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다청구액 정부가 환자에 우선 지급 추진
- 최봉영
- 2013-03-13 17:28: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해야 했다.
또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룰 경우 수급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이 가입자에게 우선 환불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과다청구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3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4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 5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6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 7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8[기자의 눈] 특사경 두려워말고 3조원 실리 챙기자
- 9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10올림푸스, 진단 넘어 치료까지 공략…내시경 1위의 승부수









