방체계서 분가"…독립 한의약법 추진한의사·한약사를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 더부살이 하던 한방의료가 양방의료 체계에서 분가하는 셈이다. 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 의료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체계상) 한방과 양방은 이원적 면허체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는 획일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한약사의 처우 개선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양방 위주로 구성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독립된 한의사와 한약사 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을 보면, 먼저 한의사·한약사의 자격·권리·의료행위 등 직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독립규정을 담고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 등의 처우 개선과 업무영역도 구분돼 있다. 또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한의사 권리와 의무 등을 세부화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의약품 조제· 제조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이 세부 기술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약청에 한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명시, 한약 사용 한약사로 제한 등 다른 직능과의 갈등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의사협회의 경우 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공식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김성태·김재경·김정록·배기운·양승조·유성엽·이완영·전정희·최동익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3-03-21 12:28:54최봉영 -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식약처 승격 연기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2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소관 부칙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처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은 또 다시 연기됐다.2013-03-20 18:23: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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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된다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는 34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8%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으로 5.2%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어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또는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중에 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2013-03-20 12:3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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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법률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진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은 물론 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흡연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3-19 17:33: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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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증진서비스,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대안"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증진서비스가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약국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1차 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T와 의료를 접목시킨 스마트케어 사업에도 동네의원과 약국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1차 보건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금연상담 등 약국 건강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는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서비스 유형으로는 ▲금연상담 ▲자살예방 ▲당뇨관리 ▲천식관리 ▲고혈압관리 ▲식습관 ▲체중조절 등을 예시했다. 그는 "건강증진서비스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손쉽게 시스템 구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부터 약국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금연상담)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3-03-18 16:01:50최봉영 -
김성주 의원,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감금에 '제동'재산문제 등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김성주 의원이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 8228;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해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3-18 15:52:30최봉영 -
보건의료 공약 전반적 후퇴…의료민영화 '우려'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전반적 후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부재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김미희 의원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 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공약을 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 100% 보장·노인임플란트 보장·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 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의료민영화 조치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시장중심적인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공공성이 커지지 않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영의료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공공적 의료제도 내로 규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3-18 14:51:15최봉영 -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타결…식약처 승격 원안대로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여야 대표단이 17일 오후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이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막판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조직은 당초 계획대로 '17부 3처 17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 신설을 위한 식약청과 복지부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논의도 내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장으로 우선 취임한 정승 청장도 개정안 국회 처리와 함께 식약처장으로 격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2013-03-17 16:28:42최봉영 -
김미희 의원, 차상위계층 보험급여 국가부담 추진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임부담금을 없애고 국가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2013-03-14 11:15:05최봉영 -
요양기관 과다청구액 정부가 환자에 우선 지급 추진요양기관이 본임부담금을 과다청구 했을 경우 정부가 환불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해야 했다. 또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룰 경우 수급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이 가입자에게 우선 환불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과다청구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2013-03-13 17:28: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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